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국가의 권력을 나누어놓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중 하나로, 법률에 근거한 재판을 진행합니다. 사법부의 최고 결정권자는 대법원장인데, 대법원장은 국민의 투표를 통해서 뽑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일반적으로 법률에는 형량의 범위가 적혀있기에, 사법부는 법률에 근거하여 적절한 형량을 선고합니다. 사법부는 유일하게 국민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수렴하지 않는 권력입니다.

어차피 법률의 형량을 그대로 인용할 것이라면 왜 입법부와 사법부가 분리되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보통 법률의 제정과 해석이 같은 집단에 대해서 집행되면 권력의 남용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다수의 뜻을 반영하는 입법부의 특성상 재판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됩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많은 훈련과 지식이 필요하므로, 사실관계의 판단이나 논리 정립 등에 특화된 전문가들이 모인 별도의 권력이어야 한다는 설명도 있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으로 인해,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상호 감시가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추어야 하는 상황이 형성됩니다. 탄핵이나 법률 취소 등의 중대한 사안은 헌법재판소가 담당하는데, 이 기관이 사법부에 포함되어 있다는 견해도 있고, 아니라는 견해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