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아무리 많은 사람이 ‘나쁜 짓’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더라도, 그것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범죄가 아니며 처벌되지 않습니다. 어떤 행위가 처벌되어야 하고 그 형벌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는 다수의 의견을 반영하는 입법부에서 결정되며, 그 결정을 근거로 행정부와 사법부에서는 범죄자를 무력으로 제압합니다. 국가가 반드시 구체적으로 명시된 행위만 범죄로 취급하여 처벌한다는 원칙을 '죄형법정주의'라고 합니다.

벌금이나 징역 등 범죄에 대한 처벌은, 본질적으로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헌법은 개인의 자유를 매우 중요한 가치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그것을 침해하는 것 또한 국가가 조심스러워하는 영역입니다. 자신에게 위협이 되는 모든 사람이나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기를 바라는 것은 모든 인간의 일차원적인 마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다수가 싫어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다수의 마음이 이끄는대로 처벌하는 것은 결국, 다수가 힘을 모아 소수자의 자유와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것이며, 이는 우리나라 헌법이 견제하는 모습 중 하나이기에, 범죄와 형벌에 대한 논의에서 공동체 또는 다수의 안정과 개인의 자유가 충돌하는 장면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