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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중 일부가 특정 목적을 위해 조직하여 활동하는 단체를 말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동의하지 않는 특정 가치나 사건에 집중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공공이 아닌 집단의 이익을 위한 이익단체라는 비판도 존재합니다. 개인보다 목소리를 내기 유리하기 때문에 민주적 정치 구조에서는 정치권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때도 있으며,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 활동하기도 합니다.

환경 보호 계획을 더 꼼꼼히 세우지 않은 결과

환경 보호 계획을 더 꼼꼼히 세우지 않은 결과

최근에는 '기후위기'라고 부르기도 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정책들은, 행정부가 갑자기 독단적으로 실행하는 경우보단 법률이 명시한 범위 안에서 유연하게, 행정부의 재량권이 행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외교적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것은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기 때문에, 국제 협약에 동의하거나 불참하는 등의 결정에 있어서는 행정부의 영향력이 압도적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입법부에서 만든 법률과 행정부의 실천 방식 중 일부는, 국내 성인 및 청소년 환경단체들의 지속적인 심판청구에 따라 8월 29일 헌법재판소에서 다루어졌습니다. 이들이 문제를 삼은 여러가지 내용 중,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과 그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관한 쟁점이 주요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①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중장기감축목표”라 한다)로 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① 법 제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40퍼센트를 말한다.


우선 법률 내용이 문제가 된 이유를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규제가 너무 '약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보통 입법부의 재량권을 존중해야하는 헌법재판소가 취하기 어려운 태도이지만, 우리나라 헌법에는 기본권 중 하나로 다루어지는 '환경권'에 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과소보호금지원칙'을 적용하여 위헌성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헌법 제35조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에 관해 재판관들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영역에 있거나 국제적 성격을 갖는 경우, 그러한 위험상황의 성격 등은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설명과 함께, 2030년까지의 중장기 감축목표로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만큼 감축한다는 법률의 규제 자체가 부족하지는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법률에는 2030년까지의 목표만 있을 뿐,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목표에 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다는 점이,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적극성 및 일관성을 담보하기 어렵기에 과소보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한편 같은 법률의 시행령 제3조 1항, 즉 행정부의 재량권이 반영된 감축 계획에 관해서는 재판관들의 의견이 갈렸습니다. 5:4의 비율로 위헌이라는 의견이 더 많았던 이 주제의 요지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논할 때 사용하는 배출량의 뜻으로는 '총배출량'과 '순배출량' 두 가지가 있음에도 법률에 명확히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위헌 의견이 더 많았지만 법률에 관한 위헌 결정의 기준은 6명이기에, 이에 관한 청구인들의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행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은 법률에 적힌 ‘배출량’을 모두 ‘순배출량’으로 해석하는 경우 2018년 대비 36.4%만큼을, ‘총배출량’으로 해석하면 2018년 대비 29.6%만큼을 감축하는 것이 되는데, 전자의 경우 법률의 내용에 부합하지만 후자의 경우 법률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며, 전자의 경우에도 행정부가 시행령에 스스로 명시한 40%에 미치지 못합니다. 법률에 나온 '배출량'이라는 표현 중 일부는 총배출량으로, 일부는 순배출량으로 해석했을 때에만 40%를 넘길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데, 5명의 재판관들은 행정부의 이러한 자의적인 법률 해석이 위헌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행정부의 법률 해석에 관한 재판관 5의 설명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치행정의 원칙상 행정작용에는 법률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는 ‘법률우위원칙’이 적용되고, 이에 더하여 해당 행정작용의 본질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법률에 적극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법률유보원칙’이 적용된다. 이 경우 법률을 해석하는 최종적인 권한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라 사법부에 있다."


이와 달리 4명의 재판관들은, 행정부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인정했습니다. 이들은 같은 법률의 다른 조항에서는 '순배출량'이라고 명시되어있다며, 그와 달리 8조 1항에서는 단순히 '배출량'이라고 써있기에 그것이 반드시 순배출량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해석의 여지를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설령 문맥의 일관성을 따져 모든 '배출량'의 해석을 하나로 통일해야 한다고 주장하더라도, 법률의 내용은 지금 바로 40%를 감축한다는 것이 아니라 2030년까지 40%를 감축한다는 것이라며, 정부의 계획이 법률 및 시행령을 2030년까지 못 달성할 만큼 위법적이지도, 위헌적이지도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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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의 사용 내역도 꼼꼼히 검토

1억원의 사용 내역도 꼼꼼히 검토

6월 13일 제24회 국무회의에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정부의 보조금을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단체를 적극적으로 비판해 온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조사업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보조금 총액이 3억 원 이상의 경우, 정산보고서에 대해 회계법인 등의 검증을 받도록 하던 것을, 1억 원 이상인 경우로 확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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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 국무회의 : 노조와 시민단체의 보조금 투명성

제57회 국무회의 : 노조와 시민단체의 보조금 투명성

12월 27일 진행된 제57회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군용 무인기 침투와 관련된 대응 계획과 내년도 국정 목표를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드론부대 설치를 앞당기겠다고 했으며, 이 뿐만 아니라 노조 회계의 투명성 확보나 시민단체 보조금 관리 강화 등의 목표를 전했습니다. 한편 국회에서 삭감되어 통과된 예산안에 관해서는 유감을 표했으며, 회의 본론에서는 특별사면·감형·복권을 상정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군용 무인기 도발에 대한 내년도 대응 전력 예산이 국회에서 50%나 삭감이 됐습니다. 새해 국회를 다시 설득해서 이런 전력 예산을 증액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으시도록 예산과 전력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은 국가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폐단을 정상화하고, 또 노동·교육·연금의 3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입니다."

"노조 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법과 제도를 보완해야 하고, 기업공시 제도와 같은 이런 공시 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각 부처는 공인 목적의 보조금 사업의 회계 부정, 목적 외 사용 등 불법적인 집행이나 낭비 요소가 있는지 그 실태를 철저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만하고 낭비성 사업이 있다면 과감하게 정비하고, 보조금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관계 부처는 취약계층 가구, 쪽방촌 주민, 아동·장애인·노인들이 생활하는 사회복지시설 거주자들이 난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긴급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국무회의에는 특별사면·감형·복권에 관한 안건을 상정합니다.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신중하게 사면 대상과 범위를 결정했습니다. 이번 사면을 통해 국력을 하나로 모아 나가는 계기가 되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시민단체가 받는 국고보조금이 지난 정권에서 급격하게 증가했다며, 이를 손보려는 대통령의 계획에 동의를 표했습니다. 또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별 사면에 대한 민주당의 반대 의견에 대해 적절하지 않은 비교 논리라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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