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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 소속의 대통령 직속 기관 중 하나로, 대통령의 지시를 따르는 중앙정보기관입니다.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데, 여기서 안전이란 적국의 침략이나 간첩 또는 반국가 세력의 테러 등 정부의 존립을 위협하는 것들에 대한 대응을 말합니다. 또한 적국에 대한 정보수집과 국내외 정보기관과의 교류를 통해 정보전에 일조하며, 특히 국내 간첩 세력을 추적하고 적발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으로 유명합니다.

검사의 보복성 직권남용 의혹과 탄핵 심판

검사의 보복성 직권남용 의혹과 탄핵 심판

범죄자로 의심되는 이들에 대한 수사를 거쳐 공소를 제기, 즉 기소를 하는 것은 검찰의 주요한 업무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유죄의 여지가 있음에도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다양한 이유로 기소를 하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던 사건에 대해 추후 다시 기소를 하는 경우가 그리 흔치 않지만, 할 이유가 있다면 하는 것 또한 검사의 재량입니다.

5월 30일 헌법재판소는 최초의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청구’ 사건에 대해 5:4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검사가 탄핵심판의 대상이 된 계기는, 과거 2010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한 불법 외국환 거래상인(이하 유○○)을 4년이 지난 2014년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기소가 이루어진 2014년에 앞서, 유○○이 국가보안법위반(간첩) 등 혐의에 관한 재판 과정에서 검사들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위조된 증거를 받아 제출했다는 점을 밝혀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밝혀낸 것이 2014년 2월이었기에, 2014년 3월 유○○의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다시 기소한 것에는 검찰의 위신을 무너뜨린 것에 대한 보복성 의도을 의심하는 이들이 있었고, 법률에서 명시하는 검사로서의 중립성을 근거로 탄핵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던 당시 입법부에서 찬성 의견은 민주당, 반대 의견은 국민의힘 위주로 형성되었습니다.

탄핵 심판의 기준이 된 법률은 총 3가지로, 형법 제123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구 검찰청법 제4조 제2항(“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공무원의 성실 의무)였습니다.

탄핵 의견을 기각한 5명의 재판관 중 3명은, 검사가 어떤 법률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직권남용 여부에 관해, 직권 행사의 목적과 방법에 있어 그 위법·부당의 정도가 직무 본래의 수행이라고 평가할 수 없을 정도가 아니기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전에 기소유예가 된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다시 기소를 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법률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실제로 종전 기소유예처분에서 누락된 거래내역과 거짓 진술이 밝혀지는 등 그 필요성을 헌법재판소가 부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해당 검사가 국가보안법위반 등 사건의 수사 및 기소에 관여한 적이 없으며 유○○의 계좌에서 거래된 금액 일부를 공소 사실에서 제외해준 점을 고려할 때, 보복적 의사를 가지고 기소를 진행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탄핵 의견을 기각한 5명의 재판관 중 2명은, 검사가 형법 제123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제외한 두 법률만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마찬가지로, '직무 본래의 수행이라고 평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또한 다른 두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면하지 않는 이유로는, 이 사건이 헌법재판소의 파면까지 필요하지 않은, 항소심법원 및 대법원의 기각 판결과 국가배상청구 판결 등으로 충분히 중재된 일이라는 설명을 제시했습니다. 요약하자면, 파면결정까지 필요할 정도로 헌법상 중대한 사건이지도, 대통령을 통해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박탈할 정도로 큰 배반 행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각 결정을 내린 5명의 재판관 중 4명은 일본과 독일의 경우를 예시로 들며, 너무나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이루어진 탄핵 소추를 제한함으로써 공직수행의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보충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와 달리 4명의 재판관들은 해당 검사를 파면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시간적인 맥락과, 특히 '재수사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위 혐의에 대하여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는 점을 볼 때 유○○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검사에 대한 파면 결정이 국정공백이나 정치적 혼란 등 중대한 국가적 손실에 미치는 영향은 대통령 탄핵 등에 비해 적다는 점까지 고려하여, 이번 사건에서 파면 결정을 내려 엄중히 경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 날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에서 논의되었던 형법 제123조 중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에 관한 부분과 구 국가정보원법 제11조 제1항 중 ‘직권을 남용하여’ 부분 및 ‘다른 기관·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분, 제19조 제1항 중 ‘제11조 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기관·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사람’ 부분에 대해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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