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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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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 소속의 대통령 직속 기관 중 하나로, 대통령의 지시에 따르는 기관이며 방송사의 전파 내용에 대한 규제와 허가 업무를 담당합니다. 이는 반대로 말해서, 방송사의 송출 중단이나 폐업을 결정할 수 있는 기관이라는 의미입니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위한 방송3법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위한 방송3법

11월 9일 본회의에서는 한국방송공사(이하 KBS), 방송문화진흥회, 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 EBS)의 이사진 구성과 사장 선출 방식을 변경하는 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KBS와 EBS는 행정부에서 임명을 담당하고 관리하는 방송사이며, 방송문화진흥회는 방송사가 아니지만 MBC의 대주주로서 실질적인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집단입니다. 법률안의 내용은, 이 세 단체의 이사진 수를 늘려 특정 정치 세력이 장악할 수 없도록 함과 동시에 사장의 추천과 임명의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본회의에서 표결되기 전까지의 심사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법안들에 대한 논의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심사를 끝내버린 민주당의 위원장의 권한 행사가 헌법적으로 옳지 않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해당 사건의 무효화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었고 표결을 통해 가결되었습니다. 최근 새로 임명된 방송통신위원장과 KBS 사장을 두고 탄핵을 거론하는 민주당과 야당에서는 이 법안들이 정치권에 대한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다며 찬성했습니다. 한편 이 법안에 동의하지 않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를 퇴장하여 반대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표결 결과 가결된 세 법안은 행정부로 전달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후 당 차원에서, 의석수를 활용에 단독으로 입법을 처리하는 민주당의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한편 제51회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법안의 내용이 공영방송의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역할 정립보다는 지배구조 변경에 지나치게 편중되어있으며, 그 결과가 오히려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라는 목적과 반대의 결과를 낳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 언급되었습니다. 재의안은 다시 국회로 전달되어 12월 8일 부결되었습니다.

제22대 국회에서 비슷한 내용이 법안이 다시 제안되어 7월 30일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8월 6일 제34회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이 행사됨에 따라 재의결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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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에 앞선 시행령 개정

단통법 폐지에 앞선 시행령 개정

3월 6일 제11회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흔히 '단통법'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3월 8일 승인되었습니다. 단통법은 휴대폰 및 요금제를 판매하는 업체들의 과도한 경쟁을 막기 위해, 이들이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에 규제를 가하는 법률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동일한 이동통신단말장치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지원금을 지급'을 규제하고 시행령으로 통해 일부 예외만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려는 통신사업자들의 경쟁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시장경제의 원칙과 어긋난다는 의견이 있어왔습니다.

정부에서는 그동안 이 법률의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법률의 폐지는 결국 입법부의 소관이며 기간이 다소 걸리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시행령에 예외 조건을 추가함으로써 시장의 경쟁을 최대한 허용했습니다. 제11회 국무회의에서 소개된 시행령 개정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부담을 경감하고자 단말기 유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가입 유형에 따른 지급기준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여 통신사업자 간 가입자 유치를 위한 자율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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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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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서 평가 받는 수신료의 가치

시장에서 평가 받는 수신료의 가치

정부가 7월 11일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텔레비전 방송수신료, 즉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에 포함시켜 징수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이 두 요금을 분리해서 징수하게 되었으며, KBS 수신료 납부는 이용 희망 여부에 따라 선택 사항이 되었습니다. 즉, 그동안 모든 텔레비전에 기본적으로 KBS가 제공되는 동시에 그 수신료 또한 필수로 납부하던 것을, 이제는 서비스의 이용 여부에 따라 수신료를 납부할 선택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그동안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에 포함시켜 받아온 방식이, 국민에게 세금을 걷는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며 선택권을 주지 않기 때문에 옳지 못한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의견에 동조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KBS의 경영을 불안정하게 하는 이러한 조치가 방송사를 장악하려고 하는 정부의 정치적 시도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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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 광고 독점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 광고 독점

경쟁의 자유가 보장되는 자유시장의 효율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나라에서, 독점은 경쟁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정부의 제한을 받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경쟁으로 인한 비효율성 때문에 오히려 정부가 독점을 인정하거나 오히려 제도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정부에서 홍보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반드시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위탁하도록 하는 대통령 시행령에 위헌적 소지가 있는지에 대한 물음이 제기되었습니다.

6월 29일 헌법재판소에서는 8:1의 의견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부광고 업무를 한국언론진흥재단에만 위탁하도록 한 시행령이 위헌적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해당 시행령이 정부광고 업무의 공공성과 투명성, 효율성을 추구한다는 목적에 부합하며,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그 수익을 전부 공익적으로 사용하는 준정부기관이라는 점이 제시되었습니다. 나아가 정부광고라는 분야에서 경쟁을 하고 싶다면 언제든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외주 업체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직업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다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한편 반대의견으로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정부광고 업무를 독점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정당성을 찾기 어려우며, 그 결과 민간 업체의 경쟁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허용하는 한정된 범위에서만 보장되기 때문에 과도한 자유의 침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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