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흔히 '법'이라고 부르는 법률은, 헌법이라는 거대한 틀 안에서 가장 상위 개념에 해당하는 법입니다. 법률은 우리나라의 국회에서 표결을 통해 만들어지며, 이러한 이유로 국회를 입법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재판을 통해 형량을 정하는 사법부는, 입법부에서 만든 이 법들을 읽고 해석하여 형량을 정하는 역할을 하며, 행정부 법률에 따라 국가가 운영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행정을 담당합니다. 행정부에서 자체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령을 정할 때에도, 모두 이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법률안이 제출되면, 상임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수정 또는 폐기되거나 원본 그대로 본회의에 도착하여 표결됩니다. 본회의에서 표결 기준을 넘긴 법률안은 정부로 보내져 최종적으로 행정부의 공포를 통해 확정됩니다. 개헌을 통해서 굉장히 드물게 바꿀 수 있는 헌법을 제외하면, 법률은 국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원칙'에 해당하는 문서이기에 큰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 행정부의 재량적인 정책과 달리 법률은 새로 만들어지는 것만큼이나 수정되거나 폐기되는 것도 복잡하고 오래 걸리기 때문에, 법률이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입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