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성의 원칙

법률의 내용이 오해를 유발하지 않고, 법을 해석하는 사람의 주관이 마음대로 반영되지 않을 정도로 명확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특히 범죄 형량에 관한 형법에 자주 적용되는데, 정확히 어떠한 행동이 범죄이며 그것이 얼마의 형량으로 이어지는지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법은, 법관의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재판을 합리화하는 절차와 수단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형법에서는 죄형법정주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명확성의 원칙은 인간의 재량적인 판단이나 주관이 아닌, 법을 최고 기준으로 여기는 법치국가가 실질적으로 의미를 갖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하는 원칙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법률에서 금지하고자 하는 모든 내용을 항상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나열하기는 어려운 관계로, 헌법재판소에서도 현실적인 한계를 고려하여 법률의 모호한 표현을 수용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