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회의

# 법률

# 행정부

# 헌법재판소

공화주의

hmm

다수결을 의미하는 민주주의는 고대 그리스의 기록에도 언급되어 있을 만큼 역사가 오래된 정치 제도입니다. 따라서 그 단점 또한 일찍이 고민되고 발견되었는데, 공동체를 평균적으로 불행하게 하면서까지 개인의 단기적 이득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민주주의는 곧 공동체를 몰락으로 이끄는 정치 체제임을 의미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개인이나 일부 집단의 이기적인 욕심으로 공동체가 몰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마냥 개인의 양심에 기댈 수는 없었던 과거의 공동체들은 공화정이라는 정치 시스템을 발명했습니다. 당시 다양한 정치 제도를 실험했던 그리스와 로마에서는 한 명의 지도자가 이끄는 군주정, 소수의 귀족이 이끄는 귀족정, 다수의 의견을 수렴하는 민주정 모두 나름의 부패를 초래하여 공동체를 몰락시킨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하여 세 가지 정치 체제가 혼합된 혼합정을 발명했으며, 이러한 전통은 시대에 맞게 변형되어 '공화주의'나 '삼권분립' 등의 이름으로 계승되고 있습니다.

현대의 공화국에서 입법부는 가장 보편적인 국민을 대표하며 법률의 제정이나 수정을 담당합니다. 과거의 귀족정과 비교되는 사법부에서는 전문적인 지식인들이 입법부에서 정해진 법을 해석하고 판결에 적용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행정부는 과거의 군주정과 닮은 기관으로, 한 명의 지도자를 중심으로 법에서 규정하는 정부의 역할을 현실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행정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부패를 막는다는 공화정의 목적을 지키기 위해 이 세 권력 집단은 평등하게 서로의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며, 그 견제 방식은 헌법이나 법률을 통해 약속되어 있습니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또한 헌법적으로 공화주의를 추구하는 ‘민주공화국’입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것을 민주적으로 결정하지는 않지만 특정 집단에 권력을 집중시키지도 않음으로써 거대 권력의 횡포를 예방함과 동시에, 민주주의의 최대 약점인 중우정치와 포퓰리즘을 피하기 위해 양심적으로 노력하자는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약속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도록 하는 법

정부가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도록 하는 법

8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우리나라 주민에게, 행정부의 판단에 따라 최소 25만원, 최대 3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주도록 하는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세부 사항으로는 결혼이민자·영주권자·난민을 지급대상에 추가하고 장기국외체류자 및 교정시설 등 수용자는 제외하며,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4개월로 한정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법안에 찬성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민생과 지역 상권의 현실을 고려할 때 법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국내 민간소비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꾸준이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고물가, 고금리, ‘돈맥경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기침체기에는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대응을 하는 것이 재정 승수가 1을 넘어설 만큼 효과적이라는 IMF의 발표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 대해 포퓰리즘, '13조 원 현금살포법’이라고 부르며 정책적 효과 부재, 재정 건전성 악화 등을 반대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행정부가 편성해야 할 예산안을 국회에서 강제한다는 점에서, 국회의 월권입법이라고도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에서도 삼권 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부에 재정지출 의무를 부과하는 입법이지 법 자체가 예산안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라고 반박했습니다. 나아가 국민의힘은 이와 별개로 행정부에서 최근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며 법안의 필요성을 부정하기도 했습니다.

8월 13일 제35회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됨에 따라, 법안은 추후 재의결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삼권분립의 훼손, 정부부채와 물가 상승 우려, 단기간 내의 상품권 지급 및 활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들며 그 이유를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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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특별조사위원회 설치와 추모 공원 건립 등

이태원 특별조사위원회 설치와 추모 공원 건립 등

2022년 10월 29일 서울 용산 이태원동에서 발생한 인명 사고에 대하여,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 1월 9일 통과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정부의 잘못으로 발생한 사고인 점, 정부의 사후 조치가 부족했던 점, 그에 의해 유가족들이 고통 받고 있다는 점들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이번 특별법을 통해 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참사 전반에 걸친 사실 관계와 책임 소재를 밝히고, 사고 관련 추모공원/기념비 등 건립 의무화, 간병비 및 심리지원 등을 실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제안한 박주민 의원은, 오랜 기간 타협점에 이르지 못한 이 특별법안의 내용을 비록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국민의힘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의 의견이 갈린 주요한 부분은 독립성이 있는 조사기구 구성에 관련된 내용으로 전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남인순 의원은,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위해서는 사고가 발생하게 된 원인과 책임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경찰특수본의 조사와 국회 국정조사는 이루어졌지만 형사법상 책임 있는지를 주로 따졌을 뿐, 재난관리기관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같은 정당의 강민정 의원 또한 참사 희생자들의 진정한 명예회복과 추모는 참다운 진상조사에서부터 시작된다며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달라는 5분자유발언을 진행했습니다.

이 날 마지막 안건이었던 이 특별법의 논의를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부분 퇴장했는데, 국민의힘의 이만희 의원은 남아 반대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반대의 이유로는 크게 세 가지가 제시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조사위원회가 야당과 유가족의 추천만으로도 구성될 수 있다며 공정성이 결여된다는 점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법안이 조사위원회에게 정책 결정에 관한 사항과 책임 소재 규명, 사건의 은폐나 권리 침해 여부까지 조사할 권리를 부여한다며, 이는 원칙적으로 행정부와 사법부의 고유한 권한들이기에 조사위원회에게 부여되기엔 과도한 권한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법률안에서 '피해자'를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로활동을 하던 사람’이라는 불명확한 용어로 정의했다며, 이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적 요소라고 지적했습니다.

1명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부 퇴장한 본회의에 남은 재적 수는 177명 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162명, 국민의힘 소속 1명, 정의당 소속 6명, 기타 8명의 의원들은 전원 찬성에 표결했습니다. 반대 토론을 진행했던 이만희 의원 역시 찬성에 표결했으나, 당일 본회의에는 해당 사건 유가족들이 방문했을 뿐만 아니라 반대 토론 내내 장내가 소란스러웠던 관계로 무난히 회의를 마치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1월 30일 제6회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그 이유는 법안의 내용이 헌법의 정신에 어긋날 뿐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사회의 분열을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이 법안을 통해 특별조사위원회가 갖게 되는 권한이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구성을 국회 다수당이 좌지우지할 수 있어 극심한 정쟁이 예상되며, 위원회의 권력이 지나치게 광범위해 행정부와 사법부의 영역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재난관리시스템의 운영에 영향을 줄 정도로 많은 예산의 소요가 예상된다는 점이 언급되었습니다.

총선 이후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양당이 합의한 새로운 내용의 수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본회의 심사 보고에 따르면, 조사위원회의 권력과 그 남용 가능성을 줄이는데에 집중한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사위원회 위원 정수를 11명에서 9명으로 줄이고,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위원 1명을 교섭단체와 협의하여 추천하도록 함

2. 조사위원회가 수사 기록이나 조사 기록을 열람하여 조사할 수 있는 대상에 불송치된 사건과 수사 중지된 사건을 제외함

3. 조사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한 자에 대한 영장 청구 의뢰 권한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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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과 야당의 총선 전 쌍특검 논쟁

여당과 야당의 총선 전 쌍특검 논쟁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 결과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두 비리 의혹에 대한 특검법안이 12월 28일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특검은 특별검사의 약자로, 행정부에 소속된 검찰의 구조적인 약점을 극복하고 정치적 외압 없이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검사를 임명해야 할 때 입법부의 표결에 따라 임명됩니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아들의 비리 의혹이 있는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과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특별검사를 임명하자는 법안은, 각각 정의당의 강은미 의원과 이은주 의원에 의해 제안되었습니다.

특검법에 찬성한 민주당 및 기타 야당들은, 이미 과거에 유죄로 판결이 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판결에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수차례 언급되었다며, 그 연루 가능성을 조사해봐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화천대유 50억 뇌물 의혹 사건에 관해서도, 이는 과거 국민의힘 측에서 조사를 주장했던 사안이라며 갑자기 반대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는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관계자들 과거 발언이 인용되기도 했습니다.

두 법안에 모두 반대하는 국민의힘에서는, 우선 화천대유 50억 뇌물 의혹 사건에 관해서 그 사건의 근원인 대장동 사건에 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나 곽상도 의원의 아들 등 연루 의혹자들이 이미 검찰에 의해 기소 및 구속되었다며 '수사가 잘 진행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오히려 특검법이 통과된다면 기존의 검찰으 수사가 특별검사에 의해 방해가 되 것이라며, 오히려 이 법안은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려는 민주당의 전략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관해서도, 이미 이전 정권에서 2년 넘게 충분히 조사했음에도 의혹이 없다고 결론이 난 사건이라며, 국민의힘과 대통령의 이미지를 훼손하려는 민주당과 기타 야당의 정치적인 법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한 행정부를 대표하여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본회의에 참석하여, 재의를 요구하는 이유를 총 다섯가지로 정리해 전달했습니다. 첫 번째는 특별검사의 필요성에 대한 의구심으로, '특별검사는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의 공정성이 의심되는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 등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도입되는 제도'라며 현재 두 사건은 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특별검사 법률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특별검사의 임명권이 야당에게만 있다며, 이는 정치적 중립성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특별검사 제도의 헌법적 관례에 어긋난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이유 또한 법률안에 포함된 '수사 사항 실시간 언론 보도' 조항에 관련된 것으로, 이번 특별검사 법안은 국회의원선거일이 수사기간에 포함되어 있는 유일한 사례일 뿐 아니라 수사 과정을 무제한으로 언론 브리핑할 수 있도록 했다며 총선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 원리를 침해할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 이유로는 역대 어느 특별검사 법률안도 특정 개인을 상대로 수사 범위를 무제한으로 설정한 적은 없는데 도이치 특검법안은 수사 범위를 무제한으로 설정하고 있기에 문제가 있다는 점이었으며, 다섯 번째는 법률안에서 정한 수사 인력과 기간이 전례나 사건 성격에 비추어 과도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정부 재의에 따라 2월 29일 재표결을 진행한 두 특검법안은 결국 부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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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없음'이란 무엇인가

'이유 없음'이란 무엇인가

우리나라 국회에서 법률안이 거치는 과정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그 법안의 분야에 해당하는 소위원회에서 전문적으로 심사되어 수정되거나 폐기됩니다. 그 이후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그 법안이 법률적으로 다른 법률과 충동하는지 등의 구조적인 문제를 검토한 뒤, 국회의원 300명이 모두 참석하는 본회의로 전달되어 표결을 거쳐 가결됩니다. 하지만 국회는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모이는 곳이기에 논의가 길어지는 경우가 많기에, 최소한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위해서 국회법을 통해 논의의 최대 기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86조(체계ㆍ자구의 심사)

3. 법제사법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이유 없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심사대상 법률안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그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서면으로 요구한다. 다만,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해당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최근 국회에서 방송법 개정안 등 3개 법률안과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법사위에서 논의되던 중, 심사가 '이유 없이' 60일을 넘겼다며 각각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환경노동위원장이 바로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여 법사위원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법사위 소속 의원 중 이 법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이 법안들이 법사위에서 논의되고 있었기에 '이유 없이' 60일을 넘긴 것이 아니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본회의 부의 절차의 무효화를 요청했습니다.

10월 26일 헌법재판소에서는, 위원장들의 본회의 부의 행위가 권한침해라는 주장과 그에 따라 해당 법률안의 통과를 무효로 해달라는 요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방송법 개정안 등 3개 법률안과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조금 달랐습니다.

방송법 개정안 등 3개 법률안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무효화를 명령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9명의 재판관이 모두 동의했지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의 행위가 다른 위원들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의견은 5:4로 갈렸습니다. 5명의 재판관은 국회법에서 말하는 '이유 없이' 늦춰지는 경우를 '위원회에서 어쩔 수 없는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경우로 해석했습니다. 즉, '이유 없이 60일을 넘기지 말라'는 조항은, 불가피한 이유가 아니라면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라는 의미로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대 의견을 낸 4명의 재판관은 이러한 해석이 입법자의 취지에 반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 근거로는, 국회법의 다른 조항에서는 법사위의 심사 기간을 90일로 제한하고 있기에, 그보다 짧은 60일이라는 기간을 명시한 조항은 '불가피함'이 아니라 '논의할 여지가 없음'을 의미한다며 상황에 맞는 해석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당시 법사위 회의록을 보면 실제로 이 세 법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외에도 대다수의 법안이 60일을 넘기며 논의되고 있기에 60일이라는 기간 제한을 적용할 수 없으며, 그동안 논의가 60일을 넘겨온 법안들이 많음에도 갑자기 해당 조항을 적용한 위원장의 행위가 임의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번 사안이 사법부가 입법부의 활동에 개입하고 제한하여 공화국의 원칙에 예외를 둘 정도로 중대한 사항은 아니기에 무효화를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한편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9명의 재판관이 만장일치로 문제가 없다고 인정했는데, 이전에 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들이 이 법안은 법사위에서 더 논의될 여지가 없어 보이기에 '이유 없음'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던 것이 차이점이었습니다.

한편, 1명의 재판관은 국회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 일어나는 분쟁에 헌법재판소가 지속해서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에, 앞으로 국회 내부에서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알아서 조항을 수정하는 것을 권고한다는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입법부

#헌법재판소

#공화주의

정당 설립에 필요한 조건은 과도한가

정당 설립에 필요한 조건은 과도한가

헌법 8조 1항에 의하면, 정당을 설립할 자유는 헌법적으로 보장됩니다. 하지만 정당법에는 국가가 정당으로 인정하는 단체의 최소 기준이 제시되어 있기에, 어찌 보면 국가가 정당 설립의 자유를 완전히 보장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국가에게 정당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선거에서 정당의 명칭을 사용하는 등 정당의 지위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동안 정당 설립을 인정받지 못했거나 처벌까지 받았던 사람들은, 정당법 존재의 위헌성을 헌법재판소에 물었습니다.

9월 26일 헌법재판소는, 정당법에 관한 판단을 총 3가지로 나누어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 정당의 등록을 국가가 승인하는 것과 등록되지 않은 정당의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9:0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주요 이유로는, 정당을 국가가 관리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확실성에 기여하고 정치적 혼란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이 정당을 국가가 승인하고 1년 이하의 징역,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이유로는 충분하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수도에 중앙당을 두어야 하며 5곳 이상의 시·도당이 있어야 한다는 ‘전국 정당 조항’에 대해서는 무려 5명의 재판관이 위헌 의견을 냈습니다. ‘전국 정당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한 4명의 재판관은 지역 위주 정치 풍토가 유발하는 정치적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5명의 반대 의견은, 그 문제는 정치 문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며, 인터넷이 발달한 이상 반드시 전국 규모의 조직을 갖출 필요는 없다며 전국 정당 조항이 과도한 자유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률의 위헌에는 최소 재판관 6명 이상의 위헌 의견이 필요하기에 최종 법정 의견은 합헌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마지막, 각 시·도당마다 1천 명 이상의 당원이 있어야 한다는 ‘법정 당원수 조항’에 대해서는 7:2로 합헌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합헌의 근거로는, 이 조건이 지속적이고 공고한 조직을 갖추도록 하는 효과에 비해 인구수 대비 그리 어려운 조건이 아니라는 점이 제시되었지만, 반대 의견으로는 새로운 의견을 가진 신생/군소정당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것이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당

#헌법재판소

#민주주의

#공화주의

#과잉 금지의 원칙

가치 중심 외교, 힘에 기반한 평화

가치 중심 외교, 힘에 기반한 평화

1월 11일, 2023년 외교부·국방부 연두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모두발언과 마무리 발언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자유'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한, 힘에 기반한 외교와 국방을 강조했습니다.

- 모두발언

”지속 가능하지 않은 평화를 우리는 가짜평화라고 합니다. 이제 무슨 종전선언이네 하는 상대방의 선의에 의한 그런 평화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한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전쟁을 대비하는 실효적인 연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디에서 전염병이 창궐했는데, 그쪽에 있는 국민들을 우리가 대거 받아들인다고 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보건도 무너질뿐 아니라 경제, 통상이라는 것도 있을 수 없고, 우리의 안보까지 흔들리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외교부에서 중국 측에다가 우리 입장을 설명을 하고, 중국도 그런 판단으로 한 거라면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마무리 발언

”우리 헌법은 자유를 지향하는, 그리고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의사결정 방법에 대해서 민주주의라는 것을 채택을 하고 있고, 또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을 확고하게 지키기 위해서 권력분립이라고 하는 공화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자유시장경제라고 하는 그 가치를 또 우리는 선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보와 동맹, 또 안보의 협력이라고 하는 것도 전 세계에서 이런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끼리가 우선입니다. 가치가 달라도 어떤 현실적인 국익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에는 서로 협력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동맹, 그리고 아주 긴밀한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그 국가의 정체성, 가치를 공유하는 그런 국가끼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를, 결국 이 가치 때문에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국방이고 우리의 안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보, 경제통상, 보건의료, 첨단기술, 이런 것이 이제 하나의 패키지로 움직이면서 블록화되는 경향이 아주 강해지기 때문에 지금은 자유무역체제처럼 기업이 알아서 하라고 해가지고 기업이 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수출을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고,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할 때 나도 그 기업의 기획부서 직원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면 제대로 도와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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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시장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