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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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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권력을 나누어놓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중 하나로, 법률을 만들고 승인합니다. 입법부의 다른 이름은 국회이며, 국회에서 활동하는 의원들을 국회의원이라고 합니다. 국회의원은 4년에 한 번 치르는 총선을 통해 국민이 선출합니다. 비록 비례대표들은 이름을 걸고 당선된 것은 아니지만, 국회의원은 모두 국민의 직접 선거를 통해 당선되었기에, 국민을 가장 있는 그대로 대표하는, 민주주의의 상징과도 같은 집단입니다.

입법부가 하는 일은 단순합니다.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행정부를 포함한 국민 누구나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해 토의하고 수정하며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일까지 모두 국회의 권한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의 규칙이 바뀌는 것은 모두 입법부의 승인이 필요하며 입법부의 승인에 의한 것입니다. 법률의 제정을 통해 입법부는 행정부의 행정 범위를 제한하고 사법부의 판결 기준을 정하는데, 특히 대통령 당선인을 배출한 당이 국회에서 소수일 경우 입법부가 행정부와 크게 대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법부는 기본적으로 법률의 제정을 통해 행정부와 사법부의 독단적인 판단을 견제합니다. 또한 행정부와 사법부 주요 인사들의 탄핵소추 표결이나 행정부의 활동에 대한 대정부질문,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등이 이루어지기에 행정부를 더 강하게 감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입법부에서 통과되는 법률이 헌법에 어긋난다면,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법률의 통과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환경 보호 계획을 더 꼼꼼히 세우지 않은 결과

환경 보호 계획을 더 꼼꼼히 세우지 않은 결과

최근에는 '기후위기'라고 부르기도 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정책들은, 행정부가 갑자기 독단적으로 실행하는 경우보단 법률이 명시한 범위 안에서 유연하게, 행정부의 재량권이 행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외교적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것은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기 때문에, 국제 협약에 동의하거나 불참하는 등의 결정에 있어서는 행정부의 영향력이 압도적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입법부에서 만든 법률과 행정부의 실천 방식 중 일부는, 국내 성인 및 청소년 환경단체들의 지속적인 심판청구에 따라 8월 29일 헌법재판소에서 다루어졌습니다. 이들이 문제를 삼은 여러가지 내용 중,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과 그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관한 쟁점이 주요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①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중장기감축목표”라 한다)로 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① 법 제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40퍼센트를 말한다.


우선 법률 내용이 문제가 된 이유를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규제가 너무 '약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보통 입법부의 재량권을 존중해야하는 헌법재판소가 취하기 어려운 태도이지만, 우리나라 헌법에는 기본권 중 하나로 다루어지는 '환경권'에 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과소보호금지원칙'을 적용하여 위헌성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헌법 제35조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에 관해 재판관들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영역에 있거나 국제적 성격을 갖는 경우, 그러한 위험상황의 성격 등은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설명과 함께, 2030년까지의 중장기 감축목표로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만큼 감축한다는 법률의 규제 자체가 부족하지는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법률에는 2030년까지의 목표만 있을 뿐,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목표에 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다는 점이,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적극성 및 일관성을 담보하기 어렵기에 과소보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한편 같은 법률의 시행령 제3조 1항, 즉 행정부의 재량권이 반영된 감축 계획에 관해서는 재판관들의 의견이 갈렸습니다. 5:4의 비율로 위헌이라는 의견이 더 많았던 이 주제의 요지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논할 때 사용하는 배출량의 뜻으로는 '총배출량'과 '순배출량' 두 가지가 있음에도 법률에 명확히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위헌 의견이 더 많았지만 법률에 관한 위헌 결정의 기준은 6명이기에, 이에 관한 청구인들의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행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은 법률에 적힌 ‘배출량’을 모두 ‘순배출량’으로 해석하는 경우 2018년 대비 36.4%만큼을, ‘총배출량’으로 해석하면 2018년 대비 29.6%만큼을 감축하는 것이 되는데, 전자의 경우 법률의 내용에 부합하지만 후자의 경우 법률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며, 전자의 경우에도 행정부가 시행령에 스스로 명시한 40%에 미치지 못합니다. 법률에 나온 '배출량'이라는 표현 중 일부는 총배출량으로, 일부는 순배출량으로 해석했을 때에만 40%를 넘길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데, 5명의 재판관들은 행정부의 이러한 자의적인 법률 해석이 위헌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행정부의 법률 해석에 관한 재판관 5의 설명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치행정의 원칙상 행정작용에는 법률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는 ‘법률우위원칙’이 적용되고, 이에 더하여 해당 행정작용의 본질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법률에 적극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법률유보원칙’이 적용된다. 이 경우 법률을 해석하는 최종적인 권한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라 사법부에 있다."


이와 달리 4명의 재판관들은, 행정부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인정했습니다. 이들은 같은 법률의 다른 조항에서는 '순배출량'이라고 명시되어있다며, 그와 달리 8조 1항에서는 단순히 '배출량'이라고 써있기에 그것이 반드시 순배출량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해석의 여지를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설령 문맥의 일관성을 따져 모든 '배출량'의 해석을 하나로 통일해야 한다고 주장하더라도, 법률의 내용은 지금 바로 40%를 감축한다는 것이 아니라 2030년까지 40%를 감축한다는 것이라며, 정부의 계획이 법률 및 시행령을 2030년까지 못 달성할 만큼 위법적이지도, 위헌적이지도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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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대신 매입 후 임대해주는 전세사기 매물

국가가 대신 매입 후 임대해주는 전세사기 매물

'전세'란, 집을 소유한 사람에게 보증금 명목의 돈을 맡겨놓은 대가로 그 집에 거주하다가, 계약 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전부 돌려 받는 부동산 계약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식의 특징으로는 큰 돈을 처음부터 한 번에 맡긴다는 점이 있는데, 이를 이용한 '전세사기'라는 범죄도 존재합니다.

전세사기란, 자신이 소유하기 않거나 그와 비슷한 어떤 이유로 보증금을 낸 사람이 거주하지 못할 집임에도 불구하고 전세 계약을 한 다음에 보증금을 가지고 도주하는 사기 범죄입니다. 다른 사기 범죄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유형의 범죄는 정부가 제도적으로 예방하기 어려운 관계로, 그 실태가 알려지고 나서도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의 제정을 논의했습니다.

2024년 5월에 부의되어 논의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진영에서 발의된 법안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당 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해왔으며 본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아, 남은 170명의 전원 찬성으로 법률이 통과되었습니다. 기존 두 정당 간의 의견 차이이자 법률의 핵심 내용으로는, '전세사기피해자의 빠른 보증금 반환 및 전세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보증금 선구제, 후회수 프로그램을 도입(안 제28조의2 신설 등)'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에 대해 정부가 그 금액을 갚아주는 거나 그와 비슷한 방법으로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에 찬성했으나, 현 정부와 국민의힘에서는 그것이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며 사기 피해를 정부가 복구해주는 나쁜 선례가 된다며 반대했습니다.

법률이 통과되고 나서 정부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이유는 대체로 법률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기준이 모호하거나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과, 전세 사기 피해 구제를 다른 사기 피해 구제보다 우대하는 한편 국민의 재산권과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재의요구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매입 과정에서 공정한 가치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곤란하여 불필요한 분쟁의 발생이 우려되는 등 개정안대로 집행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2. 전세사기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기금의 설치 목적과 용도에 부합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일반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될 것입니다.
  3. 공공이 전세사기피해자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매입한 후 피해주택의 매각 등을 통해 비용을 회수하도록 하는 이른바 ‘선구제 후회수’ 지원 방식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습니다.
  4. 선순위저당채권을 보유한 금융기관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선순위채권 매도 요청에 응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재산권과 계약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평등원칙에도 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5. 개정안은 국민들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였습니다.


정부의 재의요구에 따른 재표결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총선 이후 새로 구성된 제22대 국회에서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기존 법안의 내용 대비 새로운 법안의 차이점은, '보증금 선구제 후보증'이 아니라 '국가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수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의 방식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와 관련해서는, 그 주택을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신탁사기피해자에게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전과 달리 해당 법안은 재석 295명 전원의 찬성으로 통과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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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들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간호법

간호사들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간호법

대부분의 직업군과 달리 의료 서비스는, 국가에서 자격의 심사와 그에 따른 업무의 영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그 중 의료서비스를 가장 능동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직업은 의사이며, 의사의 지시에 따라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직업으로 간호사,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간호법은, 앞으로 많아질 의료 및 간호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고려하여, 기존보다 더 능동적인 간호사의 활동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논란이 된 법안입니다.

간호법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좌익 진영에서 추진하는 법안이며, 국민의힘은 법안에 포함된 간호사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국민의힘에서는 간호사의 처우에 대한 내용을 위주로 구성된 중재안을 내놓기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특히 이 법안이 위원회를 통과하는 등 본회의까지 도달하는 과정에서의 절차가 부적합했다며, 표결 전에 의회를 퇴장하기도 했습니다. 그에 따라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으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활용하여 다시 표결하게 되었고 결국 부결되었습니다.

제22대 국회에서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다시 발의되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길고 상세해진 법안에서는, 의료기관 내의 '간호사',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를 넘어 광범위한 영역을 다루고 있으며,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권리 보장에 대한 내용을 더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전에는 없었던 간호종합계획의 수립 계획과, 면허 대여나 시정명령 위반 등에 대한 벌칙 규정이 포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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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도록 하는 법

정부가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도록 하는 법

8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우리나라 주민에게, 행정부의 판단에 따라 최소 25만원, 최대 3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주도록 하는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세부 사항으로는 결혼이민자·영주권자·난민을 지급대상에 추가하고 장기국외체류자 및 교정시설 등 수용자는 제외하며,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4개월로 한정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법안에 찬성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민생과 지역 상권의 현실을 고려할 때 법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국내 민간소비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꾸준이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고물가, 고금리, ‘돈맥경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기침체기에는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대응을 하는 것이 재정 승수가 1을 넘어설 만큼 효과적이라는 IMF의 발표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 대해 포퓰리즘, '13조 원 현금살포법’이라고 부르며 정책적 효과 부재, 재정 건전성 악화 등을 반대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행정부가 편성해야 할 예산안을 국회에서 강제한다는 점에서, 국회의 월권입법이라고도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에서도 삼권 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부에 재정지출 의무를 부과하는 입법이지 법 자체가 예산안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라고 반박했습니다. 나아가 국민의힘은 이와 별개로 행정부에서 최근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며 법안의 필요성을 부정하기도 했습니다.

8월 13일 제35회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됨에 따라, 법안은 추후 재의결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삼권분립의 훼손, 정부부채와 물가 상승 우려, 단기간 내의 상품권 지급 및 활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들며 그 이유를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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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배상 책임을 줄여주는 노란봉투법

파업 배상 책임을 줄여주는 노란봉투법

노동자들의 단결과 단체 파업 등은 우리나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그 대신, 합법적인 파업의 영역은 법률과 시행령, 특히 '노동조합법'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그것을 벗어나는 경우를 불법 파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불법파업의 조건으로는 폭행, 협박, 노동자가 소유하지 않는 생산 시설의 파괴 등 보통 범죄로 취급되는 행위가 행해지는 경우부터 지속성이 필요한 노동 행위를 중단하는 등의 특수한 경우까지 다양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법률안, 일명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파업에 따르는 배상 책임을 축소한다는 점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는 법안입니다. 기존의 법에서 '사용자'의 정의나 '노동쟁의의 대상'을 재정의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쟁의 및 파업에 의한 노동조합원의 배상 책임이 줄어들고 신원보증인의 배상 책임이 사라진다는 점이 논의의 핵심입니다. 법안의 제안 설명에는 노동조합원의 배상 책임이 '배상의무자별로 각각의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바꾼다고 언급되어있으나, 단체 행동의 특성상 개별의 책임을 일일이 증명해야 한다는 점이 사실상 책임과 배상 의무의 축소라고 인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회의에서 표결되기 전까지의 심사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들에 대한 논의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심사를 끝내버린 민주당의 위원장의 권한 행사가 헌법적으로 옳지 않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해당 사건의 무효화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었고 표결을 통해 가결되었습니다. 민주당과 야당에서는 이 법안들이 파업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불합리한 제도의 개정이라며 찬성했습니다. 한편 이 법안에 동의하지 않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를 퇴장하여 반대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법안은 본회의에서 가결된 이후 행정부로 전달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후 당 차원에서, 의원수를 활용하여 단독으로 입법을 처리하는 민주당의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한편 제51회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를 요구,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노란봉투법이 명확하지 않은 표현으로 인해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으며,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이 제시되었습니다. 국회로 다시 전달된 재의안은 12월 8일 부결되었습니다.

새로 구성된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한번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제출되어 8월 5일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8월 13일 의결된 정부의 재의 요구에 따라 재표결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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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위한 방송3법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위한 방송3법

11월 9일 본회의에서는 한국방송공사(이하 KBS), 방송문화진흥회, 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 EBS)의 이사진 구성과 사장 선출 방식을 변경하는 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KBS와 EBS는 행정부에서 임명을 담당하고 관리하는 방송사이며, 방송문화진흥회는 방송사가 아니지만 MBC의 대주주로서 실질적인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집단입니다. 법률안의 내용은, 이 세 단체의 이사진 수를 늘려 특정 정치 세력이 장악할 수 없도록 함과 동시에 사장의 추천과 임명의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본회의에서 표결되기 전까지의 심사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법안들에 대한 논의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심사를 끝내버린 민주당의 위원장의 권한 행사가 헌법적으로 옳지 않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해당 사건의 무효화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었고 표결을 통해 가결되었습니다. 최근 새로 임명된 방송통신위원장과 KBS 사장을 두고 탄핵을 거론하는 민주당과 야당에서는 이 법안들이 정치권에 대한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다며 찬성했습니다. 한편 이 법안에 동의하지 않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를 퇴장하여 반대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표결 결과 가결된 세 법안은 행정부로 전달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후 당 차원에서, 의석수를 활용에 단독으로 입법을 처리하는 민주당의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한편 제51회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법안의 내용이 공영방송의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역할 정립보다는 지배구조 변경에 지나치게 편중되어있으며, 그 결과가 오히려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라는 목적과 반대의 결과를 낳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 언급되었습니다. 재의안은 다시 국회로 전달되어 12월 8일 부결되었습니다.

제22대 국회에서 비슷한 내용이 법안이 다시 제안되어 7월 30일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8월 6일 제34회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이 행사됨에 따라 재의결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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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병 순직 책임과 수사 외압에 대한 특검법

해병 순직 책임과 수사 외압에 대한 특검법

2023년 7월, 해병대에서 복무하던 한 병사가 대민지원 수해 복구 및 실종자 수색 도중 물살에 휩쓸려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병사들이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활동을 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군 당국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현장에 있던 간부의 폭로에 따르면, 반드시 해병대 반팔티를 입고 실종자를 수색하라는 상부의 명령이 있었다'는 민주당의 주장과 함께 책임자 처벌을 위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해병대 수사단이 자체 조사 결과를 설명하기로 했다가 취소되고, 수사단이 조사 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하자 이종섭 장관이 해병대 수사단장을 항명 혐의로 보직해임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다시 말해, 해병대 안에 있는 수사단이 사건을 자체적으로 조사한다면 신뢰도가 낮기 때문에 원칙대로 일반 경찰에 조사 내용을 전달한 것인데, 그것을 지시한 해병대 수사단장이 상부의 명령을 거역했다는 말은 곧 수사 내용의 유출을 막은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군 수뇌부 또는 그 이상의 권력 기관에서 수사를 방해하려는 외압이 행사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혹이 생겨났습니다.

민주당은 해병대 1사단장을 보호하려는 외압에 군인권보호관, 국방부장관 및 국방부 관계자,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연루되어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나아가 실종 사고의 책임을 조사하는 일에 있어 더 이상 군 검찰을 신뢰할 수 없기에 대통령실·국방부·해병대 사령부·경북지방경찰청 등을 대상으로 한 특검과 국정조사를 진행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해당 사건은 2023년 9월 공수처에 고발되어 조사가 진행 중이기에, 국민의힘 측에서는 민주당이 지난 정권 추진하여 만든 공수처에서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한 특검법을 만드는 것은 이 사건을 '정쟁'으로 몰고 가려는 정치 수법이라며 특검과 국정조사를 반대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해임된 전 국방부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해 출장을 보냈는데, 이는 수사 대상의 출국 금지 조치를 거스르고 보낸 것이기에 민주당에서는 다시 한 번 정부가 수사를 방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 사건이 지난 9월 고발되었음에도 7개월여 동안 조사가 진척되지 않았고, 전 국방부장관의 출국금지 조치를 수 회 연장하면서도 단 한 차례의 소환조차 하지 않았다며 반박했지만, 이내 주호주 대사를 귀국시켰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특검법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우선 공수처의 조사를 중단하고 별도의 특검을 진행할 필요성에 대해서, 공수처가 규모가 작은 것에 비해 많은 사건들을 동시에 담당하고 있기에, 보다 집중적이고 신속한 수사를 위해서 이 사건을 전담할 별도의 수사기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 특검법이 매우 과도하거나 특별하다는, 특히 '수사 과정에 대해서 브리핑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 독소 조항'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법을 비롯한 그 이전의 여러 특검법에도 동일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법 중 브리핑에 대한 내용은 작년 말과 올해 초, '쌍특검' 법안에 대한 국회 토론에서 비슷하게 논의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태원 특별조사위원회 법안에 대해 타협을 했지만, 해병대 수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의견을 좁히지 못 했습니다. 그 결과 국민의힘은 국회 본회의를 퇴장함으로써 민주당의 독단적인 법안 내용에 반대한다는 의지를 표현했습니다. 법안은 본회의장에 남은 168명의 전원 찬성으로 통과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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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특별조사위원회 설치와 추모 공원 건립 등

이태원 특별조사위원회 설치와 추모 공원 건립 등

2022년 10월 29일 서울 용산 이태원동에서 발생한 인명 사고에 대하여,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 1월 9일 통과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정부의 잘못으로 발생한 사고인 점, 정부의 사후 조치가 부족했던 점, 그에 의해 유가족들이 고통 받고 있다는 점들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이번 특별법을 통해 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참사 전반에 걸친 사실 관계와 책임 소재를 밝히고, 사고 관련 추모공원/기념비 등 건립 의무화, 간병비 및 심리지원 등을 실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제안한 박주민 의원은, 오랜 기간 타협점에 이르지 못한 이 특별법안의 내용을 비록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국민의힘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의 의견이 갈린 주요한 부분은 독립성이 있는 조사기구 구성에 관련된 내용으로 전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남인순 의원은,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위해서는 사고가 발생하게 된 원인과 책임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경찰특수본의 조사와 국회 국정조사는 이루어졌지만 형사법상 책임 있는지를 주로 따졌을 뿐, 재난관리기관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같은 정당의 강민정 의원 또한 참사 희생자들의 진정한 명예회복과 추모는 참다운 진상조사에서부터 시작된다며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달라는 5분자유발언을 진행했습니다.

이 날 마지막 안건이었던 이 특별법의 논의를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부분 퇴장했는데, 국민의힘의 이만희 의원은 남아 반대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반대의 이유로는 크게 세 가지가 제시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조사위원회가 야당과 유가족의 추천만으로도 구성될 수 있다며 공정성이 결여된다는 점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법안이 조사위원회에게 정책 결정에 관한 사항과 책임 소재 규명, 사건의 은폐나 권리 침해 여부까지 조사할 권리를 부여한다며, 이는 원칙적으로 행정부와 사법부의 고유한 권한들이기에 조사위원회에게 부여되기엔 과도한 권한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법률안에서 '피해자'를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로활동을 하던 사람’이라는 불명확한 용어로 정의했다며, 이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적 요소라고 지적했습니다.

1명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부 퇴장한 본회의에 남은 재적 수는 177명 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162명, 국민의힘 소속 1명, 정의당 소속 6명, 기타 8명의 의원들은 전원 찬성에 표결했습니다. 반대 토론을 진행했던 이만희 의원 역시 찬성에 표결했으나, 당일 본회의에는 해당 사건 유가족들이 방문했을 뿐만 아니라 반대 토론 내내 장내가 소란스러웠던 관계로 무난히 회의를 마치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1월 30일 제6회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그 이유는 법안의 내용이 헌법의 정신에 어긋날 뿐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사회의 분열을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이 법안을 통해 특별조사위원회가 갖게 되는 권한이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구성을 국회 다수당이 좌지우지할 수 있어 극심한 정쟁이 예상되며, 위원회의 권력이 지나치게 광범위해 행정부와 사법부의 영역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재난관리시스템의 운영에 영향을 줄 정도로 많은 예산의 소요가 예상된다는 점이 언급되었습니다.

총선 이후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양당이 합의한 새로운 내용의 수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본회의 심사 보고에 따르면, 조사위원회의 권력과 그 남용 가능성을 줄이는데에 집중한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사위원회 위원 정수를 11명에서 9명으로 줄이고,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위원 1명을 교섭단체와 협의하여 추천하도록 함

2. 조사위원회가 수사 기록이나 조사 기록을 열람하여 조사할 수 있는 대상에 불송치된 사건과 수사 중지된 사건을 제외함

3. 조사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한 자에 대한 영장 청구 의뢰 권한을 삭제함

#입법부

#법률

#공화주의

#명확성의 원칙

#보장

여당과 야당의 총선 전 쌍특검 논쟁

여당과 야당의 총선 전 쌍특검 논쟁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 결과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두 비리 의혹에 대한 특검법안이 12월 28일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특검은 특별검사의 약자로, 행정부에 소속된 검찰의 구조적인 약점을 극복하고 정치적 외압 없이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검사를 임명해야 할 때 입법부의 표결에 따라 임명됩니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아들의 비리 의혹이 있는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과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특별검사를 임명하자는 법안은, 각각 정의당의 강은미 의원과 이은주 의원에 의해 제안되었습니다.

특검법에 찬성한 민주당 및 기타 야당들은, 이미 과거에 유죄로 판결이 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판결에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수차례 언급되었다며, 그 연루 가능성을 조사해봐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화천대유 50억 뇌물 의혹 사건에 관해서도, 이는 과거 국민의힘 측에서 조사를 주장했던 사안이라며 갑자기 반대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는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관계자들 과거 발언이 인용되기도 했습니다.

두 법안에 모두 반대하는 국민의힘에서는, 우선 화천대유 50억 뇌물 의혹 사건에 관해서 그 사건의 근원인 대장동 사건에 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나 곽상도 의원의 아들 등 연루 의혹자들이 이미 검찰에 의해 기소 및 구속되었다며 '수사가 잘 진행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오히려 특검법이 통과된다면 기존의 검찰으 수사가 특별검사에 의해 방해가 되 것이라며, 오히려 이 법안은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려는 민주당의 전략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관해서도, 이미 이전 정권에서 2년 넘게 충분히 조사했음에도 의혹이 없다고 결론이 난 사건이라며, 국민의힘과 대통령의 이미지를 훼손하려는 민주당과 기타 야당의 정치적인 법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한 행정부를 대표하여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본회의에 참석하여, 재의를 요구하는 이유를 총 다섯가지로 정리해 전달했습니다. 첫 번째는 특별검사의 필요성에 대한 의구심으로, '특별검사는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의 공정성이 의심되는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 등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도입되는 제도'라며 현재 두 사건은 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특별검사 법률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특별검사의 임명권이 야당에게만 있다며, 이는 정치적 중립성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특별검사 제도의 헌법적 관례에 어긋난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이유 또한 법률안에 포함된 '수사 사항 실시간 언론 보도' 조항에 관련된 것으로, 이번 특별검사 법안은 국회의원선거일이 수사기간에 포함되어 있는 유일한 사례일 뿐 아니라 수사 과정을 무제한으로 언론 브리핑할 수 있도록 했다며 총선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 원리를 침해할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 이유로는 역대 어느 특별검사 법률안도 특정 개인을 상대로 수사 범위를 무제한으로 설정한 적은 없는데 도이치 특검법안은 수사 범위를 무제한으로 설정하고 있기에 문제가 있다는 점이었으며, 다섯 번째는 법률안에서 정한 수사 인력과 기간이 전례나 사건 성격에 비추어 과도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정부 재의에 따라 2월 29일 재표결을 진행한 두 특검법안은 결국 부결되었습니다.

#검찰

#입법부

#법률

#민주주의

#공화주의

#선거

인구에 비례하지 않는 총선 지역구

인구에 비례하지 않는 총선 지역구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중 가장 국민 전체에 비례하여 대표하는 성격의 국회는, 각 지역별 주민들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선출되어 국회 활동을 합니다. 이때 어떤 단위로 구역을 나누어 의견을 수렴하고 대표자를 선출할 것인지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해지는데, 그 구역을 나누는 방식에 따라 선거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매우 예민한 주제입니다. 2024년 총선을 앞두고 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국회의 비례대표를 한 명 줄이는 동시에 지역구 국회의원을 한 명 늘리고, 선거 시간에 관한 규정이 바뀐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날 이 개정안에 대한 논쟁의 핵심은 지역구를 나누는 방식이었습니다.

전남 순천을 대표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 명칭이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지만 지리적으로 선거구는 온전히 순천 시내로만 한정되어있다며, '하나의 자치구, 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 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했습니다. 이는 지난 21대 총선 전에 개정된 방식이었는데, 이번 공직선거법의 개정에서 이 부분을 고치지 않은 것에 대해 반대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나아가 순천의 인구가 여수보다 많음에도 여수보다 적은 1개의 선거구만을 두고 있다며, 인구에 비례하지 않는 선거구 획정의 불합리함을 호소했습니다.

경기도 부천을 대표하는 김경협 의원 역시 이번 개정안에서 부천의 선거구가 줄어든 것에 대하여, 부천시 1개 선거구당 평균 인구수인 19만 7000명이 서울 강남의 17만 7000명, 대구 달서의 17만 9000명, 부산 남․북강서 을의 16만 명대와 비교하여 이미 많은 편이라며 선거구를 줄여야 한다면 다른 지역의 선거구를 줄여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략적 법안 개정이 선거구 획정의 원칙을 무시하고 인구 대표성의 원칙을 파괴한, 반민주적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개정안은 이 날 본회의에 참여한 259명 중, 국민의힘 절대 다수의 의원들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85명, 총 189명의 찬성으로 통과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중 21명은 반대, 32명은 기권표를 던졌으며, 본회의에 참여한 개혁신당, 녹색정의당의 의원들은 전부 반대했습니다.

#정당

#입법부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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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자본금을 늘리려는 한국수출입은행의 정당성

자본금을 늘리려는 한국수출입은행의 정당성

한국수출입은행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공기관으로, 수출 촉진, 중소ㆍ중견기업의 해외진출 증대,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산업에 대한 전략적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필요한데, 현행법 상 법정 자본금은 2015년 8조에서 확대된 15조 원으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의 다양한 산업 육성 및 외교 정책에 따라 더 많은 자본금을 필요로 하게 되면서, 정부여당은 그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입법부에 법안을 제출했고 법안은 2월 29일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녹색정의당의 장혜영 의원은 법안의 개정에 반대하며, 한국수출입은행이 자본금을 사용하는 방법이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헌법전문의 정신에 어긋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시로 한국수출입은행의 무기 생산, 원전 수출, 화석연료산업 지원을 들며 국제 평화와 기후, 타국의 문화 등을 해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날 본회의에 불참한 22명을 제외하면 전원 찬성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의견은 다소 갈렸습니다. 55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찬성, 20명은 반대, 32명은 기권을 했습니다. 이외에도 반대 토론을 진행한 장혜영 의원이 소속된 녹색정의당 소속 의원들은 모두 반대했다는 점이 주목할만 했습니다.

#입법부

#법률

#평화

#헌법

#은행

#도덕

#자연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비례한 맞춤형 관리법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비례한 맞춤형 관리법

기업이 물건을 만들어 소비자에게 파는 과정에서, 기업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특정 방식을 금지하는 것을 기업 규제라고 합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이러한 기업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의 활동을 자유롭게 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1월 9일 통과된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은 이러한 정부의 의도처럼 화학물질에 대한 기업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었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의 화학물질관리법은 유해화학물질의 법적 정의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으며 제조·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 등의 전 과정에서 획일적인 관리기준이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 언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화학물질을 등급별로 구분하고, 그에 따라 관리체계를 일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소비자가 이미 유해물질을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거나 기업에서 연구용으로 활용하는 등 예외적인 사유에 따라 유해 물질 활용을 허용하는 등의 직접적인 규제 완화도 있었습니다.

진보당의 강성희 의원은, 이 법안과 함께 본회의에서 논의된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을 묶어 '기업들의 편익을 위해 화학물질 규제를 뒤로 되돌리는 개악'이라고 지칭했습니다. 의원은 해당 법안이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구미 불산 사고 이후 비슷한 유해화학물질 사고를 막기 위해 만든 최소한의 규제였다며, 두 개정안대로 규제 완화를 강행하면 또다시 가습기 참사 이전으로 퇴행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아가 이는 정치권의 안전불감증을 나타내는 법안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기업의 이익이 우선일 수 없기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고통을 기억한다면 부결되어야 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총 225명 중 177명의 찬성으로 통과된 이 법안은, 86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86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찬성했습니다. 반대 인원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을 포함한 10명이었으며, 기권표 38표 중 36표가 더불어민주당의 표였습니다.

#입법부

#법률

#기업

자원 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민간 기관의 활용

자원 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민간 기관의 활용

자원안보란, 중요한 자원에 대한 소유권의 중요성을 안보라는 단어로 비유한 말입니다. 다시 말해, 경제적 생산 활동이나 생활에 핵심적인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의 안정성을 의미합니다. 모든 생산활동은 결국 도구를 활용한 인간의 노동을 통해 자연 상태를 변형시킴으로써 가치를 창출하는 것인데, 자연 상태의 어떤 물질들은 다른 물질들보다 희소합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그 양이 한정되어 가격이 올라도 비싸게 살 수밖에 없는 석유를 들 수 있습니다.

1월 9일 통과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안은, 그동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등 개별적인 법안을 근거로 대응해 온 에너지·자원 위기에 전반적이고 장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설된 법안입니다.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석유, 천연가스 등의 자원과 재생에너지 설비의 소재나 부품 등이 그 대상으로 명시되었습니다. 법안에서는 자원안보위기에 대응하는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의 의무이자 권한으로 지정하고 필요에 따라 시장에 개입하거나 경보 체계를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본회의에서 진보당의 강성희 의원은 법안에 반대하는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의원은 발언 서두부터 법안의 33조를 콕 집어 언급하며 비판했습니다. 제15조와 제33조는 공공 및 민간 기관에게 비축 의무를 일부 부과하고 판매를 공식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인데, 강성희 의원은 이를 '가스산업 민영화의 신호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어 가스 산업의 민영화는 오히려 에너지 위기를 부추기며 과거 LNG 시장 불균형과 가격 상승이 민간 직수입자의 공급 조절 때문이라는 사례를 덧붙였습니다.

총 185명 중 153명의 찬성으로 통과된 이 법안은, 71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77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찬성했습니다. 반대 인원은 군소 정당 및 무소속 의원 3명에 불과했지만, 기능적으로 반대표와 같은 의미를 갖는 기권표 29표 중 22표가 더불어민주당의 표였으며, 국민의힘에서는 단 1명만이 기권을 했습니다.

#입법부

#법률

#가격

#기업

#독과점

중앙 정부가 교육 예산의 목적을 정한다면

중앙 정부가 교육 예산의 목적을 정한다면

2024년도 예산안이 논의되고 있는 동시에, 중앙정부에서 교육부를 통해 각 지방의 교육청의 재정을 지원하는 법률을 개정하여 그 금액을 늘리자는 법률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지원금의 정식 명칭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중앙 정부에서 목적을 특정하여 지방의 교육청에게 지원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30명이 함께 제안한 이 개정안은, 시대 변화를 고려해 AI 기반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소개되었습니다. 본회의에서 제안된 개정안의 최초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의 AI 기반 학습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교원의 AI 디지털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

'2024년부터 2029년까지 6년간 내국세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중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3%에서 4%로 조정'

'상향된 비율에 해당되는 재원은 초ㆍ중등 교원의 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 역량 강화 사업과 AI 맞춤형 방과후학교 사업 등에 한정하여 활용하도록 규정'

본회의에서는 이후 법안의 적용 기간을 6년에서 3년으로, 특별교부금 상향 비율을 1%p에서 0.8%p로 줄인 수정안으로 변경되어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의 강민정 의원은 이 법안에 반대하는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의원은 각 교육청이 이미 디지털 역량 교육 강화에 필요한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며, 만약 더 필요하다면 자율적으로 편성 및 운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에 세금의 증가 없이 국가가 사용 목적을 특정해서 전달하는 '교부금'의 증가는, 반대로 교육청에서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편성할 예산이나 기존의 다른 교부금의 감소를 의미하기에 비효율을 유발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교육 예산에 대한 중앙 정부의 결정권이 커지는 방향성은 헌법에 명시된 교육자치 원칙을 훼손하며 교육 재정 위기를 가속화한다는 표현으로 요약되었습니다.

법안은 총 재석 인원 252명 중 188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찬성 인원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인원의 수가 비슷했으며, 법안에 반대한 27명의 인원 중 17명은 더불어민주당, 2명은 국민의힘, 5명은 정의당, 3명은 기타 정당 의원들이었습니다. 이외에도 35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기권에 표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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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속세/증여세 혜택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속세/증여세 혜택

상속세와 증여세는, 부모가 자식에게 자산을 물려줄 때 납부하는 세금의 대표적인 종류입니다. 국회에서는 최근 이 상속세와 증여세에 관하여, 혼인/출산 또는 가업 승계를 목적으로 받은 자금에 대한 증여세 부담을 완화하는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는 재산취득 사유 추가

나. 공익법인의 공익목적사업 지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합리화

다. 혼인/출산 증여재산에 대한 추가 공제 도입 (제53조의2 신설)

라. 가업승계 목적의 증여 시 연부연납 기간 확대

더불어민주당의 이용우 의원과 정의당의 이은주 의원은 이 개정안에 반대하는 내용의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두 발언 내용 모두 세금을 완화함으로써 출산과 결혼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이번 개정안의 방식으로는 자식에게 증여하거나 상속할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불공평한 개정안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만약 정부가 세수를 줄이는 재정정책을 통해 어떤 목적을 달성할 것이라면, 그것이 최대한 어려운 층을 두텁게 보호하며 이루어지거나 최소한 모든 사람이 혜택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이 요지였습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더 나아가서, 가업 승계 증여세에 대한 혜택도 이미 충분하다며 더 이상의 혜택이 필요한지 의문이라는 견해를 전했습니다.

총 257명 중 161명의 찬성으로 통과된 이 개정안은, 69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88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찬성했습니다. 반대 인원 44명 중 32명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으며, 국민의힘에서는 1명의 의원이 반대했습니다. 이외에도 기권표 52개 중 48표가 더불어민주당의 표였으며, 국민의힘에서는 3명의 의원들이 기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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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예산안 : 내년에도 이어질 건전재정 기조

2024 예산안 : 내년에도 이어질 건전재정 기조

12월 21일, 헌법상 12월 2일까지 통과되었어야 할 2024년도 예산안이 뒤늦게 통과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31일 국회를 방문하여 2024년도 예산안에 관한 시정연설을 진행했습니다. 대통령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물가 안정에 주안점을 두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건전한 재정 기조를 유지하며 정부의 지출 규모를 줄인 예산은 국가의 본질 기능 강화, 약자 보호, 미래 성장을 위해 집중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국제사회 기여를 위한 개발 원조 ODA와 출산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R&D 예산은 질적 개선과 구조조정에 중점을 두며 증가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는 물가와 민생 안정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건전재정은 대내적으로는 물가 안정에, 대외적으로는 국가신인도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할 뿐 아니라 미래세대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넘겨주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2024년 내년 총지출은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2.8% 증가하도록 편성하여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였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총 23조 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조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국방, 법치, 교육, 보건 등 국가 본질 기능의 강화와 약자 보호,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더 투입하겠습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어려움을 더 크게 겪는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국민과 기업의 글로벌 시장 개척과 활동을 전략적으로 뒷받침하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개발원조 ODA 예산 규모를 6조 5천억 원 수준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출산,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모 급여를 인상하고 출산 가구에 공공 분양 주택과 임대주택을 우선 배정하겠습니다."

"R&D 예산은 2019년부터 3년간 20조 원 수준에서 30조 원까지 양적으로는 10조 원이나 대폭 증가하였으나,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질적 개선과 지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R&D 예산은 향후 계속 지원 분야를 발굴하여 지원 규모를 늘릴 것이지만, 일단 이번에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3조 4천억 원은 약 300만 명의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데 배정하였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안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전하기도 했습니다.

"첫째, 취약계층을 위한 약자 복지를 강화하였습니다."

"둘째, 경제 활성화와 미래 대비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셋째, 국민 안전 등 국가의 본질 기능 수행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국회에서 수정된 예산안의 총지출은 처음에 정부가 제안한 것과 큰 차이 없이, 정부 총수입대비 약 45조원 많은 657조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여야를 대표하여 민주당이 전한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R&D 분야 기초연구 과제비 추가 지원 및 출연연구기관 인건비 보강, 차세대 원천기술 연구 확대 등을 중심으로 0.6조 원을 증액

2. 민간소비 제고 및 지방재정 부담 경감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을 0.3조 원 반영

3. 새만금 관련 예산은 입주기업의 원활한 경영 활동과 민간투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속도로 및 신항만 건설 등에 0.3조 원을 증액

4. 에너지․비료 가격 상승 등에 따른 농어업인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면세 인상분 한시 지원 예산 115억 원과 농사용 전기료 인상분 한시 지원 예산 56억 원,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 한시 지원 예산 288억 원을 각각 반영

예산안 수립 과정에서 민주당은 독도주권수호 및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 예산의 감소를 지적했습니다. 또한 과학기술계 및 지방 국토교통 분야 R&D 예산 삭감이 과학자와 지방을 무시하는 조치라며 비판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의 조승래 의원은 R&D 예산 0.6조원 증액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내며, 더 많은 금액에 합의해주지 않은 여당과 정부의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은 시정 연설에서 R&D 예산이 3년간 10조원 대폭 증가되어 왔고, 이번에는 취약 계층의 복지에 더 집중하겠다고 답한 적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예산안의 수정 과정에서 R&D 예산 등을 8000억 원을 증액하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글로벌 연구·개발 등을 위한 예산 약 1조 1600억은 삭감했다며, 과학 기술 예산을 정쟁화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외에도 국민의힘은 다양한 방면에서 민주당의 예산안 수정 내역을 비판했습니다. 이에는 약 1472억 원 규모의 새만금 관련 예산, ‘3만 원 청년패스’ 예산 약 2900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7053억 원 증액 등이 있었으며, 국민의힘은 이를 국가 재정을 해치는 ‘선심성 퍼주기’, ‘포퓰리즘’에 해당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가짜뉴스 규제 관련 예산 46억 원을 깎은 점, 약 3,000억 원 규모의 '청년 예산'을 80% 삭감한 점, 원전 예산을 삭감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관련 예산은 4,500억 원 늘린 점의 모순성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예산안이 통과되어야하는 법정 기한을 2년 연속 훌쩍 넘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정쟁의 무기로 활용하고 국회를 마비시킨다며 책임을 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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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석연료 규제를 우회하려는 정부의 꼼수?

화석연료 규제를 우회하려는 정부의 꼼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국석유공사는 대기 오염 및 지구 온난화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석유에 관련된 사업을 담당하는 공기업입니다. 따라서 한국석유공사의 운영은 법률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이를 규정하는 한국석유공사법의 개정안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이 법안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는 세계적인 흐름에 편승하는 것을 목적으로 소개되었습니다. 그를 위해서는 화석에너지의 사용 비중을 낮추고 신에너지 기술을 개발해야 하기에 법안의 주요 내용 또한 그러했습니다.

법안 주요내용

가. 목적에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감축을 추가함(안 제1조).

나. 한국석유공사의 사업범위에 탄소의 포집/수송 및 저장 등 탄소 저감 사업, 암모니아 등 수소화합물의 개발·생산·수출입·비축·수송·대여·판매·처리 및 그 생성물의 공급 등을 추가함(안 제10조제1항)

본회의 토론에서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은 이 법안에 반대하는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반대하는 내용은 주요 내용 중 특히 두 번째, 탄소포집기술과 암모니아 발전에 관한 조항이었습니다. 장혜영 의원은 이 기술들이 아직 이론적으로만 존재하고 불확실하다며 오히려 "화석연료 발전의 수명을 연장할 뿐인 암모니아 관련 사업을 정부 차원에서 진흥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아가 암모니아 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오히려 온실가스 배출량을 늘릴 가능성이 있다며, "이 법이 기후대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체제를 유지시키고 급진적인 화석연료 퇴출과 규제를 우회하려는 한국석유공사의 꼼수일지 모른다는 의구심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표결에 참여한 166명의 국회의원 중 1명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법안에 찬성했으며, 96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중 54명이 찬성했습니다. 반대하는 23표 중 16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표였으며, 정의당 국회의원 6명은 모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에서 26표, 국민의힘에서 1표는 기권표로 기록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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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출산 및 양육 포기 제도

익명 출산 및 양육 포기 제도

원치 않는 임신을 한 경우, 출산 전의 낙태나 출산 이후의 유기는 비록 불법이지만 현실에서는 종종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익명으로 아기를 출산하고 친권을 포기하며 정부에게 맡기는 것을 제도화하는 '보호출산'이 논의되어 법률안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행정부에서 1년간 준비를 마친 뒤, 내년 7월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보호출산제도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찬성하는 법안입니다. 특히 이 법안이 과반의 찬성을 얻어 가결된 데에는, 민주당 의원들 끼리의 의견이 갈렸다는 점이 주요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찬성, 반대, 기권 등 다양하게 의견을 표현했습니다.

한편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은 정의당과 진보당이었습니다. 반대의 요지로는 우선, 이 제도가 출산 이후 확인된 장애 아동의 유기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출생신고제도나 입양특례법 등 다른 법안과의 충돌 및 취지 무력화가 예상된다는 점이었습니다. 또한 제도적으로 부모가 기록되지 않는 아이에게 평생동안 큰 피해가 된다는 점이 제시되었습니다. 보호출산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외국의 사례를 들며 그 부족함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주요 내용

라. 위기임산부 지원 등에 관한 상담을 받은 임산부로서 보호출산을 원하는 사람은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스스로의 의사결정에 따라 보호출산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신청인에 대하여 비식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입력함(안 제9조).

바. 보호출산을 통하여 아동이 출생한 경우 비식별화된 생모의 가명·관리번호 및 아동의 성별·수·출생 연월일시 등의 출생정보는 의료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앙상담지원기관, 지역상담기관, 시·읍·면 순으로 제출 또는 통보되고, 시·읍·면의 장은 아동의 성과 본을 창설한 후 이름과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며, 출생기록 사실 및 아동의 성명 등을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함(안 제11조).

사. 보호출산 신청인은 출산일로부터 7일 이상의 숙려기간 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아동을 인도하거나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인도 요청할 수 있고, 아동의 인도된 때부터 친권의 행사는 정지되며, 아동을 인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아동의 미성년후견인이 되고 「아동복지법」에 따른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함(안 제12조).

아. 보호출산 신청인은 그 신청을 철회할 수 있고, 아동을 다시 인도 받은 때부터 친권을 행사할 수 있음(안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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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없음'이란 무엇인가

'이유 없음'이란 무엇인가

우리나라 국회에서 법률안이 거치는 과정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그 법안의 분야에 해당하는 소위원회에서 전문적으로 심사되어 수정되거나 폐기됩니다. 그 이후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그 법안이 법률적으로 다른 법률과 충동하는지 등의 구조적인 문제를 검토한 뒤, 국회의원 300명이 모두 참석하는 본회의로 전달되어 표결을 거쳐 가결됩니다. 하지만 국회는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모이는 곳이기에 논의가 길어지는 경우가 많기에, 최소한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위해서 국회법을 통해 논의의 최대 기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86조(체계ㆍ자구의 심사)

3. 법제사법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이유 없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심사대상 법률안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그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서면으로 요구한다. 다만,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해당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최근 국회에서 방송법 개정안 등 3개 법률안과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법사위에서 논의되던 중, 심사가 '이유 없이' 60일을 넘겼다며 각각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환경노동위원장이 바로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여 법사위원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법사위 소속 의원 중 이 법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이 법안들이 법사위에서 논의되고 있었기에 '이유 없이' 60일을 넘긴 것이 아니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본회의 부의 절차의 무효화를 요청했습니다.

10월 26일 헌법재판소에서는, 위원장들의 본회의 부의 행위가 권한침해라는 주장과 그에 따라 해당 법률안의 통과를 무효로 해달라는 요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방송법 개정안 등 3개 법률안과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조금 달랐습니다.

방송법 개정안 등 3개 법률안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무효화를 명령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9명의 재판관이 모두 동의했지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의 행위가 다른 위원들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의견은 5:4로 갈렸습니다. 5명의 재판관은 국회법에서 말하는 '이유 없이' 늦춰지는 경우를 '위원회에서 어쩔 수 없는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경우로 해석했습니다. 즉, '이유 없이 60일을 넘기지 말라'는 조항은, 불가피한 이유가 아니라면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라는 의미로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대 의견을 낸 4명의 재판관은 이러한 해석이 입법자의 취지에 반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 근거로는, 국회법의 다른 조항에서는 법사위의 심사 기간을 90일로 제한하고 있기에, 그보다 짧은 60일이라는 기간을 명시한 조항은 '불가피함'이 아니라 '논의할 여지가 없음'을 의미한다며 상황에 맞는 해석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당시 법사위 회의록을 보면 실제로 이 세 법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외에도 대다수의 법안이 60일을 넘기며 논의되고 있기에 60일이라는 기간 제한을 적용할 수 없으며, 그동안 논의가 60일을 넘겨온 법안들이 많음에도 갑자기 해당 조항을 적용한 위원장의 행위가 임의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번 사안이 사법부가 입법부의 활동에 개입하고 제한하여 공화국의 원칙에 예외를 둘 정도로 중대한 사항은 아니기에 무효화를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한편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9명의 재판관이 만장일치로 문제가 없다고 인정했는데, 이전에 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들이 이 법안은 법사위에서 더 논의될 여지가 없어 보이기에 '이유 없음'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던 것이 차이점이었습니다.

한편, 1명의 재판관은 국회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 일어나는 분쟁에 헌법재판소가 지속해서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에, 앞으로 국회 내부에서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알아서 조항을 수정하는 것을 권고한다는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입법부

#헌법재판소

#공화주의

UN 산림 보호 프로젝트 참여 의무화

UN 산림 보호 프로젝트 참여 의무화

UN에서는 전세계 산림의 무분별한 벌목과 파괴를 막기 위해 REDD+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UN은, 개발도상국의 산림을 기존보다 적게 벌목하거나 좋은 상태로 유지하여 이산화탄소 흡수에 기여했음을 증명하는 단체에게 UN에서 보상금이나 탄소배출권을 제공합니다. 그동안 국내 민간 사업체와 산림청이 외국의 산림에 대해서 이러한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평가받아온 이력이 있는데, 이러한 활동을 산림청의 업무로 공식화하는 법안이 7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민주당 의원들이 제안했지만, 꽤 많은 민주당원들과 정의당원들이 반대하거나 기권한 법안입니다. 반대와 기권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양당보다는 정의당을 중심으로, REDD+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산림이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이것이 오히려 사업에 참여하는 선진국들의 탄소배출을 정당화하는 수단이 되고 있기에 오히려 친환경적인 목표에 방해가 되는 법안이라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입법부

#법률

#자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