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헌법은 우리나라의 가장 상위법으로, 모든 법률이나 시행령의 제정은 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헌법에는 국가의 근본적인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며, 우리나라의 헌법에는 자유민주주의, 삼권분립, 자유, 평등, 기본권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의 최고 규범에 해당한다는 점 때문에 헌법의 조항들은 법률에 비해 다소 유연하게 해석될 수 있는 추상적인 방향성만 해당하는 것이 많으며 보통의 국민이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그리 길지 않은 문서입니다.

헌법에 어긋나는 법률이나 정책들이 발견되면, 국민의 직접적인 신청이나 사법부의 신청을 통해 헌법재판소로 보내집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과 헌법 정신을 기준으로 위헌적인 법률, 시행령, 정부 정책, 판결 등을 판단하며 이를 바로 취소하거나 수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국회의 의결과 국민투표를 거쳐 헌법을 바꾸는 것을 개헌이라고 하며 우리나라 역사상 개헌은 총 9번 이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