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에게나 보장되는 기본적인 권리를 의미합니다. 어떠한 권리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다소 추상적인 표현으로 명시되어있으므로 다른 중요한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조건부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명시된 대표적인 기본권으로는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 양심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 노동3권, 환경권 등이 있습니다.
기본권과 혼용되는 인권이라는 표현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권리'를 의미하는데, 이는 엄밀히 따지면 사회 구성원들과 합의된 권리를 의미하기보다는 각자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의 조건에 가깝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다수가 '인권'이라고 동의하는 권리가 헌법 등 공동체의 원칙에서 '기본권'으로 명시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은 맞지만, 어떠한 권리가 인권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각자의 의견이 다를 수 있으며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보통 생활 수준이 높은 국가나 공동체의 구성원일수록 삶에 대한 기대치 또한 높기 때문에,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권리'에 대한 기준도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