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금지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이란, 법률이나 행정이 개인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할 때 그것이 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헌법적인 원칙입니다. 기본권 제한이 과도한지 판단하는 기준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기본권 제한으로서 얻으려는 효과가 애초에 정당한지에 관한 목적의 정당성, 목적을 이루기 위한 적절한 수단인지에 관한 수단의 적합성, 최소한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인지에 관한 침해의 최소성, 기본권 제한으로 인한 이득이 손해보다 큰지에 관한 법익의 균형성이 그 기준들입니다. 이 기준들을 모두 통과해야만 헌법재판소는, 어떠한 법률이나 행정이 위헌적이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범죄에 적용되는 벌금이나 징역형 또한 결국 개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처벌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침해'로 이뤄져야한다는 점은 곧 범죄와 형벌이 비례해야한다는 '비례의 원칙'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