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권력을 나누어놓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중 하나로,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 업무를 집행합니다.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기에 규모가 가장 크고 현실에서 가장 가깝게 느껴지는 편입니다. 행정부의 최고 결정권자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은 행정부에 소속된 여러 부서의 장관들과 특수 보직들을 임명합니다. 이렇게 임명된 장관들은 일반적으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각 부서를 운영하지만, 대통령의 영향력이 임명에서 끝나는 일부 특수한 기관에서는 대통령의 의지와 무관한 결정을 독립적으로 내리기도 합니다.
대부분 공무원들이 모두 행정부 소속이기에, 행정부가 하는 업무를 쉽게 요약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국민이 선출하는 대통령이 하는 일에 집중해서 설명하자면, 대통령은 1주일에 한 번씩 국무회의를 열어 국정의 방향을 논하고 입법부에서 통과된 법률을 공포합니다. 또한 법률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는 시행령을 직접 만들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대통령은 다양한 장관 및 고위공직자들과의 회의를 열기도 하며, 외국에서 나라를 대표하는 최고 결정권자의 구실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는 대통령이지만, 입법부에서 통과되는 법률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이 행정부에서 만드는 규칙은 어디까지나 법률이 허용하는 영역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통령은 입법부에서 통과된 법률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법부에서는 조금 더 높은 기준으로 다시 표결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다시 통과된 법률은 대통령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행정부에는 자체적으로 감사원, 검찰, 공수처 등 비리와 부패에 대한 견제를 담당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 기관들의 견제는 행정부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대통령이나 장관 등의 행정부 주요 인사들은 입법부의 표결과 헌법재판소의 동의에 따라 탄핵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또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과 대법원장에 대한 임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