정부 각 부처의 장관들과 기타 주요 공직자들이 모여 전반적인 논의를 나누는 국무회의는, 행정부가 내리는 중요한 결정들이 논의되고 승인되는 회의입니다. 정기적으로 매주 1회 소집되며, 필요한 경우 임시 국무회의가 따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의장으로서 보통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대통령이나,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는 경우 국무총리 등이 그 역할을 대신하기도 합니다. 법률 공포나 시행령 개정 등 국무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하는 사항은 헌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무회의는 보통 의장의 모두발언으로 시작되며, 미리 준비된 안건들을 위주로 논의가 이루어집니다. 국회에서 법률이 가결되어 국무회의에 도착한 경우 행정부에서는 그것을 최종적으로 승인하여 공포할 수도 있지만, 거절하고 국회로 돌려보내 재표결을 요구할 권한도 있습니다. 반대로 행정부에서도 법률안을 만들고 국회에 제출하여 논의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법률에서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 행정부에서 구체화한 내용을 담은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최종 논의되고 승인됩니다. 이 외에도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이나 전반적인 국정기조 또한 국무회의에서 논의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