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

'법 위에 사람 없다'는 표현으로 대표되는 법치주의는 우리나라 헌법에 직접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전반적인 맥락을 통해 암묵적인 헌법 정신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라는 표현에도 잘 나타나는 법치주의의 핵심은, 법을 만드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모두가 법에 따라 같은 대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최고 권력자나 다수 집단 등 그 누구도 법의 예외가 되지 않는다는 원칙이 지켜질수록 법치주의가 지켜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치주의는 보통 이미 만들어진 법이 적용되는 차원에서 평등하게 적용됨을 의미하기에,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애초부터 편파적인 법을 만든다면 법치주의적으로 차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법을 만드는 사람들에 의해 법치주의가 무의미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그들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최종 원칙인 헌법에 '평등권'이 존재합니다. 헌법을 바꾸는 데에 국민투표 등의 번거로운 절차를 규정해 놓고 개헌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은, 곧 헌법에 의한 법치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