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노조'라고 줄여 부르는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이익을 위한 집단 행동을 위해 존재하는 단체입니다.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단결권), 대표자를 통해 회사와 교섭할 권리(단체교섭권), 단체 파업이나 태업을 할 권리(단체행동권)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종사하는 업종이나 회사에 따라 노동조합이 나뉘어 있으며, 가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노동조합은 크게 '한국노총'의 산하 조직과 '민주노총'의 산하 조직으로 나누어집니다. 상대적으로 한국노총은 온건적이고 정부에 협조적이며, 민주노총은 강경하고 투쟁적인 성향을 띠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활동을 쉽게 설명하자면, 노동력을 판매하는 사람들끼리의 경쟁을 완화함으로써 회사와의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는 담합 행위입니다. 개인이 고용자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때는 단순히 다른 노동자로 대체되기 쉽지만, 그것을 단체로 요구하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존재나 활동으로 생기는 결과 역시 큰 틀에서 담합 행위에 의한 결과와 비슷합니다. 다만 '노동력'이라는 상품의 특성상, 이들의 담합 행위는 더 정의롭거나 국가적으로 유익하다는 입장이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