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정당은 민간단체인 동시에, 단순한 시민단체와는 달리 정당법에 근거하여 국가의 승인을 받은 단체입니다. 정당으로 인정을 받는 데에는 일정 수 이상의 인원이 필요하며,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에 위헌적인 요소가 없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드는 정당을 만들거나 가입할 자유는 우리나라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정당을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제가 없지만, 흔히 ’당대표’라고 불리는 정당의 대표자를 선출합니다. 또한 국회에서 정당의 대표자 역할을 수행하는 원내대표를 따로 두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보통 정당의 임원급 역할에 해당하는 최고위원, 정당의 입장을 전하는 대변인 등을 두고 있으며 정당마다 내부적으로 다양한 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하기도 합니다.

정당은 총선, 대선, 지방선거 등 선거마다 후보자를 정해서 출마시킵니다. 이렇게 선거에 출마할 정치인을 내부에서 정하는 것을 공천이라고 합니다. 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매우 중요한 기회인데, 출마를 원하는 정치인의 수에 비해 실제 기회는 한정적이기에 당내 경선이 치열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