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은 법률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행정부가 정하는 것으로,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에 대해 세부적인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법률은 일반적인 원칙이나 규정을 담고 있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실제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규정이 필요합니다. 이때 법률의 내용을 구현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명시하기 위해 발령되는 것이 시행령입니다. 시행령은 법률이 제정된 이후에 행정부에서 논의되고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예를 들어 법률이 어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면, 시행령은 그 제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규정하여 법률을 실제로 시행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 줍니다. 입법부의 특성상 법률은 신속하게 수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실시간 상황을 반영하여 법률을 유연하게 적용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위임함으로써 때마다 적절한 방식으로 법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시행령은 국무회의에서 논의되며 반드시 대통령의 승인을 거치기 때문에, '대통령령'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