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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정당은 정치적 뜻이 일치하는 사람들이 모여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민간단체인 동시에, 선거에 공식적으로 이름을 내거는 등의 행위가 가능할 정도로 정당법에 근거하여 국가의 인정을 받은 단체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당이라는 지위는 단순한 시민 단체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정당으로 인정을 받는 데에는 일정 수 이상의 인원이 필요하며, 위헌적인 요소가 없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드는 정당을 만들거나 가입할 자유는 우리나라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 중 하나입니다.

정당을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제가 없으므로 정당별 규칙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흔히 ’당대표’라고 불리는 정당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 국회에서 정당의 대표자 역할을 수행하는 원내대표를 따로 두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보통 정당의 임원급 역할에 해당하는 최고위원, 정당의 입장을 전하는 대변인 등을 두고 있으며 정당마다 내부적으로 다양한 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하기도 합니다.

정당은 총선, 대선, 지방선거 등 선거마다 후보자를 정해서 출마시킵니다. 이렇게 선거에 출마할 정치인을 내부에서 정하는 것을 공천이라고 합니다. 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매우 중요한 기회인데, 출마를 원하는 정치인의 수에 비해 실제 기회는 한정적이기에 당내 경선이 치열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국회의 서류 제출 및 출석 요구 권한 강화 / 야당만 참여하는 대통령 특검

국회의 서류 제출 및 출석 요구 권한 강화 / 야당만 참여하는 대통령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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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1월 28일 국회에서는, 예산안 자동부의제도 관련 개정안 이외에도 국회법 개정안이 두 가지 더 통과되었습니다. 두 개정안 모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의 발의와 찬성으로 통과되었습니다.</p><h6><br></h6><p><strong>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strong></p><p>첫 번째 안건의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회로부터 서류등의 제출 요구를 받거나 증인ㆍ참고인으로서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보호 또는 영업비밀보호 등의 이유로 거부할 수 없고, 국정감사ㆍ국정조사 뿐만 아니라 ‘중요한 안건심사 및 청문회’에서도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명시하는 것입니다. 찬성 측에서는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출석이나 서류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응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중요한 안건심사 및 청문회에 불출석한 증인에 대하여 동행명령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p><p>또한 개정안에는 질병, 부상, 해외 체류 등의 사유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 원격출석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추가,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방해한 자나 허위 서류를 제출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 정보제공을 요구받고도 해당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 대한 벌칙 규정의 신설 등이 있었습니다. 활동기한이 종료된 위원회의 의원 중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과거 위원회에서 있었던 발생한 위증죄를 고발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있었습니다.</p><p>더불어민주당은 이 개정안이 '국회 청문회의 실효성을 높이고 증인의 증언 직접 청취를 통해 주권자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증인이 출석하지 않아 청문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들을 예시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2020년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정부와 피감기관의 부실 자료제출, 자료제출 거부 그리고 민주당의 국감 증인 채택 거부 또는 채택된 증인들의 불출석으로 부실 국감이 예상된다'라고 발언한 것을 인용하며, 여야의 구분 없이 찬성해야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p><p>반면 국민의힘을 대표한 토론자는 사람을 강제 구인하는 것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매우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하는 것이라고 반대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국정감사·조사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으로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며, 이 처벌의 대상을 청문회와 중요 안건심사의 증인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은 국회에게 무소불위의 절대권력을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국가기관의 편의와 목적에 의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며, 이 개정안의 위헌성을 주장했습니다.</p><p><span style="color: rgb(30, 30, 30);">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2명의 기권표를 제외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의원 전원의 반대, 그 이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span></p><h6><br></h6><p><strong style="color: rgb(0, 0, 0);">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strong></p><p>두 번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통령 또는 그 가족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은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을 추천할 수 없게 하고, 그 외의 정당이 추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상 특별검사의 임명을 위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4명이 국회에서 추천, 국회에서 추천하는 4명의 위원을 제1교섭단체 및 그 외 교섭단체가 각각 2명씩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대통령 또는 그 가족에 대한 특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도 위원 추천권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p><p>찬성 토론을 진행한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대통령이 특검법을 여섯 번 거부하는 동안 국민의힘이 영부인을 비호하고 방탄하는 데 몰두하고 있었다며, 대통령에 관한 수사를 더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할 수 있는 국회 규칙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작성한 문서에 ‘대통령 본인과 그의 가족 및 친인척들의 사건을 대통령에 의해 또는 영향권 안에 있는 검사가 처리하는 것은 사실상 대통령이 자기의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라고 평가된다’, ‘이런 상황에서 통상의 검사의 양심이나 정의감·도덕성과 같은 주관적 요소에만 의지하여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기대하는 것은 제도의 속성과 그 작동 현실을 도외시한 태도다’라고 적혀있는 것을 인용하며, 2016년 최순실 특검과 2018년 드루킹 특검 당시 여당의 특검 추천권을 배제했듯이 앞으로도 그것을 지속하기 위한 규칙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p><p>이에 반대한 국민의힘 토론자는 이 개정안이 '민주당이 자신의 입맛대로 상설특검을 골라서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상설특검의 추천권을 독점하면 특검을 언제 발동할지 무엇을 수사할지 또 어떤 특검을 고를지를 전부 민주당이 다 결정하게 되기에 '민주당 산하의 검찰청이 하나 더 생기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앞으로 대한민국은 여당의 검찰청, 야당의 상설특검이 사사건건 충돌하고 서로 압수수색을 해 대는 무법천지가 될 것이며, 특검은 다른 수사기관들이 이미 수사하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가로챌 수 있기에 불리한 수사를 방해하는 등 방탄 도구로 악용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상설특검이 정치적·정파적 입장이 있으면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여야 양쪽이 특정 인물을 배제할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과거 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인용하며, 국가기관의 구성에 있어서 여야가 협치하고 공정하게 선정하는 것이 헌법상 기본 원리라고 주장했습니다.</p><p>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첫 번째 안건과 유사하게,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의원 전원의 반대, 그 이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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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출신 판사를 제한하는 제도

정치인 출신 판사를 제한하는 제도

<p>공무원은 국민의 세금을 월급으로 받아 일하는 직업이며, 어찌보면 자유시장에서 평가를 받지 않는 특수한 자리이기에, 그 기회의 공평함을 더 신중하게 따져볼 이유가 있습니다. 한편 수행하는 업무에 따라 일부의 자격을 제한하는 것 또한 국민을 위한 조치일 것입니다. 그 중 하나는 3년 이내에 정당에 가입했던 경력을 법관 임용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는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률에 의하면 당에 가입되어있던 상태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가 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당에 가입한 이력이 있었던 한 변호사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p><p> 7월 18일 헌법재판소는 7:2의 의견으로,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7명의 재판관들은 '법관이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하고 재판의 독립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는 이미 존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법관의 정치 활동 금지 및 처벌 조항, 탄핵 제도, 심급제와 합의제, 국회 인사청문 절차 등이 언급되었습니다. 또한 과거 소속 정당에서 일정한 보직을 부여받거나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등 적극적으로 정치적 활동을 하였던 경우에 관한 규정은 이미 존재한다며, 과거 3년 이내의 모든 당원 경력을 법관 임용 결격사유로 정하는 것은 공무담임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p><p> 이와 달리 2명의 재판관들은, 판사에 대한 해당 조항의 내용은 위헌이지만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자격에 대한 제한에는 문제가 없다는 일부 위헌 의견을 내었습니다. 우선 최근까지 정치 활동을 했던 법관이 내린 판결은 정치적으로 편향된다고 인식될 수 있어 공정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나아가 향후 법관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3년 전에 탈당하면 된다고 알려주는 법률이 공무담임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판사의 경우 과거 당원 경력으로 개별사건의 판결에 불공정한 영향을 미치더라도 상급심 재판을 통해 해소할 여지가 있지만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이 편향된다고 인식되는 경우 그것을 해소할 방법이 없기에, 판사의 경우까지만 위헌 판결을 내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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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에 비례하지 않는 총선 지역구

인구에 비례하지 않는 총선 지역구

<p>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중 가장 국민 전체에 비례하여 대표하는 성격의 국회는, 각 지역별 주민들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선출되어 국회 활동을 합니다. 이때 어떤 단위로 구역을 나누어 의견을 수렴하고 대표자를 선출할 것인지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해지는데, 그 구역을 나누는 방식에 따라 선거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매우 예민한 주제입니다. 2024년 총선을 앞두고 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국회의 비례대표를 한 명 줄이는 동시에 지역구 국회의원을 한 명 늘리고, 선거 시간에 관한 규정이 바뀐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날 이 개정안에 대한 논쟁의 핵심은 지역구를 나누는 방식이었습니다. </p><p> 전남 순천을 대표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 명칭이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지만 지리적으로 선거구는 온전히 순천 시내로만 한정되어있다며, '하나의 자치구, 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 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했습니다. 이는 지난 21대 총선 전에 개정된 방식이었는데, 이번 공직선거법의 개정에서 이 부분을 고치지 않은 것에 대해 반대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나아가 순천의 인구가 여수보다 많음에도 여수보다 적은 1개의 선거구만을 두고 있다며, 인구에 비례하지 않는 선거구 획정의 불합리함을 호소했습니다. </p><p> 경기도 부천을 대표하는 김경협 의원 역시 이번 개정안에서 부천의 선거구가 줄어든 것에 대하여, 부천시 1개 선거구당 평균 인구수인 19만 7000명이 서울 강남의 17만 7000명, 대구 달서의 17만 9000명, 부산 남․북강서 을의 16만 명대와 비교하여 이미 많은 편이라며 선거구를 줄여야 한다면 다른 지역의 선거구를 줄여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략적 법안 개정이 선거구 획정의 원칙을 무시하고 인구 대표성의 원칙을 파괴한, 반민주적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p><p> 개정안은 이 날 본회의에 참여한 259명 중, 국민의힘 절대 다수의 의원들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85명, 총 189명의 찬성으로 통과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중 21명은 반대, 32명은 기권표를 던졌으며, 본회의에 참여한 개혁신당, 녹색정의당의 의원들은 전부 반대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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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설립에 필요한 조건은 과도한가

정당 설립에 필요한 조건은 과도한가

<p>헌법 8조 1항에 의하면, 정당을 설립할 자유는 헌법적으로 보장됩니다. 하지만 정당법에는 국가가 정당으로 인정하는 단체의 최소 기준이 제시되어 있기에, 어찌 보면 국가가 정당 설립의 자유를 완전히 보장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국가에게 정당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선거에서 정당의 명칭을 사용하는 등 정당의 지위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동안 정당 설립을 인정받지 못했거나 처벌까지 받았던 사람들은, 정당법 존재의 위헌성을 헌법재판소에 물었습니다. </p><p>9월 26일 헌법재판소는, 정당법에 관한 판단을 총 3가지로 나누어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 정당의 등록을 국가가 승인하는 것과 등록되지 않은 정당의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9:0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주요 이유로는, 정당을 국가가 관리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확실성에 기여하고 정치적 혼란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이 정당을 국가가 승인하고 1년 이하의 징역,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이유로는 충분하다는 점이었습니다. </p><p> 하지만 두 번째, 수도에 중앙당을 두어야 하며 5곳 이상의 시·도당이 있어야 한다는 ‘전국 정당 조항’에 대해서는 무려 5명의 재판관이 위헌 의견을 냈습니다. ‘전국 정당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한 4명의 재판관은 지역 위주 정치 풍토가 유발하는 정치적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5명의 반대 의견은, 그 문제는 정치 문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며, 인터넷이 발달한 이상 반드시 전국 규모의 조직을 갖출 필요는 없다며 전국 정당 조항이 과도한 자유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률의 위헌에는 최소 재판관 6명 이상의 위헌 의견이 필요하기에 최종 법정 의견은 합헌으로 결정되었습니다. </p><p> 마지막, 각 시·도당마다 1천 명 이상의 당원이 있어야 한다는 ‘법정 당원수 조항’에 대해서는 7:2로 합헌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합헌의 근거로는, 이 조건이 지속적이고 공고한 조직을 갖추도록 하는 효과에 비해 인구수 대비 그리 어려운 조건이 아니라는 점이 제시되었지만, 반대 의견으로는 새로운 의견을 가진 신생/군소정당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것이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이라고 주장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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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제도의 허점을 공략한 지니어스 게임

총선 제도의 허점을 공략한 지니어스 게임

<p>선거 제도는 민주정치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규칙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선거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크게 두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 바로 입법부인 국회의원들을 선출하는 '총선'과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선'입니다. 그 중 국회의원 300명을 뽑는 선거인 총선은 대서에 비해 선거 제도가 다소 복잡합니다. 우선 국회의원중 253명은 지역구 대표로 선출되며, 나머지 47명은 비례대표로 선출됩니다. </p><p> 지난 2020년 총선은, 새로운 선거 제도를 도입하고 치뤄진 첫 총선이었습니다. 그 새로운 제도의 이름은 바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였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쉽게 설명하자면, 기존에는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던 '지역구 투표'와 '정당 투표'를 연동시켜, 지역구 투표에서 당선자를 낸 당이 비례대표 의석 수 계산에서 불리하도록 수정한 것입니다. 당시에도 이 선거 제도의 도입을 두고 여야가 활발히 다투었는데, 그로부터 한참 뒤인 얼마 전 헌법재판소에서 이 제도의 위헌성에 대해 결론을 냈습니다. </p><p> 7월 20일 헌법재판소는 9:0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위헌적이지 않다는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41조 제1항에 명시된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의 원칙과 자유선거에 위배되지 않는 한, 선거 제도를 문제 삼을 근거는 없다고 언급하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제도는 국민이 선거를 하기 전에 규칙을 명확히 명시하며, 평등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특정 선거 규칙이 더 평등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직접선거와 평등선거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p><p> 한편 이 제도가 논란이 되었던 주요한 이유였던 '위성 정당'에 대한 의견도 전했습니다. 한국 정치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두 거대 정당을 중심으로 굴러갑니다. 그렇기에 얼핏 봤을 때 이 제도는 두 당에게 불리한 규칙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 총선 당시 양당은, 이름을 살짝 바꾼 '위성 정당'을 만들어 '정당 투표'의 후보로 참여시켰는데, 이 위성 정당들은 지역구 후보가 없기에 오히려 해당 제도의 불리함을 피해가거나 더 유리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비록 이것이 입법의 목적을 회피하는 ‘꼼수’이더라도, 선거 제도의 내용 자체가 헌법상 원칙에 위배되거나 선거의 본질을 흐릴 정도로 비합리적이지는 않으며 거대 양당의 ‘꼼수’적인 선거 전략이 제도와 법률을 어기지는 않기에 위헌성을 찾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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