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로운 시장에서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은, 그것을 판매(공급)하거나 구매(수요)하려는 사람들의 의견이 직간접적인 경매를 통해 조율된 결과입니다. 상품이 판매되는 양보다 수요가 크면 돈을 더 주고서라고 사겠다는 사람이 생겨나 가격이 높고, 반대로 판매되는 양에 비해 수요가 적으면 더 적은 돈을 받고서라도 팔겠다는 사람이 나타나 가격이 낮습니다.
이러한 원리로 가격이 정해지는 현상을 수요-공급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양측의 경쟁을 통해 가격이 조율될 수 있는 환경을 '자유경쟁시장'이라고 하며, 경쟁이라는 조건을 생략한 '자유시장'이라는 표현 또한 암묵적으로 보통 자유경쟁시장을 의미합니다.
정부는 판매자나 구매자로서 시장에 참여하여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정부가 판매자로 시장에 참여하는 경우, 민간 기업보다 부채 대한 부담이 적어 '손해보는 장사'를 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로 참여하는 경우에도 정부는, 스스로 번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다수에게 강제로 걷은 세금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통 큰 소비'를 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예외적 비합리성'은 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나설 수 있도록 하는 힘이지만, 한편으로는 무책임을 유발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정부가 강제로 가격의 형성 범위 및 거래를 제한하거나 지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때는 정부 규제를 넘어선 가격에라도 판매 또는 구매를 하고 싶은 이들이 남아있는, 총 생산 및 거래량이 감소한 상태로 시장이 유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