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탄핵이란, 국민의 뜻을 모아 대통령이나 장관, 법관, 검사 등 고위공무원을 임기가 끝나기 전에 파면하는 것을 말합니다. 탄핵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여 특정 기준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해당 탄핵이 국민의 뜻임을 상징합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소에서 최종적으로 심판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면 탄핵이 이루어지고, 그렇지 않으면 무효가 됩니다. 현재까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 판결을 내린 것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유일합니다.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안
2025.12.18
'고발사주' 검사 탄핵소추안
국회의원 선거 앞두고 정치인 고발 내용 전달 | 헌법재판소, 탄핵 기각 (7:0) | "공직자 중립성에 위배되나 선거 영향 불분명, 탄핵할 정도의 중대성 아니야"
2025.07.17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소추안
비상계엄 협조,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방관 등 | 장녀 취업 특혜 의혹 | 국민의힘, "정치 보복이자 삼권분립 파괴" | 자진 사퇴로 폐기
2025.07.01
최상목 기획재정부장관 탄핵소추안
비상계엄 협조 | 마은혁, 마용주 후보자 및 내란특검법 특별검사 임명 지연 | 미국채 2억 원 투자 | 국민의힘, "탄핵 중독" | 자진 사퇴로 폐기
2025.05.01
의결정족수 토론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국회의장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 | 국회의장, 토론 없이 '150명 찬성' 기준 진행 | 헌법재판소, 각하 결정 (6:2)
2025.04.10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소추안
민주당 주도 탄핵소추안 작성, 가결 | 비상계엄 가담, 국회 자료 제출 요구 거부 등 사유로 들어 | 헌법재판소 전원일치 기각 (8:0)
2025.04.10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민의힘 소수 찬성 더해져 가결 | 인용, 파면 결정 (8:0) | 탄핵심판 증거 채택 기준 관련 보충 의견 (2:2) | 탄핵소추안 반복 발의 제한 보충 의견
2025.04.04
한덕수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2025.03.24
'영부인 봐주기 수사' 의혹, 검사 3명 탄핵소추안
민주당 등 야당 추진, 가결 | 국민의힘 불참, 개혁신당 반대 | 민주당, "역대급 봐주기 수사" | 헌법재판소 8:0 기각, "헌법, 법률 위배 없어"
2025.03.13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
2025.03.13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민주당 제안, 가결 | 사유 : 이례적 '2인 체제' 회의 진행 등 | 민주당, "대통령이 국회 추천인 임명 안 해" | 국민의힘, "위법 사유 없어" | 4:4 기각 결정
2025.01.23
법정에서 증언하기 전, 상대 증인을 미리 접선한 검사
2024.08.29
검사의 보복성 직권남용 의혹과 탄핵 심판
2024.05.30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민주당, 언론 통제 및 정치적 편향성 등 문제 제기 | YTN 매각 등 공영방송 민영화 | 방통위 2인 운영, 언론 심의 시도, 이사회 개입 등 사유
2023.12.01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안
사상 첫 장관 탄핵소추 | 민주당, "예상 가능했던 참사, 부적절 발언" | 국민의힘, "광우병, 세월호 참사와 같은 정치 선동" | 헌법재판소 9:0 기각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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