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다수결 표결 방식과 함께 민주주의의 근본 중 하나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명시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입니다. 집회는 단순히 모여서 의견을 공유하는 조용한 형태부터 집단으로 의견을 널리 표현하는 자극적인 형태까지 존재할 수 있으며, 시위라는 단어는 흔히 이 중 상대적으로 자극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헌법에 중요한 가치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집회와 시위를 막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야만 정당화된다는 것이 지금까지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정부가 집회와 시위를 방해할 수 있는 경우는 공공의 질서를 과하게 해치거나 불법적인 요소가 있을 때입니다. 공공 질서와 불법 행위의 기준 등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 집시법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