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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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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권력을 나누어놓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중 하나로, 법률에 근거한 재판을 진행합니다. 사법부의 최고 결정권자는 대법원장인데, 대법원장은 국민의 투표를 통해서 뽑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일반적으로 법률에는 형량의 범위가 적혀있기에, 사법부는 법률에 근거하여 적절한 형량을 선고합니다. 사법부는 유일하게 국민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수렴하지 않는 권력입니다.

어차피 법률의 형량을 그대로 인용할 것이라면 왜 입법부와 사법부가 분리되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법률의 제정과 해석이 같은 집단에 대해서 집행되면 권력의 남용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또 다수의 뜻을 반영하는 입법부의 특성상 재판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인식됩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많은 훈련과 지식이 필요하므로, 사실관계의 판단이나 논리 정립 등에 특화된 전문가들이 모인 별도의 권력입니다

사법부를 독립시킴으로써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상호 감시는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추어야 하는 상황이 형성됩니다. 하지만 탄핵이나 법률 취소 등의 더 중대한 사안은 헌법재판소가 담당합니다. 헌법재판소를 두고는 사법부에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라고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법원을 상대로 '안읽씹'이 통하지 않는 이유

법원을 상대로 '안읽씹'이 통하지 않는 이유

과거와 달리 현재는 국가로부터 무언가를 통보 받을 떄, 인터넷을 통해 전자 문서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자 문서는 직접 출석 또는 방문할 수고를 덜어준다는 점에서 편리하지만, 상대방이 그 문서를 제대로 확인했는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단점이 있습니다. 최근 한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변론기일이 변경되었다는 소식을 전자문서로 전달했는데, 그 소식을 확인하지 못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통지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는 법률에 근거해 그 핑계가 인정되지 않음에 따라, 해당 조항의 위헌성이 헌법재판소에 제기되었습니다.

7월 18일 헌법재판소는 전원일치 의견으로 '전자송달 간주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여러 편리함을 위해 수신자가 정말 어쩔 수 없이 전자 문서를 미처 확인하지 못할 경우를 감수하는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법원으로서는 전자문서 등재사실의 통지 후 상당한 기간 내에 소송당사자가 그 전자문서를 확인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고, 소송당사자로서도 자신이 입력한 전자우편주소 및 휴대전화번호로 전자문서 등재사실의 통지가 올 것임을 당연히 예측할 수 있다.'며, '소송당사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다른 한편 신속한 재판의 전제로서 원활하고 신속한 송달을 위해 전자적 송달의 효력발생시기에 대한 예외를 제한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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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법률

정치인 출신 판사를 제한하는 제도

정치인 출신 판사를 제한하는 제도

공무원은 국민의 세금을 월급으로 받아 일하는 직업이며, 어찌보면 자유시장에서 평가를 받지 않는 특수한 자리이기에, 그 기회의 공평함을 더 신중하게 따져볼 이유가 있습니다. 한편 수행하는 업무에 따라 일부의 자격을 제한하는 것 또한 국민을 위한 조치일 것입니다. 그 중 하나는 3년 이내에 정당에 가입했던 경력을 법관 임용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는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률에 의하면 당에 가입되어있던 상태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가 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당에 가입한 이력이 있었던 한 변호사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7월 18일 헌법재판소는 7:2의 의견으로,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7명의 재판관들은 '법관이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하고 재판의 독립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는 이미 존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법관의 정치 활동 금지 및 처벌 조항, 탄핵 제도, 심급제와 합의제, 국회 인사청문 절차 등이 언급되었습니다. 또한 과거 소속 정당에서 일정한 보직을 부여받거나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등 적극적으로 정치적 활동을 하였던 경우에 관한 규정은 이미 존재한다며, 과거 3년 이내의 모든 당원 경력을 법관 임용 결격사유로 정하는 것은 공무담임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달리 2명의 재판관들은, 판사에 대한 해당 조항의 내용은 위헌이지만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자격에 대한 제한에는 문제가 없다는 일부 위헌 의견을 내었습니다. 우선 최근까지 정치 활동을 했던 법관이 내린 판결은 정치적으로 편향된다고 인식될 수 있어 공정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나아가 향후 법관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3년 전에 탈당하면 된다고 알려주는 법률이 공무담임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판사의 경우 과거 당원 경력으로 개별사건의 판결에 불공정한 영향을 미치더라도 상급심 재판을 통해 해소할 여지가 있지만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이 편향된다고 인식되는 경우 그것을 해소할 방법이 없기에, 판사의 경우까지만 위헌 판결을 내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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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서 처벌하는 폭행이란 '정확히' 무엇인가

법률에서 처벌하는 폭행이란 '정확히' 무엇인가

'A가 B에게 힘을 가하면, 반드시 B도 A에게 정확히 같은 크기의 힘을 가한다'는 뉴턴 제3법칙을 고려할 때, 폭행이라는 것은 단순히 힘을 가하는 것으로 정의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힘은 반드시 쌍방으로 주고 받는 것이기 때문에, 때리는 사람과 맞는 사람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폭행의 기준을 단순히 '상해를 입힘'으로 규정하기도 어려운 것이, 가해자가 상처나 상해를 입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폭행은 법률에서 다소 불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사법부 재량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7월 18일 헌법재판소는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형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2020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유지한 것입니다.

2020년 당시 헌법재판소에서는, 명확성원칙과 과잉금지원칙 두 가지 측면에서 해당 조항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폭행이라 함은 거칠고 사나운 행동으로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고, 협박은 타인에게 겁을 주는 등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 떄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면 그 대소를 따지지 않는다는 것이 당시 헌법재판소의 입장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떠한 행위가 강제추행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거이라며, 해당 조항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잉금지원칙에 대해서도 비록 강제추행죄의 법정형 상한이 비교적 높게 설정되어있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하한에는 제한이 없어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기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이전의 결정을 바꿀 필요성이 없기에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이전 결정할 당시와 달리, 폭행과 협박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이 『강제추행죄에서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협박)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로 확장되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범위에 있는 해석이며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에게는 문제가 없는 해석이기에 명확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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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이 될 뻔했던 한 교사의 '레드카드 제도'

아동학대범이 될 뻔했던 한 교사의 '레드카드 제도'

한 초등학교가 지속적으로 수업을 방해한 학생의 이름표를 칠판 '레드카드' 옆에 붙였으며, 학생은 기존 규칙에 따라 청소를 하기 위해 방과 후 교실에 남았습니다. 사람에 따라 이러한 처벌이 너무하다고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한 교사는 이 조치에 대해 아동학대범죄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데, 이에 대해 자신이 학생의 정신 건강을 해쳐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로 심각한 처벌을 한 것인지에 대해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다며 헌법재판소의 심판청구를 요청했습니다.

10월 26일 헌법재판소에서는 9:0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교사의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교사가 기존의 '레드카드 제도' 규칙과 별개로 학생에게 교실에 남아 청소하라는 언행을 하지는 않았기에 그 처벌이 분명한지 알 수 없으며, 이름표를 레드카드 옆에 붙인 행위가 아동의 정서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의 아동학대였는지를 단순히 피해자의 말만 듣고서는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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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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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에서의 정당방위 기준

부부싸움에서의 정당방위 기준

방어적인 목적의 폭력을 처벌하지 않는 정당방위의 기준은 예전부터 끊이지 않는 토론 거리 중 하나입니다. 물론 법의 해석은 사법부의 고유한 영역이며 법률의 수정은 입법부의 영역이지만, 정당방위의 인정 기준이 너무 깐깐하다는 이유로 사법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많습니다. 최근에는 한 부부가 부부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손톱으로 할퀴는 행위를 폭행으로 판결받은 사례가 있었는데, 이를 정당방위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았다는 헌법 소원 심판이 헌법재판소에 도착했습니다.

8월 31일 헌법재판소는, 9:0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청구인의 정당방위를 인정하여 기존의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요지는 당시 상황을 종합해서 판단했을 때 정당방위의 성립 요건에 부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먼저 폭력을 행사한 점, 폭력의 수준이 상대방에 비해 가벼운 점, 폭력의 사용 목적이 폭행을 회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 수단으로 보이는 점 등이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이번 결정은 사법부의 최상위 기관에 해당하는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판결을 뒤집을 정도로 상대적으로 느슨한 정당방위 기준을 인정했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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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에게 속기만 해도 유죄?

사기꾼에게 속기만 해도 유죄?

온라인 SNS에서 수익금이 발생하면 나눠줄테니 투자금을 입금하라는 광고, 본 적 있으신가요? 2021년 인스타그램에서 이러한 제의를 받고 투자금을 입금한 사람이 재판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입금 이후 수익금을 돌려받기 위해 전달했던 인증번호가, 자신의 명의로 계좌가 개설되는데에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명의자와 실사용자가 다른 통장을 대포통장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계좌는 범죄에 이용되면 추적이 어렵기 때문에 자신의 명의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범죄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인증번호를 제공했던 사람은 그것이 계좌 개설에 사용될 줄 모르고 제공한 것이기에, 자신이 받은 유죄 판결의 타당성을 헌법재판소에게 물었습니다.

6월 29일 헌법재판소에서는 9:0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사법부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라는 법률 조항이, 제공자가 자신이 '계좌'를 개설해주거나 '계좌 개설'의 대가로 금전적 대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만 해당한다고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즉, 거짓말에 속은 것으로 유죄 판결을 내리지는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판결이 검찰의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에 의한 평등권 침해와, 행복추구권의 침해를 근거로 기존 판결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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