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다수결 표결 방식과 함께 민주주의의 근본 중 하나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명시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입니다. 집회는 단순히 모여서 의견을 공유하는 조용한 형태부터 집단으로 의견을 널리 표현하는 자극적인 형태까지 존재할 수 있으며, 시위라는 단어는 흔히 이 중 상대적으로 자극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헌법에 중요한 가치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집회와 시위를 막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야만 정당화된다는 것이 지금까지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정부가 집회와 시위를 방해할 수 있는 경우는 공공의 질서를 과하게 해치거나 불법적인 요소가 있을 때입니다. 공공 질서와 불법 행위의 기준 등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 집시법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안
2025.12.18
'25년 제12회 국무회의
방통위법 개정안 재의요구, "권력분립 원칙에 반해" | 자치입법권 확대 위한 22개 법률 및 40개 시행령 개정안
2025.03.18
'25년 제10회 국무회의
한미 실무협의체 | 추경 필요성 언급 | "정부 배제 국정협의회 유감" | "유럽 자주국방, 방위산업에 기회" | "의료개혁 포기 아니야" | 불법 폭력 시위 무관용 | 미국 '민감 국가 지정' 논란
2025.03.11
'25년 제1회 국무회의
업무보고, 주요현안 해법회의 형식 진행 | 이태원 참사 특별법 시행령, 모자보건법 시행령 등 논의 | 민생경제 회복 강조
2025.01.07
"모든 민주화운동 유공자를 예우하자"
2024.05.29
2023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성 논의
2023.07.04
'23년 제21회 국무회의
우크라이나 재건, 식량과 보건, 기후 분야 책임 외교 강조 | 민주노총 집회 언급, "어떤 불법 행위도 용납 않을 것" | 재외동포청 신설
2023.05.23
국회의장 공관 100m 이내 집회 금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9:0 헌법불합치 결정 | "무조건적 일괄 금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 | 대통령 등 주요 공직자 공관 일반화 가능성
2023.03.23
'23년 제8회 국무회의
노조 회계 장부 미제출, 불법 행위 엄정 대응 예고 | "노조 운영, 사실상 국민 세금 지원" | 국민의힘, "노조는 사회의 적폐이자 기득권"
2023.02.21
선거운동 기간 중 일반인 모임 금지법
선거에 영향 주는 '그 밖의 모임' 금지법 |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6:3) | "정치인과 유권자 차별 과도" | 향우회, 단합대회 등 제한은 여전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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