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국무회의 :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p>12월 19일 국무총리는 제57회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지난 국무회의 이후 이틀만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총 6개의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 때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이에 관한 국무총리 모두발언 내용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em>"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선택이 책임있는 정부의 자세인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습니다. 이 법안들에 영향을 받는 많은 국민들과 기업, 관계부처의 의견도 어떠한 편견 없이 경청했습니다."</em></p><p><em>"그리고,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회의 입법권과 입법 취지는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지만, 정부가 불가피하게 재의요구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국회와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em></p><h6><br></h6><p><strong>양곡관리법 개정안</strong></p><p><em>"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고질적인 쌀 공급과잉 구조를 고착화하여 쌀값 하락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쌀 생산 확대로 시장 기능 작동이 곤란해져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막대한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것입니다."</em></p><p><em>"이에,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대안으로 농업계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방안’을 마련하였으나,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타협 없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em></p><h6><br></h6><p><strong>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strong></p><p><em>"이 개정안 또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같은 부작용이 우려됩니다."</em></p><h6><br></h6><p><strong>농산물 가격안정제</strong></p><p><em>"과도한 재정부담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미래 농업‧농촌을 위한 재원배분이 어려워집니다. 시장을 왜곡하는 농산물 가격지지 중심에서 농가 소득 안전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농업정책을 전환하는 세계적 추세에도 역행하는 접근이 아닐 수 없습니다."</em></p><h6><br></h6><p><strong>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strong></p><p><em>"국가가 재해복구비 외에 생산비까지 보상하는 것은 재난안전법상 재해 지원의 기본 원칙에 반하며,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 문제 및 도덕적 해이가 우려됩니다."</em></p><h6><br></h6><p><strong style="color: rgb(0, 0, 0);">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산안 자동부의 조항)</strong></p><p><em>"국회법 개정안은 국회가 헌법에서 정한 예산안 의결기한(12월 2일)에 구속받지 않고 예산안 심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원활한 예산집행을 위해 국회가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헌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입니다."</em></p><h6><br></h6><p><strong>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strong></p><p><em>"우리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안건심사’와 ‘청문회’에까지 동행명령 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헌법상 비례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여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큽니다."</em></p><p><em>"또한 (중략) 헌법상 권력분립원칙에 반하며 개인정보결정권 등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큽니다. 기업 현장에서도 핵심 기술과 영업비밀 유출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e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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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안정을 위한 정부의 쌀 공동구매 의무화, 양곡관리+3법
<p>시장경제를 원칙으로 하는 우리나라에서, 가격은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에 대한 정보를 담은 지표이며 정부가 ‘적절한 가격’을 목표로 시장의 가격 형성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특정 품목에 대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을 보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쌀 등의 곡물이 너무 많이 생산되거나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 정부가 수요자의 역할을 해온 것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그 동안 정부의 선택 사항이었던 쌀 시장 개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논란이 된 법안입니다.</p><h6><br></h6><p><strong>제21대 국회</strong></p><p>이 법안에 찬성하는 더불어민주당이 내세우는 이유로, 쌀값 폭락으로 인한 농민들의 고통을 예방하고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식량을 우리나라가 스스로 생산할 능력을 의미하는 ‘식량 주권’이 제시되었습니다. 만약 지속적으로 쌀값이 하락하거나 소득이 불안정하다면 쌀의 생산량이 점점 감소할 것이기에 우리나라는 식량을 점점 수입에 의존하게 될 것이며, 이는 외교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말입니다.</p><p>개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 개정안이 정부의 재정적인 부담을 심화한다는 점과 장기적으로는 실제 수요보다 더 많은 쌀의 생산하게 만들고 역으로 쌀 이외의 작물의 생산에 대한 의지는 저해할 것이라는 비효율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정부에서도 법안의 내용 중 <span style="color: rgb(0, 0, 0);">‘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하는’ 부분을 문제 삼으며, 거부권을 행사하고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재의 결과 법안은 부결되었습니다.</span></p><h6><br></h6><p><strong>제22대 국회</strong></p><p>11월 28일,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한번 본회의에 등장한 양곡관리법에는, 시장에서 남는 쌀을 정부가 구매하도록 의무화하는 기존의 내용에 더해, 시장가격이 평년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정부가 차액을 지급하게 하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법안이 국가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지우며, 한편으로는 소득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농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달라지는 시장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p><p>법안을 제안한 더불어민주당은 양곡의 가격 관리가 이미 정부에서 재량적으로 하고 있는 일이라며, 이 법률은 단지 그것을 법제화할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정부가 그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지는 않기에 이 법안이 필요하며, 가격이 얼마나 떨어질 때 매입을 시작할 것인지를 정부에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강제 매입법'이라고 부르는 것은 왜곡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농민들이 쌀 이외의 타 작물로 전환하지 않는 이유는 더 나은 소득이 기대되는 작물이 없기 때문이기에 타 작물의 기대소득을 올려 주면 될 일이며, 쌀 값이 하락해서 전환하기를 강요하는 방식은 '미래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p><p>정부에서는 쌀 과잉생산의 고착화와 가격 하락, 그리고 그것을 매입해야만 하는 정부의 막대한 재정 소요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고, 기존의 전략작물직불제 등의 제도로 법안의 취지를 살리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12일, <span style="color: rgb(0, 0, 0);">'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을 발표했습니다.</span></p><h6><br></h6><p><strong>양곡관리법 이외 3법</strong></p><p>이외에도 이 날 더불어민주당은, 농어업재해보험의 사각지대 문제를 개선하는 농어업재해보험법, 재해를 예방하고, 재해로 농어가들이 입은 피해 최소화를 돕는 농어업재해대책법, 양곡관리법과 마찬가지로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일정 비율을 보전하도록 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을 제안했습니다.</p><p>반대 입장을 취한 국민의힘에서는 보험법과 재해대책법의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기존 법률과의 상충 문제 등을 고려하자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견이 무시된 채 본회의에 상정되었다며 반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농안법에 대해서는, 양곡관리법과 마찬가지로 과도한 시장개입으로 시장가격의 왜곡을 초래하고, WTO의 국제 국제 통상원칙 위배 소지가 매우 크다며 더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p><p>정부에서는 구체적으로, 재해보험법 개정안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할증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한 부분이 보험의 기본원칙을 위반하여 보험사의 보험 상품 운영을 불가능하게 만들 것, 재해대책법 개정안이 '기존 복구비 지원 이외에 투입된 생산비도 지원하도록 규정'한 부분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상 국가 재해지원 원칙과 상충되고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것이라며 거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농안법에 대한 반대 이유로는 과도한 시장 개입을 들었으며, 정부에서 추진 중인 현장 중심의 선제적 수급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그 취지를 살리겠다고 전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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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을 대표하는 기구의 설립과 한우산업 지원법
<p>농어업회의소란 농림어업ㆍ농산어촌 관련 정책 과정에서 농림어업인의 의사를 대표하는 기구로, 2010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으나 공식적인 대표 기구로 기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농어업회의소에 관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농어업회의소법안을 제안했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남은 162명의 의원들의 전원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p><p>정부에서는 해당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첫째, 농어업회의소가 이미 운영되고 있으나 참여 저조, 운영 성과 미흡 등으로 여건에 맞지 않다고 판단된다는 점, 이미 농협이나 수협 등 기존 농어업인단체 등에서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에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불필요한 기구라는 점이 제시되었습니다.</p><p>같은 날 논의된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은, 무역 시장 개방 및 축산 분야 온실가스 감축 계획 등으로 예상되는 한우농가의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하는 내용의 법률안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한우의 수급조절 및 도축·출하장려금, 저탄소 생산구조 전환을 위한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법률안 또한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남은 162명의 의원들의 전원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p><p>법안을 거부하고 재의를 요구한 정부에서는, 한우산업만을 지원하는 이 법률안이 돼지ㆍ닭 등 다른 축종 사육농가와의 형평성을 저해하고 갈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만약 다른 종에게도 비슷한 내용의 법률을 적용하고자 한다면 기존에 적용되던 축산법과 별개의 각종 산업지원법의 난립으로 행정과 입법의 비효율성 증대가 우려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국회 논의과정에서, 법률안의 취지를 반영해 축산법을 신속히 개정해 나가는 방법을 제안했음에도 야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법안 처리가 강행되었다며 재검토의 필요성을 전했습니다.</p><p>두 법안에 대한 재의가 이루어지긴 했지만, 5월 28일 본회의는 제21대 국회의 마지막 회의였기 때문에 재표결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임기 만료로 법안들은 폐기되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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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토론회 스물한 번째 : 서울 노후 지역 재개발
<p>3월 19일 대통령의 주재로 영등포에서 진행된 스물한 번째 민생토론회의 주제는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이었습니다. 대통령은 특히 영등포와 같은 원도심의 혁신이 서울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방향이라며, 서울 내 노후화된 지역을 중심으로 재개발하는 뉴:빌사업 등 정부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이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악영향을 비판하며, 기존의 부동산 정책을 되돌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em>"서울의 전체 주거지 가운데 아파트가 아닌 저층 주거지가 42%에 달하고, 이 중에서 사업 여건이 불리해서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지역이 87%나 됩니다. (중략) 이러한 불균형을 하루속히 해소하고, 주민들께서 서울 어디서나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em></p><p><em>"특히 영등포와 같은 원도심을 확실하게 혁신해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오늘 영등포를 새롭게 탈바꿈하고, 서울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서 빠르고 힘있게 추진해나가겠습니다."</em></p><p><em>"무엇보다 도시재생 정책을 근본적으로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단독주택과 빌라촌 주민들도 높은 생활 수준을 누릴 수 있게 만들겠습니다."</em></p><p><em>"뉴:빌사업은 주로 10호에서 50호 규모의 노후화된 단독주택과 빌라를 새로운 타운하우스와 현대적인 빌라로 재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정부는 이 노후주택 정비 자금을 저금리로 융자해 주고, 또 주차장, CCTV, 운동시설을 포함한 주민 공동시설 설치를 재정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em></p><p><em>"과거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 했습니다. 특히 공시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소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했는데, 곳곳에서 엄청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들의 고통만 커졌습니다."</em></p><p><em>"우리 정부는 더 이상 국민들께서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입니다. 법을 개정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법 개정 전이라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서 저희들이 폐지와 같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em></p><p><em>"청년과 서민층에 대한 주거비 지원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중략) 아울러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주거급여 지원 대상도 확대할 것입니다."</em></p><p><em>"서울이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는 비교적 문화예술 환경이 나은 편입니다만 940만에 달하는 서울의 인구와 국가 수도로서의 위상을 감안하면 결코 만족스럽다 할 수 없습니다."</em></p><p><em>"문화적 상상력은 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와 정부는 서울이 K-컬처를 대표하는 문화도시이자 세계인의 눈길을 사로잡는 매력적인 도시가 되도록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em></p><h6><em></em></h6><p>일정 이후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브리핑을 진행했으며, 대통령은 4월 8일 도시주택공급 점검 회의를 주재하여 진행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공유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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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국무회의 :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 수도로
<p>4월 2일 제15회 국무회의에서는 과일류에 대한 할당관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한도, 공동주택 단지 주차환경에 관한 시행령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료개혁과 늘봄학교 정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적극적 재정 지원 의지를 내비치고 이를 위한 부처의 예산 보고를 지시했습니다. 한편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다시 한 번 언급하며, 공약의 실제 이행을 약속했습니다. 모두 발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p><p></p><p> - 북한 미사일 관련 </p><p> "북한은 또다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보름 만의 도발이자, 올해 들어서만 8번째입니다." </p><p> "북한 정권은 미사일을 비롯한 군사 도발을 계속하면서, 총선을 앞두고 우리 사회를 흔들려 하고 있습니다. (중략)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만반의 안보 태세를 유지하기 바랍니다." </p><p></p><p> - 세종시 관련 </p><p> "세종시는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 목표인 지방시대를 실현하고, 국가 균형발전의 거점이 될 중요한 지역입니다. 저는 지난 대선 때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p><p> "세종에 만들어질 제2 집무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 사이의 벽을 허물고, 국민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p><p></p><p> - 의료개혁 관련 </p><p> "의료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의사 증원과 함께, 지역, 필수의료를 위한 의료기관 육성, 전공의 수련 등 의료인력 양성, 필수진료 유지를 위한 보상,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등에 대한 과감한 재정지원이 필수적입니다." </p><p> "지역의료, 필수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R&D 투자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지역의료, 필수의료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 특별회계’, ‘지역의료 발전기금’ 같은 별도의 재원 체계도 필요합니다." </p><p></p><p> - 늘봄학교 관련 </p><p> "학교 현장에서 늘봄이 안착되도록 가장 많이 수고하고 계시는 선생님들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노력과 헌신이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재정지원 또한 아끼지 않겠습니다." </p><p> "아이들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며 좋은 교육을 받고, 나라를 이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비용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정부는 늘봄학교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공간과 인력, 프로그램에 부족함이 없도록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p><p></p><p> - 소비자 물가 관련 </p><p> "장바구니 물가를 낮추기 위해 1,500억 원 이상의 납품단가, 할인판매 지원과 같은 특단의 조치를 실시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부담이 해소되지 않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p><p> "정부는 장바구니 물가가 안정되고, 이를 국민들이 체감하실 수 있을 때까지,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을 무제한, 무기한으로 투입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우선, 대형마트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할인지원과 수입 과일 공급 대책을 중소형 마트와 전통시장까지 확대하겠습니다." </p><p> "‘New Normal’이 된 기후변화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작년 4월, 이상저온과 서리로 냉해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한 것이 농산물 물가 상승의 시작이었습니다." </p><p> "스마트 과수원을 확대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동시에, 냉해와 같은 기상재해와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농업 시설도 갖춰야 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품종도 개발해야 합니다." </p><p> "취약계층에게 필수 농산물 구매 쿠폰을 제공하는 ‘농산물 바우처’ 제도의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대하기 바랍니다." </p><p></p><p> - 총선거 관련 </p><p>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 간,전국 어디서든 투표할 수 있는 사전 투표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4월 10일에는 본 투표가 진행됩니다." </p><p> "특히, 최근 적발된 불법 카메라와 같이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시를 저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는 절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등 관계기관은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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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값이 금값"
<p>3월 18일 대통령은 농협 하나로 마트 양재점을 방문해 농산물 가격을 둘러본 이후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모두 발언을 통해 대통령은 물가 상승률이 안정되었다가 다시 오르는 현상에 대한 설명과 함께, 현재 가격이 특히 급등한 사과, 배 뿐만 아니라 농산물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정부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p>"지난 2월 물가 상승률이 3.1%로 1월에 비해 다소 오르면서 물가의 하향 안정세가 다소 주춤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국제유가 상승률이 시차를 두고 우리 휘발유 가격에 반영되고 있으며, 작년에 과일 작황이 부진했고, 또 2월 산지 기상 악화로 채소를 비롯한 농산물 공급이 줄면서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p><p>"정부는 장바구니 물가를 내릴 수 있도록 농산물을 중심으로 특단의 조치를 즉각 실행할 것입니다."</p><p>"먼저 농산물 가격이 평년 수준으로 안정될 때까지 기간, 품목, 규모에 제한을 두지 않고, 납품 단가와 할인 지원을 전폭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p><p>"대형마트 중심의 할인 경로도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 등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난 금요일에 마련한 긴급 농산물, 긴급 농축산물 가격 안정 자금 1,500억 원을 즉각 투입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 규모를 확대할 것입니다.</p><p>"사과, 배 수요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해외에서 수입하는 과일과 농산물, 또 가공식품에 대한 할당관세 대상 품목을 대폭 확대하고, 물량도 무제한으로 풀겠습니다."</p><p>"가격이 급등한 품목에 대해서는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직접 수입해서 수입 마진 없이 저렴하게 소비자들에게 공급하겠습니다. 현재 수입 중인 바나나, 오렌지뿐 아니라 파인애플, 망고, 체리도 우선 추가하여 신속하게 공급해서 시장에 풀겠습니다."</p><p>"정부도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하겠습니다마는 민간에서도 원재료 비용 하락 부분을 가격에 반영하고, 효율을 높여서 물가 안정에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p><p>"각 부처는 물가의 최종 책임자로서 각자의 영역에서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오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국민들께서 모르는 정책은 없는 정책이나 마찬가지임을 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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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에 앞선 시행령 개정
<p>3월 6일 제11회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흔히 '단통법'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3월 8일 승인되었습니다. 단통법은 휴대폰 및 요금제를 판매하는 업체들의 과도한 경쟁을 막기 위해, 이들이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에 규제를 가하는 법률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동일한 이동통신단말장치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지원금을 지급'을 규제하고 시행령으로 통해 일부 예외만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려는 통신사업자들의 경쟁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시장경제의 원칙과 어긋난다는 의견이 있어왔습니다.</p><p>정부에서는 그동안 이 법률의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법률의 폐지는 결국 입법부의 소관이며 기간이 다소 걸리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시행령에 예외 조건을 추가함으로써 시장의 경쟁을 최대한 허용했습니다. 제11회 국무회의에서 소개된 시행령 개정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strong><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strong></p><p><em>국민들의 단말기 구입부담을 경감하고자 단말기 유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가입 유형에 따른 지급기준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여 통신사업자 간 가입자 유치를 위한 자율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e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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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자원 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민간 기관의 활용
<p>자원안보란, 중요한 자원에 대한 소유권의 중요성을 안보라는 단어로 비유한 말입니다. 다시 말해, 경제적 생산 활동이나 생활에 핵심적인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의 안정성을 의미합니다. 모든 생산활동은 결국 도구를 활용한 인간의 노동을 통해 자연 상태를 변형시킴으로써 가치를 창출하는 것인데, 자연 상태의 어떤 물질들은 다른 물질들보다 희소합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그 양이 한정되어 가격이 올라도 비싸게 살 수밖에 없는 석유를 들 수 있습니다. </p><p> 1월 9일 통과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안은, 그동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등 개별적인 법안을 근거로 대응해 온 에너지·자원 위기에 전반적이고 장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설된 법안입니다.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석유, 천연가스 등의 자원과 재생에너지 설비의 소재나 부품 등이 그 대상으로 명시되었습니다. 법안에서는 자원안보위기에 대응하는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의 의무이자 권한으로 지정하고 필요에 따라 시장에 개입하거나 경보 체계를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p><p> 본회의에서 진보당의 강성희 의원은 법안에 반대하는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의원은 발언 서두부터 법안의 33조를 콕 집어 언급하며 비판했습니다. 제15조와 제33조는 공공 및 민간 기관에게 비축 의무를 일부 부과하고 판매를 공식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인데, 강성희 의원은 이를 '가스산업 민영화의 신호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어 가스 산업의 민영화는 오히려 에너지 위기를 부추기며 과거 LNG 시장 불균형과 가격 상승이 민간 직수입자의 공급 조절 때문이라는 사례를 덧붙였습니다. </p><p> 총 185명 중 153명의 찬성으로 통과된 이 법안은, 71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77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찬성했습니다. 반대 인원은 군소 정당 및 무소속 의원 3명에 불과했지만, 기능적으로 반대표와 같은 의미를 갖는 기권표 29표 중 22표가 더불어민주당의 표였으며, 국민의힘에서는 단 1명만이 기권을 했습니다.</p>
#입법부
#법률
#가격
#기업
#독과점
제40회 국무회의 : 『디지털 권리장전』 공개
<p>9월 25일 제40회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주에 마친 뉴욕 유엔 총회와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의 성과와 그 중 언급되었던 디지털 권리 장전의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또한, 교권 보호를 위한 법률안의 가결과 현장의 노력 당부를 전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p><p></p><p> - 외교 관련 </p><p>"우리는 개발 협력 수원국들이 의식주 환경을 빠르게 개선할 수 있게 돕고, 이들이 경제, 사회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교육 훈련 분야 ODA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p><p> "관계 부처들은 ‘무탄소 연합’, ‘Carbon Free 연합’의 출범을 적극 지원하고, 세계의 많은 기업, 정부, 국제기구들이 여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p><p> "저는 이번 유엔총회 연설에서, 대한민국이 강점을 지닌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디지털 취약국 국민들이 교육, 보건, 금융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전환 ODA를 확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p><p> "이제 새로운 AI, 디지털 규범의 정립과 국제기구의 설립을 우리 대한민국이 주도하고자 합니다." </p><p> "각 부처는 이를 근간으로 소관 업무 관련 AI, 디지털 정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의 디지털 권리장전을 국제사회와 적극 공유하고, 우리나라의 디지털 리더십과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전 부처가 합심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p><p> "저는 유엔총회 연설에서 국제평화 없이 어떠한 경제적 발전과 번영도 이룰 수 없음을 다시금 환기시켰습니다. (중략) 우리는 2024-25년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규범과 법치에 기반한 국제평화를 증진하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p><p></p><p> - 교권 관련 </p><p> "교사의 교권이 보장될 때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도 함께 보장되는 것입니다. 교육부와 관계 부처는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교육 현장 정상화에 더욱 힘써주길 당부합니다." </p><p></p><p> - 추석 관련 </p><p> " 정부는 지난 8월 말,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명절 물가 안정과 내수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만큼 6일간의 연휴가 내수 활성화에 도움되기를 기대합니다."</p>
#국무회의
#물가
#가격
#교육
추석 연휴 기념 정부의 내수 활성화 정책
<p>8월 31일, 대통령의 주재로 제19차 비상경제민생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선 모두발언을 통해 대통령은, 최근 경제 지표가 개선되고 있기는 하지만 긴장을 놓을 수 없으며, 물가 안정을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갈 것을 강조했습니다.</p><h6><br></h6><p><em>"추석 성수품에 대한 가격을 작년 가격을 유지할 것이 아니라 한 5% 이상 낮춰서 국민들께서 넉넉한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em></p><p><em>"농수축산물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670억원 규모의 농수축산물 할인 지원을 하겠습니다."</em></p><p><em>"아울러 국내 관광을 활성화해서 내수가 진작되도록 해야 합니다.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60만 장의 숙박 할인 쿠폰 배포와 함께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할 것입니다."</em></p><p><em>"외국인 관광객 증가가 내수 경기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항공편 증편과 입국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겠습니다."</em></p><p><em>"최근 가짜뉴스와 허위 선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물 업계에 대한 지원 역시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하겠습니다."</em></p>
#가격
#물가
#소비
#정부지출
#행정부
책 할인 판매가 불가능한 이유
<p>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보장하는 우리나라에서, 판매자가 자신이 팔던 물건의 가격을 바꾼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금지되어있는 시장이 있는데, 바로 출판물 시장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책을 출판하여 판매할 때, 최초로 도서의 가격을 정한 뒤에는 그 '정가'에서 15% 넘게 벗어난 가격에 판매하는 것은 '도서정가제'라는 이름으로 금지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최근 성장하고 있는 전자책에도 적용되고 있어, 전자책 서비스를 준비하는 한 예비 판매업자가 가격 할인 등의 마케팅을 활용할 기회를 제한하는 이러한 법률의 위헌성을 제기했습니다. </p><p> 7월 20일 헌법재판소는, 8:0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도서정가제'가 위헌적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도서정가제의 입법 목적이 자본력을 지닌 대기업의 지나친 가격경쟁으로 인한 시장 질서의 혼란을 예방하고 지역 서점 및 중소형 출판사 등 출판업계의 문화적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라는 점에서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효과에 대해서는 비록 해당 법률의 입법 시행 이후 종이책의 매출이 감소하고 지역서점의 매장 수가 줄어들었다고 해도 그것이 반드시 이 법률의 시행 때문이라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출판사의 수나 신간 도서의 수는 늘어났다고 언급했습니다. </p><p> 또한 이러한 조치가 전자책에까지 확장되어 적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한 것은 아니지만, 두 시장은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한쪽 시장에서 자본력에 기댄 시장 경쟁을 허용하게 되면 입법의 목적이 사라지기에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을 종합하여, 도서정가제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정도로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는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p>
#헌법재판소
#법률
#가격
#과잉 금지의 원칙
#독과점
6억 이하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인하
<p>6월 27일 제26회 국무회의에서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금의 관계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정부가 원래는 다른 물건들과 마찬가지로 부동산의 가격을 그대로 반영하여 세금을 매기는 것이 상식적이나, 실제로는 부동산 거래 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실제 가격이라고 가정하고 세금을 매깁니다. 이러한 기준에 대한 규정을 고쳐,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인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이번 시행령의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가격에 대해 관심을 가지며, 부동산 세금이 큰 영향을 준다는 인식이 있지만, 정확히 어떤 영향을 갖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시행령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p><p></p><p>'올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시세 × 현실화율)이 전년 대비 하락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전년과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에도 세부담이 줄어드나, 서민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공시가격 6억 이하 주택에 대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추가 인하하는 것으로,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에서 43~45%로 조정하였습니다.’</p>
#시행령
#부동산
#세금
#가격
부동산 중고거래 활성화
<p>주택이라는 것은 다른 모든 물건들처럼, 누군가 만들어서 판매하는 상품입니다. 하지만 다른 상품들과는 다르게, 주택을 지어서 판매할 때에는 너무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는 가격상한제가 적용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민간인끼리 주택을 중고거래하는 가격까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이유로 주택의 중고거래 시 책정되는 가격이 최초의 구매 가격보다 높은 경우가 많은데, 이 가격 차이를 노리고 자신이 살지 않을 집을 구매했다가 중고로 되파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전매행위라고 하는데, 주택을 구매한지 짧은 기간 내에 집을 되파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p><p> 4월 4일 제14회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으로 통과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주택을 구매했다가 다시 판매하기 위해 기다려야하는 기한을 줄인 정책입니다. 즉, 전매 행위가 금지되는 기한을 줄인 것입니다. 국무회의 브리핑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p><p></p><p>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p><p>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고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최대 10년에서 </p><p> ①수도권은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 3년, 과밀억제권역 1년, 그 외 지역 6개월 </p><p> ②비수도권은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 1년, 광역시(도시지역) 6개월, 그 외 전면 폐지 </p><p> 등 관련 규정을 간소화하였습니다.</p>
#시행령
#부동산
#가격
제14회 국무회의 :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
<p>4월 4일 제14회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모두발언이 있었습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양곡관리법에 대한 부정적 의견과, 우주항공청과 가뭄 관련 대책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국무회의 결과, 정부는 국회에 양곡관리법의 재표결을 요구하며 법안을 돌려보냈습니다. </p><p></p><p> -양곡 관리법에 관하여 </p><p> ”이 법안은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정부의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입니다." </p><p>"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국민의 막대한 혈세를 들여서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입니다." </p><p>"농식품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쌀 수급을 안정시키고, 농가 소득 향상과 농업 발전에 관한 방안을 조속히 만들어 주길 당부합니다.” </p><p></p><p> - 우주항공청 관련 </p><p>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논의합니다. 전 세계가 우주경제를 선점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p><p>"우주 개발 관련 최상위 정책조정기구이자 민관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시키는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인 제가 직접 맡아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p><p></p><p> - 자연재해 관련 </p><p> ”남부지방의 가뭄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환경부와 관계 부처는 댐과 하천의 물길을 연결하여 시급한 지역에 물을 우선 공급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생활용수와 공업용수가 끊기지 않도록 가용 수자원을 총동원해 주길 당부합니다. 그간 방치된 4대강 보를 적극 활용하고, 노후 관로를 신속하게 정비해 주기 바랍니다.” </p><p> ”최근 건조한 기후로 충남 홍성, 전남 함평 등 전국적으로 수십 건의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소중한 산림이 파괴되고,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대형 산불이 조속히 진화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고, 산불 예방에 더욱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p>
#행정부
#국무회의
#정부지출
#가격
#포퓰리즘
초고가 아파트'만' 주택담보대출 금지하기
<p>2019년과 2020년,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화제가 되고, 화제가 되어서 가격이 오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당시 정부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폈는데요, 그 중 한가지는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준도 불명확해보이는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만을 금지하는 것이 헌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을까요? </p><p> 3월 23일 헌법재판소는 5:4의 의견으로, 당시 정부의 조치가 자유의 과도한 침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기각하고 법률유보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판관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p><p> 다수의 재판관들은 은행업감독규정 <별표6>을 개정할 것을 예고함으로써 시행된 당시 조치가 법률적인 근거를 갖추고 있으며, 개정 전까지 조치에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한 불이익이 없을 것임을 고지하였기에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은행 경영의 건전성 확보’라는 명분을 허용하는 은행법 제34조, 은행법 시행령 제20조는, 해당 조치 이후에 위임된 권한임이 확인되었으며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정의 또한 그 이후에 이루어졌기에, 정부가 당시 법적 근거가 없는 권한을 행사하여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p><p> 또한 다수의 재판관들은 당시 정부의 조치가 과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정한 지역과 부동산 가격대에 대한하는 주택담보대출이라는 필요한 경우에만 대출을 금지했으며, 전반적인 주택시장 안정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금융기관의 대출 건전성을 관리한다는 적절한 목적을 위해 사용된 적절한 정책이었다는 것입니다. </p><p> 하지만 이 결정에 반대만 4명의 재판관에게서는 다른 의견이 나왔습니다. 애초에 주택담보대출의 비율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아예 금지했다는 것이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되며, 이 행정 조치가 법률적으로 합리화되는 명분인 ‘은행의 경영 건전성’에 기여하는 조치인지 증명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가격이 폭락할 것이라는 자료가 있어야 하지만, 그러한 근거를 정부에게 요청하였음에도 제출하지 않았기에 과도한 재산권 및 계약의 자유 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p>
#헌법재판소
#시행령
#부동산
#가격
#은행
#금융위기
#과잉 금지의 원칙
농·축·수산업계의 생산성과 양곡관리법
<p>1월 4일,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연두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모두발언이 있었습니다. 농축산 및 해양수산이라는 산업계의 생산성 향상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뤘습니다. 또한 유통 구조의 합리화와 양곡관리법에 대한 대통령의 의견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p><p></p><p> "제일 중요한 것은 농축산 산업과 해양수산 산업의 효율성을 올리고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겠죠. 농수산, 해양 이런 것을 담당하는 부처에서도 담당하고 있는 산업이 더욱 디지털화되고 더욱 첨단화되고 혁신을 이뤄내서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그렇게 해야만 우리 청년들이 진입하지 않았던 농업과 수산 분야에도 청년들이 혁신에 뛰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p><p> "농림축산과 해양수산 분야에서도 산업의 고도화와 혁신을 통해서 수출 드라이브를 강력하게 추진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p><p> "그리고 이 농수산물이라고 하는 것은 현지에서 생산한 농어민들과 도시의 소비자들 사이에 유통 구조가 합리화 돼서 모두가 이익을 보는 그런 합리적인 유통 구조를 꾸준히 설계하고 개선해 나가야 된다는 점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p><p> "아울러서 지금 생산되는 쌀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소화하느냐와 관계없이 무조건 정부가 매입해 주는 이런 식의 양곡관리법은 농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시장 기능에 의한 자율적 수급 조절이 이루어지고 가격의 안정과 생산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주기 위해서 정부가 일정 부분 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무제한 수매라고 하는 양곡관리법은 결국 우리 농업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p>
#행정부
#생산(GDP)
#정부지출
#가격
제5차 비상경제민생회의 : 추석 민생 대책
<p>8월 11일 진행된 제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의 주제는 '추석 민생 대책'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고물가와 최근 호우 피해로 어려워졌을 것이라 예상하는 추석 맞이에 대한 회의였습니다. 대통령은 호우로 인한 수해 복구와 지원을 가장 우선적인 과제로 꼽았으며, 명절 장바구니 물가의 상승을 억제하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로 언급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p><p></p><p> "추석만큼은 어려운 분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가족과 따뜻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p><p> "(호우) 피해가 큰 지역에 대해 피해 보상, 인명 피해 보상, 이재민 구호, 소상공인 지원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추석 전에 마무리 짓고 우리 국민들이 따뜻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p><p>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한 수해 복구에 모두 전념해야 합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민 안전에 대해서는 국가가 끝까지 무한 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p><p> "고물가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명절 기간 장보기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역대 최대 규모로 추석 성수품을 공급하고, 정부도 할인쿠폰 등으로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p><p> "관계 부처는 각종 정부 지원금을 최대한 신속하게 풀어서 국민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세심하게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p><p> "결식아동, 독거노인, 장애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무료급식을 지원하고, 도시락 같은 대체 수단 마련도 철저히 준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p><p> "경제단체와 정부가 협력해서 임금 체불을 방지하고, 하도급 대금이 조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p>
#행정부
#물가
#가격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 생필품 수급 관리
<p>7월 8일 대통령은 지난 국무회의에서 예고했던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대통령은 앞으로도 이 회의를 지속적으로 주재하며 민생 안정을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습니다. 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에서 대통령은 현재 경제가 좋지 않은 상태임을 강조하며, 정부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한 재원을 취약 계층의 지원에 투입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해외로부터의 수입을 확대하고 농축수산물, 기름, 주택임대 가격 등에 영향을 주는 정책을 활용할 의사도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p><p></p><p> "공공부문의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면서도 이렇게 해서 확보된 재원을 취약계층 지원에 최대한 투입을 해야 됩니다. 연료비 식료품비, 생필품비를 망라해서 더 촘촘하게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p><p>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수급 관리는 물론 해외 수입을 과감히 확대하고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p><p> "고유가 상황이 지속, 악화될 것을 대비해서 적기에 유류세 추가 인하가 가능하도록 유류세 탄력세율 한도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p><p> "가파른 금리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출자, 특히 2030 청년에 대해서는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공공임대 주택의 임대료 동결도 연장하겠습니다." </p><p> "더 어려운 이들을 위해 부담을 나누고 연대하고 협력해야 더 빨리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비상 상황입니다. 모든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p>
#행정부
#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