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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주의

다수결을 의미하는 민주주의는 고대 그리스의 기록에도 언급되어 있을 만큼 역사가 오래된 정치 제도입니다. 따라서 그 단점 또한 일찍이 고민되고 발견되었는데, 공동체를 평균적으로 불행하게 하면서까지 개인의 단기적 이득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민주주의는 곧 공동체를 몰락으로 이끄는 정치 체제임을 의미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개인이나 일부 집단의 이기적인 욕심으로 공동체가 몰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마냥 개인의 양심에 기댈 수는 없었던 과거의 공동체들은 공화정이라는 정치 시스템을 발명했습니다. 당시 다양한 정치 제도를 실험했던 그리스와 로마에서는 한 명의 지도자가 이끄는 군주정, 소수의 귀족이 이끄는 귀족정, 다수의 의견을 수렴하는 민주정 모두 나름의 부패를 초래하여 공동체를 몰락시킨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하여 세 가지 정치 체제가 혼합된 혼합정을 발명했으며, 이러한 전통은 시대에 맞게 변형되어 '공화주의'나 '삼권분립' 등의 이름으로 계승되고 있습니다.

현대의 공화국에서 입법부는 가장 보편적인 국민을 대표하며 법률의 제정이나 수정을 담당합니다. 과거의 귀족정과 비교되는 사법부에서는 전문적인 지식인들이 입법부에서 정해진 법을 해석하고 판결에 적용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행정부는 과거의 군주정과 닮은 기관으로, 한 명의 지도자를 중심으로 법에서 규정하는 정부의 역할을 현실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행정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부패를 막는다는 공화정의 목적을 지키기 위해 이 세 권력 집단은 평등하게 서로의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며, 그 견제 방식은 헌법이나 법률을 통해 약속되어 있습니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또한 헌법적으로 공화주의를 추구하는 ‘민주공화국’입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것을 민주적으로 결정하지는 않지만 특정 집단에 권력을 집중시키지도 않음으로써 거대 권력의 횡포를 예방함과 동시에, 민주주의의 최대 약점인 중우정치와 포퓰리즘을 피하기 위해 양심적으로 노력하자는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약속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 서류 제출 및 출석 요구 권한 강화 / 야당만 참여하는 대통령 특검

국회의 서류 제출 및 출석 요구 권한 강화 / 야당만 참여하는 대통령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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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1월 28일 국회에서는, 예산안 자동부의제도 관련 개정안 이외에도 국회법 개정안이 두 가지 더 통과되었습니다. 두 개정안 모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의 발의와 찬성으로 통과되었습니다.</p><h6><br></h6><p><strong>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strong></p><p>첫 번째 안건의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회로부터 서류등의 제출 요구를 받거나 증인ㆍ참고인으로서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보호 또는 영업비밀보호 등의 이유로 거부할 수 없고, 국정감사ㆍ국정조사 뿐만 아니라 ‘중요한 안건심사 및 청문회’에서도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명시하는 것입니다. 찬성 측에서는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출석이나 서류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응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중요한 안건심사 및 청문회에 불출석한 증인에 대하여 동행명령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p><p>또한 개정안에는 질병, 부상, 해외 체류 등의 사유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 원격출석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추가,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방해한 자나 허위 서류를 제출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 정보제공을 요구받고도 해당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 대한 벌칙 규정의 신설 등이 있었습니다. 활동기한이 종료된 위원회의 의원 중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과거 위원회에서 있었던 발생한 위증죄를 고발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있었습니다.</p><p>더불어민주당은 이 개정안이 '국회 청문회의 실효성을 높이고 증인의 증언 직접 청취를 통해 주권자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증인이 출석하지 않아 청문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들을 예시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2020년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정부와 피감기관의 부실 자료제출, 자료제출 거부 그리고 민주당의 국감 증인 채택 거부 또는 채택된 증인들의 불출석으로 부실 국감이 예상된다'라고 발언한 것을 인용하며, 여야의 구분 없이 찬성해야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p><p>반면 국민의힘을 대표한 토론자는 사람을 강제 구인하는 것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매우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하는 것이라고 반대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국정감사·조사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으로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며, 이 처벌의 대상을 청문회와 중요 안건심사의 증인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은 국회에게 무소불위의 절대권력을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국가기관의 편의와 목적에 의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며, 이 개정안의 위헌성을 주장했습니다.</p><p><span style="color: rgb(30, 30, 30);">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2명의 기권표를 제외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의원 전원의 반대, 그 이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span></p><h6><br></h6><p><strong style="color: rgb(0, 0, 0);">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strong></p><p>두 번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통령 또는 그 가족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은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을 추천할 수 없게 하고, 그 외의 정당이 추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상 특별검사의 임명을 위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4명이 국회에서 추천, 국회에서 추천하는 4명의 위원을 제1교섭단체 및 그 외 교섭단체가 각각 2명씩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대통령 또는 그 가족에 대한 특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도 위원 추천권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p><p>찬성 토론을 진행한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대통령이 특검법을 여섯 번 거부하는 동안 국민의힘이 영부인을 비호하고 방탄하는 데 몰두하고 있었다며, 대통령에 관한 수사를 더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할 수 있는 국회 규칙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작성한 문서에 ‘대통령 본인과 그의 가족 및 친인척들의 사건을 대통령에 의해 또는 영향권 안에 있는 검사가 처리하는 것은 사실상 대통령이 자기의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라고 평가된다’, ‘이런 상황에서 통상의 검사의 양심이나 정의감·도덕성과 같은 주관적 요소에만 의지하여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기대하는 것은 제도의 속성과 그 작동 현실을 도외시한 태도다’라고 적혀있는 것을 인용하며, 2016년 최순실 특검과 2018년 드루킹 특검 당시 여당의 특검 추천권을 배제했듯이 앞으로도 그것을 지속하기 위한 규칙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p><p>이에 반대한 국민의힘 토론자는 이 개정안이 '민주당이 자신의 입맛대로 상설특검을 골라서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상설특검의 추천권을 독점하면 특검을 언제 발동할지 무엇을 수사할지 또 어떤 특검을 고를지를 전부 민주당이 다 결정하게 되기에 '민주당 산하의 검찰청이 하나 더 생기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앞으로 대한민국은 여당의 검찰청, 야당의 상설특검이 사사건건 충돌하고 서로 압수수색을 해 대는 무법천지가 될 것이며, 특검은 다른 수사기관들이 이미 수사하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가로챌 수 있기에 불리한 수사를 방해하는 등 방탄 도구로 악용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상설특검이 정치적·정파적 입장이 있으면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여야 양쪽이 특정 인물을 배제할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과거 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인용하며, 국가기관의 구성에 있어서 여야가 협치하고 공정하게 선정하는 것이 헌법상 기본 원리라고 주장했습니다.</p><p>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첫 번째 안건과 유사하게,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의원 전원의 반대, 그 이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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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비상계엄과 내란죄 논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비상계엄과 내란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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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2월 3일 오후 10시 대통령은, 국회의 다수당인 민주당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라고 언급하며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계엄 선포문을 통해서는 정부 출범 이후&nbsp;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고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계엄 선포 이후 계엄군은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p><p>몇 시간 뒤인 12월 4일 새벽, 국회에서는 계엄을 해제하라는 재석 인원 전원의 찬성으로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이후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했으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번 사건을 두고, 대통령에 대해 '내란수괴'라고 표현하며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의 한동훈 당대표는, 민주당의 폭거에 대한 대통령의 문제 의식에는 동의하지만 위헌적인 계엄이었다며,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했습니다. 다만 당원들이 당론에 전원 찬성한 더불어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은 내부적으로 의견이 갈렸습니다.</p><p>12월 7일 더불어민주당은 첫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발의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절대 다수가 표결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탄핵소추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는,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탄핵에 반대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이후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확인한 이후로 탄핵 찬성으로 입장을 바꿨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대통령은 12월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을 상세히 밝혔습니다.</p><p>12월 14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탄핵소추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다시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했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함으로써 표결 정족수가 만족되었으며, 국민의힘 의원 약 12명이 포함된 것으로 추정되는 204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p><p>계엄에 대한 입장을 가장 상세히 밝혔던 대통령의 12월 12일 대국민 담화문 내용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strong>12/12 대국민 담화문 中</strong></p><p><em>"대선 이후부터 현재까지 무려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임기 초부터 열렸습니다. 우리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습니다. 탄핵된 공직자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도 소추부터 판결 선고 시까지 장기간 직무가 정지됩니다."</em></p><p><em>"장관, 방통위원장 등을 비롯하여 자신들의 비위를 조사한 감사원장과 검사들을 탄핵하고, 판사들을 겁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em></p><p><em>"뿐만 아니라 위헌적 특검 법안을 27번이나 발의하면서 정치 선동 공세를 가해왔습니다. 급기야는 범죄자가 스스로 자기에게 면죄부를 주는 셀프 방탄 입법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em></p><p><em>"현행 법률로는 외국인의 간첩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 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습니다."</em></p><p><em>"지난 정권 당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한 것도 모자라서, 국가보안법 폐지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em></p><p><em>"북한의 불법적인 핵무장과 미사일 위협 도발에도, GPS 교란과 오물풍선에도, 민주노총 간첩 사건에도, 거대 야당은 이에 동조할 뿐 아니라, 오히려 북한 편을 들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정부를 흠집내기만 했습니다. 북한의 불법 핵 개발에 따른 UN 대북 제재도 먼저 풀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em></p><p><em>"검찰과 경찰의 내년도 특경비, 특활비 예산은 아예 0원으로 깎았습니다. 금융사기 사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마약 수사 등 민생 침해 사건 수사, 그리고 대공 수사에 쓰이는 긴요한 예산입니다. 마약, 딥페이크 범죄 대응 예산까지도 대폭 삭감했습니다."</em></p><p><em>"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은 무려 90%를 깎아 버렸습니다. 차세대 원전 개발 관련 예산은 거의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기초과학연구, 양자,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 예산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동해 가스전 시추 예산, 이른바 대왕고래 사업 예산도 사실상 전액 삭감했습니다.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취약계층 아동 자산 형성 지원 사업, 아이들 돌봄 수당까지 손을 댔습니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성장펀드, 강소기업 육성 예산도 삭감했습니다. 재해 대책 예비비는 무려 1조원을 삭감하고, 팬데믹 대비를 위한 백신 개발과 관련 R&amp;D 예산도 깎았습니다."</em></p><p><em>"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이를 발견하고 정보 유출과 전산시스템 안전성을 점검하고자 했습니다."</em></p><p><em>"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하여 ‘12345’ 같은 식이었습니다. 시스템 보안 관리회사도 아주 작은 규모의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회사였습니다."</em></p><p><em>"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중략) 지난 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em></p><p><em>"최근 거대 야당 민주당이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하였을 때, 저는 이제 더 이상은 그냥 지켜볼 수만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뭐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이제 곧 사법부에도 탄핵의 칼을 들이댈 것이 분명했습니다."</em></p><p><em>"애당초 저는 국방장관에게, 과거의 계엄과는 달리 계엄의 형식을 빌려 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고 호소하는 비상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실무장은 하지 말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em></p><p><em>"어떻게든 내란죄를 만들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수많은 허위 선동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2시간 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em></p><p><em>"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입니다.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입니다."</em></p><p><em>"국민 여러분, 지난 2년 반, 저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재건하기 위해 불의와 부정, 민주주의를 가장한 폭거에 맞서 싸웠습니다. 피와 땀으로 지켜온 대한민국,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모두 하나가 되어주시길 간곡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e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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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첫 감사원장 탄핵소추안

헌정 사상 첫 감사원장 탄핵소추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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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2월 5일 국회에서는 대한민국의 헌법 기관 중 하나인 감사원을 이끄는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이는 감사원장에 대한 사상 첫 탄핵소추안으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의 발의와 찬성으로 통과되었습니다.</p><p>첫 번째 탄핵 사유는 과거 감사원장이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당시 했던 발언들이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어긋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예시로는 감사원장이 감사원의 역할에 대해 “감사를 통해서 국정을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답변한 것이 제시되었습니다. 나아가 감사원이 행정규칙인 훈령 개정을 통해 국무총리에게 감사청구권을 부여함으로써 스스로 대통령의 하명 기관으로 전락했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과거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부실 비판을 방어하며 “(무속인·민간인 개입이) 왜 위법인지 모르겠다”라고 발언한 점까지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증거로 제시되었습니다.</p><p>두 번째 탄핵 사유로는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가 제시되었습니다. 여기서 표적감사라 함은 2022년 당시 새로운 정권이 출범한 이후 지난 정부에서 임명되었으나 임기가 남아 있는 공공기관장들이 다수 사퇴를 한 상황에서 사퇴하지 않았던 위원장을 압박하기 위해 감사를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바로 이전 해인 2021년에 감사가 이루어졌던 점, 다른 때에 비해 유독 신속하고도 즉각적으로 표적감사를 개시했던 점 등이 있었습니다. 나아가 그 과정에서 감사원법상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거치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감사 진행 과정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직원들에게 내린 지시가 부당했으며, 조사 과정에서 감사 내용이 부당하게 확대되었다는 점도 언급되었습니다.</p><p>세 번째 탄핵 사유로는 현재 감사원장이 취임한 이후로 있어 온 감사원의 업무에서 발생한 세부적인 사건들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몇 가지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p><ol><li>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 관련 감사에서 참여연대에게 특정 감사를 실시한다는 공문을 보냈음에도 2년 뒤 공개된 보고서에 따르면 그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기에 이전의 공문이 허위공문서였다는 점</li><li>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당시 수사 요청의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으며, “피격 공무원이 간자체로 된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 “팔에 붕대를 감고 있었다”, “주변에 중국 어선이 있었다”는 등의 군사기밀이 누설된 점</li><li>이태원 참사 감사와 관련한 회의에서 '연내 감사를 실시하되 감사 시점은 특정하지 말자'는 절충안이 나왔음에도 '이태원 참사에 대한 감사 계획이 없다'는 보도자료를 낸 점</li><li>국민권익위원회 감사 과정에서 전자문서를 단순 열람만 가능하도록 조치한 것이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위작 또는 변작'을 처벌하는 형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점</li><li>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감사 당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자료를 삭제하여 감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공무원 3명을 고발한 것이 과도하다는 점</li><li>감사원이 헌법 기관에 대한 감사 권한이 있는지 여부가 논의 중이던 상황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녀 특혜 채용’에 대한 과도한 감사가 이루어졌다는 점</li></ol><p>마지막 네 번째 탄핵 사유로는 과거 국회에서 감사원장에게 감사위원회 회의록 제출을 요구한 바 있으나 끝내 응하지 않은 것이 헌법 및 법률에 위배된다는 점이 제시되었습니다.</p><p>국민의힘 측에서는 탄핵은 엄중한 상황에 지극히 예외적으로 실시해야하는 것인데, 현재 민주당 의원들은 자신들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돼 있거나 비위에 맞지 않는 언행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탄핵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현재 감사원장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되었다며, '지난 정부가 저지른 도저히 묵과하기 어려운 일들'에 대해 감사를 벌이는 감사원장을 탄핵하려는 것이 오히려 정치적 독립성이라는 감사원의 기본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도 말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탄핵 사유로 내세우는 '대통령실 관저 이전 관련 부실 감사와 국정감사 자료 제출 거부'를 예로 들면서, 이것이 ‘파면에 이를 만한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인지 의아하다고도 반응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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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는 지역화폐 정책을 반드시 지원하라"

"중앙정부는 지역화폐 정책을 반드시 지원하라"

<p>지역사랑상품권이란 특정 지역에서, 한정된 소비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급하는 상품권입니다. 이는 흔히 '지역화폐' 불리는 경제정책입니다. 특정 지역에서만 쓰는 상품권이기 때문에, 이를 발행하는 주체는 중앙정부가 아니라 각 지방의 자치단체입니다.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적절한 양을 판단해 발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지난 정부에서 크게 증가한 바 있습니다. 이후 대통령이 바뀌어 2023년에는 이에 대한 중앙정부에 지원이 다시 감소했는데, 이러한 정부의 정책을 무력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최근 발의되었습니다.</p><p>개정안의 목적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고, (중략)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소개되었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기존의 행정부의 재량이었던 영역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예산요구서 반영, 지역사랑상품권 실태조사 실시 등을 행정부의 의무로 정하는 것이 요지입니다.</p><p>개정안을 제출하고 찬성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이 가처분소득을 골목상권에 사용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대표적인 민생 정책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또한 반대 측의 우려처럼 지역사랑상품권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며, 현재 사용처가 전통시장으로 한정되어 전액 사용되지도 않는 온누리상품권 5조를 발행할 바에는 모든 매장에서 쓸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더 공평한 정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p><p>이에 반대한 국민의힘 측에서는, 해당 개정안이 '13조 원 현금살포법에 이어 한술 더 떠 제도적으로 현금살포를 뿌리는 악법 중의 악법인 지역화폐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나아가 대정부질문에서 한 민주당 의원이 ‘일단 해 보고 효과 여부를 보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도 무책임한 입법 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본회의 토론에서 제시된 반대 이유로는, 해당 법안이 헌법에 보장된 정부 예산편성권을 무력화하며 자치사무에 대한 경비부담 원칙을 위반한다는 점, 기존 소비에 대한 대체효과가 크기에 소비촉진 효과는 불확실한 반면 인플레이션 부작용은 눈에 불을 보듯 훤하다는 점,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지 않는 지자체나 재정여력이 없는 지자체에는 국비가 적게 지원이 되고 그렇지 않은 지자체에는 국비가 많이 지원이 되어 차별적 요소가 있다는 점, 막대한 국비 투입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된다는 점이 있었습니다.</p><p>10월 2일 정부는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국회에서 설명한 내용에 따르면, 정부가 재의를 요구한 이유로는 지방자치제도의 근간 훼손,&nbsp;권력분립의 원칙 위반 소지, 지방자치단체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 심화, 제한적인 민생 안정 효과 등 국민의힘에서 제시한 반대 이유와 유사했습니다. 국회는 10월 4일 재표결을 진행하였으며 개정안은 최종적으로 부결되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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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도록 하는 법

정부가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도록 하는 법

<p>8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우리나라 주민에게, 행정부의 판단에 따라 최소 25만원, 최대 3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주도록 하는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세부 사항으로는 결혼이민자·영주권자·난민을 지급대상에 추가하고 장기국외체류자 및 교정시설 등 수용자는 제외하며,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4개월로 한정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p><p>법안에 찬성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민생과 지역 상권의 현실을 고려할 때 법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국내 민간소비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꾸준이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고물가, 고금리, ‘돈맥경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기침체기에는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대응을 하는 것이 재정 승수가 1을 넘어설 만큼 효과적'이라는 IMF의 발표를 인용하기도 했습니다.</p><p>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 대해 포퓰리즘, '13조 원 현금살포법’이라고 부르며 정책적 효과 부재, 재정 건전성 악화 등을 반대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행정부가 편성해야 할 예산안을 국회에서 강제한다는 점에서, 국회의 월권입법이라고도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에서도 삼권 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부에 재정지출 의무를 부과하는 입법이지 법 자체가 예산안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라고 반박했습니다. 나아가 국민의힘은 이와 별개로 행정부에서 최근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며 법안의 필요성을 부정하기도 했습니다.</p><p>8월 13일 제35회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됨에 따라, 법안은 추후 재의결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이 법률안이, <span style="color: rgb(0, 0, 0);">헌법상 정부의 재량적인 행정권을 침해하여 </span>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정부부채와 물가 상승을 일으킬 것으로 우려되며, 단기간 내의 상품권 지급 및 활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반대의 이유로 제시했습니다.</p><p>9월 26일 국회에서는 이 법안에 대한 재표결이 이루어졌으며, 대체로 더불어민주당의 반대, 국민의힘의 찬성을 받아 최종적으로 부결되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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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위원회 3기 : 헌법 정신에 기반한 공감, 상생, 연대

국민통합위원회 3기 : 헌법 정신에 기반한 공감, 상생, 연대

<p>9월 13일 대통령은 ‘공감·상생·연대’를 주제로 국민통합위원회 성과보고회 및 3기 출범식을 주재했습니다. 이번 정부 대통령 직속위원회로 출범한 국민통합위원회 1기는 ‘청년’과 ‘사회적 약자’, 2기는 ‘동행’을 주제로 정부 정책을 고민하고 제안해온 바 있습니다. 이 날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자유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가 우리가 지켜야 할 헌법 정신임을 언급하며, 이를 위협하는 세력에 대한 견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또한 10월 17일 2024년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에 참석하여 비슷한 내용의 축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strong style="color: rgb(0, 0, 0);">2024 국민통합위원회 성과보고회 및 3기 출범식 모두 발언</strong></p><p><em>"자유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 정신을 잘 보완해서 실현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통합이고, 우리의 번영도 이런 통합 위에 터를 잡는 것입니다."</em></p><p><em>"과거 유럽에서 자유주의가 출현했던 그 역사적 과정을 돌아보면 우리는 왜 자유의 가치를 지켜야 하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중략) 처음에는 방임에 가까운 자유를 추구했지만 산업 혁명을 겪으면서 박애와 연대가 없이는 사회가 유지될 수 없음을 깨닫고 약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을 갖춰 나갔습니다."</em></p><p><em>"기본적 공존 방식이 바로 윤리, 책임, 규범 그런 것이고, 더 나아가서 법률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중략) 사회적 약자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때 진정한 통합도 가능한 만큼 법치의 토대 위에 공존의 질서를 세워 나가야 합니다."</em></p><p><em>"진정한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는 (중략)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경제, 교육, 문화적 여건이 필요하지만 이를 완벽하게 충족하는 사회는 사실상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중략) 정부가 부족한 재정에도 포퓰리즘 식의 복지가 아니라 약자 복지에 더 힘을 쏟는 이유도 이것이 결국 자유의 가치를 확장하고 통합을 이끄는 길이기 때문입니다.</em></p><p><em>"우리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여전히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가 어려운 환경입니다.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서 남성, 여성, 이런 성별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껏 자아를 개발할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em></p><p><em>"지금 우리 사회에 가짜뉴스, 허위 선동으로 정치, 경제, 사회 시스템을 교란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시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겉으로는 인권, 환경, 평화 같은 명분을 그럴싸하게 내걸지만 실제로는 국민을 편 갈라 그 틈에서 이익을 누리려는 세력들이 곳곳에 있습니다."</em></p><p><em>"자유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세력들까지 그냥 용납하는 것을 통합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들로부터 우리 사회를 보호하고, 우리 공통의 가치인 헌법 정신을 지켜내는 것이 진정한 통합을 이루는 길입니다."</em></p><p><em>"(정부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풀어내기 위해 연금, 의료, 교육, 노동의 4대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략) 현재의 구조적 문제들을 방치하면 더 이상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가적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 이러한 개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em></p><h6><br></h6><p><strong style="color: rgb(0, 0, 0);">2024년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 축사</strong></p><p><em>"여기 보면 2024년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의 기치가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유주의 사회라고 하는 것은 진실에 터잡고 기반하는 것입니다. 가짜 뉴스와 허위 선동에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em></p><p><em>"자유와 방종의 차이점은, 자유인은 확고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자유를 존중하고 우리 국민 모두의 자유가 공존하기 위해서는 법과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진실이고, 두 번째는 질서입니다."</em></p><p><em>"바르게살기운동의 3대 정신인 진실, 질서, 화합의 힘이 절실할 때입니다. 여러분께서 진실의 힘으로 우리 사회를 교란시키는 거짓 선동과 가짜 뉴스를 물리쳐 주셔야 합니다."</em></p><p><em>"약자 복지를 강력하게 추진해서 어려운 분들의 삶을 더 따뜻하게 보살피고, 이분들이 스스로 당당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e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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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특별조사위원회 설치와 추모 공원 건립 등

이태원 특별조사위원회 설치와 추모 공원 건립 등

<p>2022년 10월 29일 서울 용산 이태원동에서 발생한 인명 사고에 대하여,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 1월 9일 통과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정부의 잘못으로 발생한 사고인 점, 정부의 사후 조치가 부족했던 점, 그에 의해 유가족들이 고통 받고 있다는 점들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이번 특별법을 통해 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참사 전반에 걸친 사실 관계와 책임 소재를 밝히고, 사고 관련 추모공원/기념비 등 건립 의무화, 간병비 및 심리지원 등을 실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p><p>본회의에서 수정안을 제안한 박주민 의원은, 오랜 기간 타협점에 이르지 못한 이 특별법안의 내용을 비록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국민의힘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의 의견이 갈린 주요한 부분은 독립성이 있는 조사기구 구성에 관련된 내용으로 전해졌습니다.</p><p>더불어민주당의 남인순 의원은,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위해서는 사고가 발생하게 된 원인과 책임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경찰특수본의 조사와 국회 국정조사는 이루어졌지만 형사법상 책임 있는지를 주로 따졌을 뿐, 재난관리기관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같은 정당의 강민정 의원 또한 참사 희생자들의 진정한 명예회복과 추모는 참다운 진상조사에서부터 시작된다며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달라는 5분자유발언을 진행했습니다.</p><p>이 날 마지막 안건이었던 이 특별법의 논의를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부분 퇴장했는데, 국민의힘의 이만희 의원은 남아 반대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반대의 이유로는 크게 세 가지가 제시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조사위원회가 야당과 유가족의 추천만으로도 구성될 수 있다며 공정성이 결여된다는 점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법안이 조사위원회에게 정책 결정에 관한 사항과 책임 소재 규명, 사건의 은폐나 권리 침해 여부까지 조사할 권리를 부여한다며, 이는 원칙적으로 행정부와 사법부의 고유한 권한들이기에 조사위원회에게 부여되기엔 과도한 권한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법률안에서 '피해자'를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로활동을 하던 사람’이라는 불명확한 용어로 정의했다며, 이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적 요소라고 지적했습니다.</p><p>1명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부 퇴장한 본회의에 남은 재적 수는 177명 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162명, 국민의힘 소속 1명, 정의당 소속 6명, 기타 8명의 의원들은 전원 찬성에 표결했습니다. 반대 토론을 진행했던 이만희 의원 역시 찬성에 표결했으나, 당일 본회의에는 해당 사건 유가족들이 방문했을 뿐만 아니라 반대 토론 내내 장내가 소란스러웠던 관계로 무난히 회의를 마치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추측됩니다.</p><p>1월 30일 제6회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그 이유는 법안의 내용이 헌법의 정신에 어긋날 뿐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사회의 분열을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이 법안을 통해 특별조사위원회가 갖게 되는 권한이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구성을 국회 다수당이 좌지우지할 수 있어 극심한 정쟁이 예상되며, 위원회의 권력이 지나치게 광범위해 행정부와 사법부의 영역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재난관리시스템의 운영에 영향을 줄 정도로 많은 예산의 소요가 예상된다는 점이 언급되었습니다.</p><p>총선 이후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양당이 합의한 새로운 내용의 수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본회의 심사 보고에 따르면, 조사위원회의 권력과 그 남용 가능성을 줄이는데에 집중한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p>1. 조사위원회 위원 정수를 11명에서 9명으로 줄이고,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위원 1명을 교섭단체와 협의하여 추천하도록 함</p><p>2. 조사위원회가 수사 기록이나 조사 기록을 열람하여 조사할 수 있는 대상에 불송치된 사건과 수사 중지된 사건을 제외함</p><p>3. 조사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한 자에 대한 영장 청구 의뢰 권한을 삭제함</p>

#입법부

#법률

#공화주의

#명확성의 원칙

#보장

여당과 야당의 총선 전 쌍특검 논쟁

여당과 야당의 총선 전 쌍특검 논쟁

<p>2024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 결과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두 비리 의혹에 대한 특검법안이 12월 28일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특검은 특별검사의 약자로, 행정부에 소속된 검찰의 구조적인 약점을 극복하고 정치적 외압 없이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검사를 임명해야 할 때 입법부의 표결에 따라 임명됩니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아들의 비리 의혹이 있는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과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특별검사를 임명하자는 법안은, 각각 정의당의 강은미 의원과 이은주 의원에 의해 제안되었습니다. </p><p> 특검법에 찬성한 민주당 및 기타 야당들은, 이미 과거에 유죄로 판결이 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판결에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수차례 언급되었다며, 그 연루 가능성을 조사해봐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화천대유 50억 뇌물 의혹 사건에 관해서도, 이는 과거 국민의힘 측에서 조사를 주장했던 사안이라며 갑자기 반대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는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관계자들 과거 발언이 인용되기도 했습니다. </p><p> 두 법안에 모두 반대하는 국민의힘에서는, 우선 화천대유 50억 뇌물 의혹 사건에 관해서 그 사건의 근원인 대장동 사건에 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나 곽상도 의원의 아들 등 연루 의혹자들이 이미 검찰에 의해 기소 및 구속되었다며 '수사가 잘 진행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오히려 특검법이 통과된다면 기존의 검찰으 수사가 특별검사에 의해 방해가 되 것이라며, 오히려 이 법안은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려는 민주당의 전략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관해서도, 이미 이전 정권에서 2년 넘게 충분히 조사했음에도 의혹이 없다고 결론이 난 사건이라며, 국민의힘과 대통령의 이미지를 훼손하려는 민주당과 기타 야당의 정치적인 법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p><p> 거부권을 행사한 행정부를 대표하여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본회의에 참석하여, 재의를 요구하는 이유를 총 다섯가지로 정리해 전달했습니다. 첫 번째는 특별검사의 필요성에 대한 의구심으로, '특별검사는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의 공정성이 의심되는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 등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도입되는 제도'라며 현재 두 사건은 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특별검사 법률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특별검사의 임명권이 야당에게만 있다며, 이는 정치적 중립성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특별검사 제도의 헌법적 관례에 어긋난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이유 또한 법률안에 포함된 '수사 사항 실시간 언론 보도' 조항에 관련된 것으로, 이번 특별검사 법안은 국회의원선거일이 수사기간에 포함되어 있는 유일한 사례일 뿐 아니라 수사 과정을 무제한으로 언론 브리핑할 수 있도록 했다며 총선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 원리를 침해할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 이유로는 역대 어느 특별검사 법률안도 특정 개인을 상대로 수사 범위를 무제한으로 설정한 적은 없는데 도이치 특검법안은 수사 범위를 무제한으로 설정하고 있기에 문제가 있다는 점이었으며, 다섯 번째는 법률안에서 정한 수사 인력과 기간이 전례나 사건 성격에 비추어 과도하다는 점이었습니다. </p><p> 정부 재의에 따라 2월 29일 재표결을 진행한 두 특검법안은 결국 부결되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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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없음'이란 무엇인가

'이유 없음'이란 무엇인가

<p>우리나라 국회에서 법률안이 거치는 과정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그 법안의 분야에 해당하는 소위원회에서 전문적으로 심사되어 수정되거나 폐기됩니다. 그 이후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그 법안이 법률적으로 다른 법률과 충동하는지 등의 구조적인 문제를 검토한 뒤, 국회의원 300명이 모두 참석하는 본회의로 전달되어 표결을 거쳐 가결됩니다. 하지만 국회는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모이는 곳이기에 논의가 길어지는 경우가 많기에, 최소한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위해서 국회법을 통해 논의의 최대 기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p><p></p><p> 제86조(체계ㆍ자구의 심사) </p><p> 3. 법제사법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이유 없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심사대상 법률안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그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서면으로 요구한다. 다만,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해당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p><p></p><p> 최근 국회에서 방송법 개정안 등 3개 법률안과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법사위에서 논의되던 중, 심사가 '이유 없이' 60일을 넘겼다며 각각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환경노동위원장이 바로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여 법사위원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법사위 소속 의원 중 이 법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이 법안들이 법사위에서 논의되고 있었기에 '이유 없이' 60일을 넘긴 것이 아니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본회의 부의 절차의 무효화를 요청했습니다. </p><p> 10월 26일 헌법재판소에서는, 위원장들의 본회의 부의 행위가 권한침해라는 주장과 그에 따라 해당 법률안의 통과를 무효로 해달라는 요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방송법 개정안 등 3개 법률안과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조금 달랐습니다. </p><p> 방송법 개정안 등 3개 법률안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무효화를 명령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9명의 재판관이 모두 동의했지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의 행위가 다른 위원들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의견은 5:4로 갈렸습니다. 5명의 재판관은 국회법에서 말하는 '이유 없이' 늦춰지는 경우를 '위원회에서 어쩔 수 없는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경우로 해석했습니다. 즉, '이유 없이 60일을 넘기지 말라'는 조항은, 불가피한 이유가 아니라면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라는 의미로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p><p> 이에 반대 의견을 낸 4명의 재판관은 이러한 해석이 입법자의 취지에 반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 근거로는, 국회법의 다른 조항에서는 법사위의 심사 기간을 90일로 제한하고 있기에, 그보다 짧은 60일이라는 기간을 명시한 조항은 '불가피함'이 아니라 '논의할 여지가 없음'을 의미한다며 상황에 맞는 해석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당시 법사위 회의록을 보면 실제로 이 세 법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외에도 대다수의 법안이 60일을 넘기며 논의되고 있기에 60일이라는 기간 제한을 적용할 수 없으며, 그동안 논의가 60일을 넘겨온 법안들이 많음에도 갑자기 해당 조항을 적용한 위원장의 행위가 임의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번 사안이 사법부가 입법부의 활동에 개입하고 제한하여 공화국의 원칙에 예외를 둘 정도로 중대한 사항은 아니기에 무효화를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p><p> 한편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9명의 재판관이 만장일치로 문제가 없다고 인정했는데, 이전에 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들이 이 법안은 법사위에서 더 논의될 여지가 없어 보이기에 '이유 없음'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던 것이 차이점이었습니다. </p><p> 한편, 1명의 재판관은 국회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 일어나는 분쟁에 헌법재판소가 지속해서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에, 앞으로 국회 내부에서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알아서 조항을 수정하는 것을 권고한다는 의견을 덧붙였습니다.</p>

#입법부

#헌법재판소

#공화주의

정당 설립에 필요한 조건은 과도한가

정당 설립에 필요한 조건은 과도한가

<p>헌법 8조 1항에 의하면, 정당을 설립할 자유는 헌법적으로 보장됩니다. 하지만 정당법에는 국가가 정당으로 인정하는 단체의 최소 기준이 제시되어 있기에, 어찌 보면 국가가 정당 설립의 자유를 완전히 보장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국가에게 정당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선거에서 정당의 명칭을 사용하는 등 정당의 지위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동안 정당 설립을 인정받지 못했거나 처벌까지 받았던 사람들은, 정당법 존재의 위헌성을 헌법재판소에 물었습니다. </p><p>9월 26일 헌법재판소는, 정당법에 관한 판단을 총 3가지로 나누어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 정당의 등록을 국가가 승인하는 것과 등록되지 않은 정당의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9:0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주요 이유로는, 정당을 국가가 관리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확실성에 기여하고 정치적 혼란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이 정당을 국가가 승인하고 1년 이하의 징역,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이유로는 충분하다는 점이었습니다. </p><p> 하지만 두 번째, 수도에 중앙당을 두어야 하며 5곳 이상의 시·도당이 있어야 한다는 ‘전국 정당 조항’에 대해서는 무려 5명의 재판관이 위헌 의견을 냈습니다. ‘전국 정당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한 4명의 재판관은 지역 위주 정치 풍토가 유발하는 정치적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5명의 반대 의견은, 그 문제는 정치 문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며, 인터넷이 발달한 이상 반드시 전국 규모의 조직을 갖출 필요는 없다며 전국 정당 조항이 과도한 자유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률의 위헌에는 최소 재판관 6명 이상의 위헌 의견이 필요하기에 최종 법정 의견은 합헌으로 결정되었습니다. </p><p> 마지막, 각 시·도당마다 1천 명 이상의 당원이 있어야 한다는 ‘법정 당원수 조항’에 대해서는 7:2로 합헌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합헌의 근거로는, 이 조건이 지속적이고 공고한 조직을 갖추도록 하는 효과에 비해 인구수 대비 그리 어려운 조건이 아니라는 점이 제시되었지만, 반대 의견으로는 새로운 의견을 가진 신생/군소정당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것이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이라고 주장했습니다.</p>

#정당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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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 금지의 원칙

가치 중심 외교, 힘에 기반한 평화

가치 중심 외교, 힘에 기반한 평화

<p>1월 11일, 2023년 외교부·국방부 연두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모두발언과 마무리 발언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자유'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한, 힘에 기반한 외교와 국방을 강조했습니다. </p><p></p><p> - 모두발언 </p><p> ”지속 가능하지 않은 평화를 우리는 가짜평화라고 합니다. 이제 무슨 종전선언이네 하는 상대방의 선의에 의한 그런 평화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한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전쟁을 대비하는 실효적인 연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p><p> ”만약에 어디에서 전염병이 창궐했는데, 그쪽에 있는 국민들을 우리가 대거 받아들인다고 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보건도 무너질뿐 아니라 경제, 통상이라는 것도 있을 수 없고, 우리의 안보까지 흔들리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외교부에서 중국 측에다가 우리 입장을 설명을 하고, 중국도 그런 판단으로 한 거라면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p><p></p><p> - 마무리 발언 </p><p> ”우리 헌법은 자유를 지향하는, 그리고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의사결정 방법에 대해서 민주주의라는 것을 채택을 하고 있고, 또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을 확고하게 지키기 위해서 권력분립이라고 하는 공화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자유시장경제라고 하는 그 가치를 또 우리는 선택하고 있습니다.” </p><p> ”우리 안보와 동맹, 또 안보의 협력이라고 하는 것도 전 세계에서 이런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끼리가 우선입니다. 가치가 달라도 어떤 현실적인 국익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에는 서로 협력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동맹, 그리고 아주 긴밀한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그 국가의 정체성, 가치를 공유하는 그런 국가끼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p><p>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를, 결국 이 가치 때문에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국방이고 우리의 안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p><p> ”안보, 경제통상, 보건의료, 첨단기술, 이런 것이 이제 하나의 패키지로 움직이면서 블록화되는 경향이 아주 강해지기 때문에 지금은 자유무역체제처럼 기업이 알아서 하라고 해가지고 기업이 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수출을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고,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할 때 나도 그 기업의 기획부서 직원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면 제대로 도와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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