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권력을 나누어놓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중 하나로, 법률을 만들고 승인합니다. 입법부의 다른 이름은 국회이며, 국회에서 활동하는 의원들을 국회의원이라고 합니다. 국회의원은 4년에 한 번 치르는 총선을 통해 국민이 선출합니다. 국민의 직접 선거를 통해 당선되기에, 국민을 가장 있는 그대로 대표하는, 민주주의의 상징과도 같은 집단입니다.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행정부를 포함한 국민 누구나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해 토의하고 수정하며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일까지 모두 국회의 권한입니다. 즉, 우리나라의 법이 바뀌기 위해서는 항상 입법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법률의 제정을 통해 입법부는 행정부의 행정 범위를 제한하고 사법부의 판결 기준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 당선인을 배출한 당이 국회에서 소수일 경우 입법부가 행정부와 크게 대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법부는 기본적으로 법률의 제정을 통해 행정부와 사법부의 독단적인 판단을 견제합니다. 또한 행정부와 사법부 주요 인사들의 탄핵소추 표결이나 행정부의 활동에 대한 대정부질문,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등을 통해 행정부를 더 강하게 견제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입법부에서 통과되는 법률이 헌법에 어긋난다면,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법률이 사라지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