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라는 단어의 뜻을 '국가의 구성원'이라고 쉽게 말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건을 충족해야 국민이 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국민이라면 해야 할 의무와 그에 따라 보호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어떠한 사람이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면, 그 사람은 같은 헌법에 따라 국민의 의무 또한 모두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