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은 헌법에 명시된 우리나라의 대원칙 중 하나로, 국가의 행정과 법이 대상에 따라 차별적이지 않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며 성별, 종교 등에 따른 차등 대우나 사회적 계급의 제도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인정하는 국가인만큼 자신의 선택에 따르는 차별적인 결과에는 개입하지 않지만, 선천적으로 정해진 것에 근거한 차별은 갈등을 유발할 뿐이기 때문에 더욱 엄격하게 다루어집니다. 이에 어긋나는 법률이나 정부 행정은 평등 원칙에 어긋나는 차별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정도가 심하여 위헌적인 수준이라고 판단되면 헌법에 근거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평등을 해석하는 방향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부가 존재하지 않는 자연적인 상태를 기준으로 모두에게 같은 자유를 제한하는 것에 집중한 '기회의 평등'입니다. 이는 정부가 사람들의 합의의 결과물이라고 가정할 때, 공평한 희생이라는 조건이 있었을 것이라고 가정한 해석입니다. 이러한 관점에 동의할수록, 개인의 선천적인 능력이나 주변인의 도움에 따른 결과의 차이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정부가 없는 상태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차이를 상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반대 방향으로 차별적인 대우를 해야 하며, 그것은 '기회의 평등'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이와 달리, 결과를 기준으로 평등을 평가하는 두번째 관점은 '결과의 평등'입니다. 결과의 평등 관점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개인의 자연적 특성이나 주변인의 도움, 때에 따라서는 개인적인 노력 등에 관계없이 결과가 평등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현실적으로는 통계적으로 결과의 차이가 존재하는 두 집단에 대해, 그 차이를 메꾸기 위한 정부의 자유 제한을 찬성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결과의 평등'은 필연적으로, 균형점을 찾기 위한 국가의 불공평한 대우를 의미합니다.
자유를 강조하는 우리나라의 헌법은 상대적으로 기회의 평등과 더 가깝게 서술되어 있으며, 이는 결과의 평등을 강조하는 북한과의 핵심 차이점입니다. 따라서 평등에 대한 논의는 보통, 두 관점의 충돌이 아닌 '기회가 진정으로 평등했는가'의 맥락으로 이루어집니다. 최소한 탄생 이후 특정 순간 한번만큼은 모든 조건이 동일하며 평등한 상태였는지를 따지는 이 질문은 흔히 기회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의 적절한 타협점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탄생 이후 그 어느 순간에라도 모든 사람의 조건과 기회를 진정으로 동일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성장 과정에 대한 국가의 엄청난 개입과 통제가 필요하며, 기회의 평등 관점을 옹호하는 사람들 중에는 국가의 개입으로 형성된 그 어떤 평등에도 동의하지 않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평등에 대한 사람들의 관점에는 여전히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