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

'차등을 두어 구별하다'라는 뜻의 차별은, 일상적으로는 ‘나쁜 것’의 의미가 전제되어 지양해야함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간혹 ‘합리적이지 않은 기준으로 차별'하는 것을 '나쁨'으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합리적이라는 것 또한 개인의 주관적 영역이기 때문에 '나쁜 차별'은 명확히 정의하기 어렵습니다.

선택의 자유가 보장된 사회에서 선택이란, 차등을 두어 구별한다는 의미의 차별에 포함됩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주어진 다양한 선택지 중 하나를 고르는 행위는, 나머지 선택지엔 차별적 하등 대우이며 그것이 반드시 합리적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흔히 '업무 성과'를 기준으로 일부 직원만을 우대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으나, 과거의 성과만을 기준으로 한 미래 예측이 정확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음식점을 선택하는 과정에 있어, 사장님의 국적이나 외모적 특징, 과거 시식 경험 등 주관적인 기준을 반영할 자유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는 곧 ‘100% 합리적이지 않은 차별'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회의 차별을 논의할 때는, 그 선택이 합리적인지보다는 ‘나쁜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논의들은, ‘나쁨`에 대한 개인적 가치관의 차이에 대한 논의와, 차별적 문화가 공동체의 불행을 초래했던 역사에 근거한 논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편 법에서 차별하는 경우, 헌법상 '평등원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