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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헌법은 우리나라의 가장 상위법으로, 모든 법률이나 시행령의 제정은 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헌법에는 국가의 근본적인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며, 우리나라의 헌법에는 자유민주주의, 삼권분립, 자유, 평등, 기본권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의 최고 규범에 해당한다는 점 때문에 헌법의 조항들은 법률에 비해 다소 유연하게 해석될 수 있는 추상적인 방향성만 해당하는 것이 많으며 보통의 국민이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그리 길지 않은 문서입니다.

헌법에 어긋나는 법률이나 정책들이 발견되면, 국민의 직접적인 신청이나 사법부의 신청을 통해 헌법재판소로 보내집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과 헌법 정신을 기준으로 위헌적인 법률, 시행령, 정부 정책, 판결 등을 판단하며 이를 바로 취소하거나 수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국회의 의결과 국민투표를 거쳐 헌법을 바꾸는 것을 개헌이라고 하며 우리나라 역사상 개헌은 총 9번 이루어졌습니다.

국회의 서류 제출 및 출석 요구 권한 강화 / 야당만 참여하는 대통령 특검

국회의 서류 제출 및 출석 요구 권한 강화 / 야당만 참여하는 대통령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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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1월 28일 국회에서는, 예산안 자동부의제도 관련 개정안 이외에도 국회법 개정안이 두 가지 더 통과되었습니다. 두 개정안 모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의 발의와 찬성으로 통과되었습니다.</p><h6><br></h6><p><strong>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strong></p><p>첫 번째 안건의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회로부터 서류등의 제출 요구를 받거나 증인ㆍ참고인으로서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보호 또는 영업비밀보호 등의 이유로 거부할 수 없고, 국정감사ㆍ국정조사 뿐만 아니라 ‘중요한 안건심사 및 청문회’에서도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명시하는 것입니다. 찬성 측에서는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출석이나 서류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응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중요한 안건심사 및 청문회에 불출석한 증인에 대하여 동행명령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p><p>또한 개정안에는 질병, 부상, 해외 체류 등의 사유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 원격출석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추가,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방해한 자나 허위 서류를 제출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 정보제공을 요구받고도 해당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 대한 벌칙 규정의 신설 등이 있었습니다. 활동기한이 종료된 위원회의 의원 중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과거 위원회에서 있었던 발생한 위증죄를 고발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있었습니다.</p><p>더불어민주당은 이 개정안이 '국회 청문회의 실효성을 높이고 증인의 증언 직접 청취를 통해 주권자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증인이 출석하지 않아 청문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들을 예시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2020년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정부와 피감기관의 부실 자료제출, 자료제출 거부 그리고 민주당의 국감 증인 채택 거부 또는 채택된 증인들의 불출석으로 부실 국감이 예상된다'라고 발언한 것을 인용하며, 여야의 구분 없이 찬성해야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p><p>반면 국민의힘을 대표한 토론자는 사람을 강제 구인하는 것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매우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하는 것이라고 반대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국정감사·조사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으로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며, 이 처벌의 대상을 청문회와 중요 안건심사의 증인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은 국회에게 무소불위의 절대권력을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국가기관의 편의와 목적에 의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며, 이 개정안의 위헌성을 주장했습니다.</p><p><span style="color: rgb(30, 30, 30);">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2명의 기권표를 제외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의원 전원의 반대, 그 이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span></p><h6><br></h6><p><strong style="color: rgb(0, 0, 0);">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strong></p><p>두 번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통령 또는 그 가족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은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을 추천할 수 없게 하고, 그 외의 정당이 추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상 특별검사의 임명을 위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4명이 국회에서 추천, 국회에서 추천하는 4명의 위원을 제1교섭단체 및 그 외 교섭단체가 각각 2명씩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대통령 또는 그 가족에 대한 특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도 위원 추천권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p><p>찬성 토론을 진행한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대통령이 특검법을 여섯 번 거부하는 동안 국민의힘이 영부인을 비호하고 방탄하는 데 몰두하고 있었다며, 대통령에 관한 수사를 더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할 수 있는 국회 규칙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작성한 문서에 ‘대통령 본인과 그의 가족 및 친인척들의 사건을 대통령에 의해 또는 영향권 안에 있는 검사가 처리하는 것은 사실상 대통령이 자기의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라고 평가된다’, ‘이런 상황에서 통상의 검사의 양심이나 정의감·도덕성과 같은 주관적 요소에만 의지하여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기대하는 것은 제도의 속성과 그 작동 현실을 도외시한 태도다’라고 적혀있는 것을 인용하며, 2016년 최순실 특검과 2018년 드루킹 특검 당시 여당의 특검 추천권을 배제했듯이 앞으로도 그것을 지속하기 위한 규칙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p><p>이에 반대한 국민의힘 토론자는 이 개정안이 '민주당이 자신의 입맛대로 상설특검을 골라서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상설특검의 추천권을 독점하면 특검을 언제 발동할지 무엇을 수사할지 또 어떤 특검을 고를지를 전부 민주당이 다 결정하게 되기에 '민주당 산하의 검찰청이 하나 더 생기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앞으로 대한민국은 여당의 검찰청, 야당의 상설특검이 사사건건 충돌하고 서로 압수수색을 해 대는 무법천지가 될 것이며, 특검은 다른 수사기관들이 이미 수사하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가로챌 수 있기에 불리한 수사를 방해하는 등 방탄 도구로 악용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상설특검이 정치적·정파적 입장이 있으면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여야 양쪽이 특정 인물을 배제할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과거 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인용하며, 국가기관의 구성에 있어서 여야가 협치하고 공정하게 선정하는 것이 헌법상 기본 원리라고 주장했습니다.</p><p>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첫 번째 안건과 유사하게,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의원 전원의 반대, 그 이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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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 국무회의 :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제57회 국무회의 :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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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2월 19일 국무총리는 제57회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지난 국무회의 이후 이틀만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총 6개의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 때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이에 관한 국무총리 모두발언 내용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em>"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선택이 책임있는 정부의 자세인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습니다. 이 법안들에 영향을 받는 많은 국민들과 기업, 관계부처의 의견도 어떠한 편견 없이 경청했습니다."</em></p><p><em>"그리고,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회의 입법권과 입법 취지는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지만, 정부가 불가피하게 재의요구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국회와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em></p><h6><br></h6><p><strong>양곡관리법 개정안</strong></p><p><em>"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고질적인 쌀 공급과잉 구조를 고착화하여 쌀값 하락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쌀 생산 확대로 시장 기능 작동이 곤란해져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막대한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것입니다."</em></p><p><em>"이에,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대안으로 농업계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방안’을 마련하였으나,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타협 없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em></p><h6><br></h6><p><strong>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strong></p><p><em>"이 개정안 또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같은 부작용이 우려됩니다."</em></p><h6><br></h6><p><strong>농산물 가격안정제</strong></p><p><em>"과도한 재정부담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미래 농업‧농촌을 위한 재원배분이 어려워집니다. 시장을 왜곡하는 농산물 가격지지 중심에서 농가 소득 안전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농업정책을 전환하는 세계적 추세에도 역행하는 접근이 아닐 수 없습니다."</em></p><h6><br></h6><p><strong>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strong></p><p><em>"국가가 재해복구비 외에 생산비까지 보상하는 것은 재난안전법상 재해 지원의 기본 원칙에 반하며,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 문제 및 도덕적 해이가 우려됩니다."</em></p><h6><br></h6><p><strong style="color: rgb(0, 0, 0);">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산안 자동부의 조항)</strong></p><p><em>"국회법 개정안은 국회가 헌법에서 정한 예산안 의결기한(12월 2일)에 구속받지 않고 예산안 심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원활한 예산집행을 위해 국회가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헌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입니다."</em></p><h6><br></h6><p><strong>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strong></p><p><em>"우리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안건심사’와 ‘청문회’에까지 동행명령 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헌법상 비례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여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큽니다."</em></p><p><em>"또한 (중략) 헌법상 권력분립원칙에 반하며 개인정보결정권 등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큽니다. 기업 현장에서도 핵심 기술과 영업비밀 유출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e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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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타협이 안되면 정부에게 져주는 국회법 되돌리기

예산안 타협이 안되면 정부에게 져주는 국회법 되돌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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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우리나라의 정부가 사용하는 예산은, 매년 말 국회의 승인을 거쳐 1년 단위로 확정됩니다. 국회 의석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당이 대통령에게 비협조적일 경우, 국회는 예산안을 승인하지 않고 수정을 요청할 수 있지만 대통령에게 그것을 반영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요약하자면, 예산안을 작성할 권한은 정부에 있되 승인권은 국회에 있는 것입니다.</p><p>하지만 국회가 예산안을 승인하지 않고 게속 버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에서는 국회가 예산안을 승인하는 기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국회의 과도한 정쟁을 줄이고자 입법된 '국회선진화법'의 일부였습니다만,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p><h6><br></h6><p><strong>헌법 제54조</strong></p><p><em>1항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 확정한다.</em></p><p><em>2항 정부는 회계연도 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em></p><h6><br></h6><p>기존 국회법에 따라, 국회와 정부가 기한 내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정부가 마지막으로 제출한 예산안이 곧바로 본회의 표결의 대상으로 부의되며 본회의가 열리며 표결의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대통령에게 협조적인 정당이 국회에서 압도적인 소수 의석을 차지하는 경우는 흔치 않기 때문에, 본회의 표결에서조차 예산안 통과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흔치 않지만 만약 부결된다면 어떻게 처리될지는 아직 사례가 없어 미지수입니다.</p><p>11월 27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최근 예산안에 대한 갈등이 심해지며 법정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많아지는 현상을 지적하며, 국회법의 개정을 제안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예산안의 심사가 헌법상의 기한에 도달했을 때에 자동으로 부의하는 제도를 없애는 것입니다. 이 제도가 없다면, 법률적으로는 국회의원의 다수가 정부의 예산안에 동의하지 않을 때 무기한으로 예산안을 승인하지 않음으로써 다음 해 정부의 행정을 중단시킬 수 있게 됩니다.</p><p>더불어민주당에서는 자동부의제도가 시행되고 난 뒤로부터 국회의 예산심사권이 사실상 사라졌다며, 근대 의회주의의 ‘대표 없으면 과세 없다’는 표현을 언급하며 개정의 필요성을 뒷받침했습니다. 나아가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도 심사 기간이 부족해 법정상 기한을 못 지키는 경우가 여전하다며,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고도 지적했습니다.</p><p>법안에 반대한 국민의힘에서는 해당 제도가 포함된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된 당시 상황에 대해, 예산안 갈등으로 국가 운영의 지속성이 위협을 받자 여야의 합의로 통과된 내용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비록 그 이후에도 날짜들이 법정 기한을 넘기기는 해도, 그 정도의 차이가 있기에 제도의 실효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의원들이 이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지도 않고 단독 부의했으며, 이번 예산 심사에서는 대통령실, 검찰, 경찰, 감사원, 방통위 등 기관들의 기본경비와 특수활동 비를 무차별 삭감해 마비시키려 한다며,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태도를 비판했습니다.</p><p>본회의 표결 결과, 개정안은 재석 인원 272명 중 171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반대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1명, 조국혁신당에서 1명, 그리고 이 날 참석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의원 전원에 해당하는 96명, 3명에게서 행사되었습니다.</p><p>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국민의힘과 마찬가지로 개정안에 반대하며 거부권 행사 및 재의 요구를 예고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개정안의 위헌성, 예산안 통과가 늦어지면 국민에게 피해가 간다는 점, 과거 국회가 충분한 심사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헌법 상 기한보다 더 당겨서 제출하도록 입법한 바 있다는 점, 국가 시스템에 대한 대내외의 신뢰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점이 제시되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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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비상계엄과 내란죄 논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비상계엄과 내란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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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2월 3일 오후 10시 대통령은, 국회의 다수당인 민주당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라고 언급하며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계엄 선포문을 통해서는 정부 출범 이후&nbsp;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고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계엄 선포 이후 계엄군은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p><p>몇 시간 뒤인 12월 4일 새벽, 국회에서는 계엄을 해제하라는 재석 인원 전원의 찬성으로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이후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했으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번 사건을 두고, 대통령에 대해 '내란수괴'라고 표현하며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의 한동훈 당대표는, 민주당의 폭거에 대한 대통령의 문제 의식에는 동의하지만 위헌적인 계엄이었다며,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했습니다. 다만 당원들이 당론에 전원 찬성한 더불어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은 내부적으로 의견이 갈렸습니다.</p><p>12월 7일 더불어민주당은 첫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발의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절대 다수가 표결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탄핵소추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는,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탄핵에 반대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이후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확인한 이후로 탄핵 찬성으로 입장을 바꿨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대통령은 12월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을 상세히 밝혔습니다.</p><p>12월 14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탄핵소추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다시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했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함으로써 표결 정족수가 만족되었으며, 국민의힘 의원 약 12명이 포함된 것으로 추정되는 204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p><p>계엄에 대한 입장을 가장 상세히 밝혔던 대통령의 12월 12일 대국민 담화문 내용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strong>12/12 대국민 담화문 中</strong></p><p><em>"대선 이후부터 현재까지 무려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임기 초부터 열렸습니다. 우리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습니다. 탄핵된 공직자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도 소추부터 판결 선고 시까지 장기간 직무가 정지됩니다."</em></p><p><em>"장관, 방통위원장 등을 비롯하여 자신들의 비위를 조사한 감사원장과 검사들을 탄핵하고, 판사들을 겁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em></p><p><em>"뿐만 아니라 위헌적 특검 법안을 27번이나 발의하면서 정치 선동 공세를 가해왔습니다. 급기야는 범죄자가 스스로 자기에게 면죄부를 주는 셀프 방탄 입법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em></p><p><em>"현행 법률로는 외국인의 간첩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 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습니다."</em></p><p><em>"지난 정권 당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한 것도 모자라서, 국가보안법 폐지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em></p><p><em>"북한의 불법적인 핵무장과 미사일 위협 도발에도, GPS 교란과 오물풍선에도, 민주노총 간첩 사건에도, 거대 야당은 이에 동조할 뿐 아니라, 오히려 북한 편을 들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정부를 흠집내기만 했습니다. 북한의 불법 핵 개발에 따른 UN 대북 제재도 먼저 풀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em></p><p><em>"검찰과 경찰의 내년도 특경비, 특활비 예산은 아예 0원으로 깎았습니다. 금융사기 사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마약 수사 등 민생 침해 사건 수사, 그리고 대공 수사에 쓰이는 긴요한 예산입니다. 마약, 딥페이크 범죄 대응 예산까지도 대폭 삭감했습니다."</em></p><p><em>"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은 무려 90%를 깎아 버렸습니다. 차세대 원전 개발 관련 예산은 거의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기초과학연구, 양자,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 예산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동해 가스전 시추 예산, 이른바 대왕고래 사업 예산도 사실상 전액 삭감했습니다.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취약계층 아동 자산 형성 지원 사업, 아이들 돌봄 수당까지 손을 댔습니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성장펀드, 강소기업 육성 예산도 삭감했습니다. 재해 대책 예비비는 무려 1조원을 삭감하고, 팬데믹 대비를 위한 백신 개발과 관련 R&amp;D 예산도 깎았습니다."</em></p><p><em>"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이를 발견하고 정보 유출과 전산시스템 안전성을 점검하고자 했습니다."</em></p><p><em>"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하여 ‘12345’ 같은 식이었습니다. 시스템 보안 관리회사도 아주 작은 규모의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회사였습니다."</em></p><p><em>"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중략) 지난 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em></p><p><em>"최근 거대 야당 민주당이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하였을 때, 저는 이제 더 이상은 그냥 지켜볼 수만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뭐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이제 곧 사법부에도 탄핵의 칼을 들이댈 것이 분명했습니다."</em></p><p><em>"애당초 저는 국방장관에게, 과거의 계엄과는 달리 계엄의 형식을 빌려 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고 호소하는 비상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실무장은 하지 말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em></p><p><em>"어떻게든 내란죄를 만들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수많은 허위 선동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2시간 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em></p><p><em>"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입니다.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입니다."</em></p><p><em>"국민 여러분, 지난 2년 반, 저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재건하기 위해 불의와 부정, 민주주의를 가장한 폭거에 맞서 싸웠습니다. 피와 땀으로 지켜온 대한민국,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모두 하나가 되어주시길 간곡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e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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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는 지역화폐 정책을 반드시 지원하라"

"중앙정부는 지역화폐 정책을 반드시 지원하라"

<p>지역사랑상품권이란 특정 지역에서, 한정된 소비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급하는 상품권입니다. 이는 흔히 '지역화폐' 불리는 경제정책입니다. 특정 지역에서만 쓰는 상품권이기 때문에, 이를 발행하는 주체는 중앙정부가 아니라 각 지방의 자치단체입니다.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적절한 양을 판단해 발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지난 정부에서 크게 증가한 바 있습니다. 이후 대통령이 바뀌어 2023년에는 이에 대한 중앙정부에 지원이 다시 감소했는데, 이러한 정부의 정책을 무력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최근 발의되었습니다.</p><p>개정안의 목적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고, (중략)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소개되었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기존의 행정부의 재량이었던 영역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예산요구서 반영, 지역사랑상품권 실태조사 실시 등을 행정부의 의무로 정하는 것이 요지입니다.</p><p>개정안을 제출하고 찬성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이 가처분소득을 골목상권에 사용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대표적인 민생 정책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또한 반대 측의 우려처럼 지역사랑상품권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며, 현재 사용처가 전통시장으로 한정되어 전액 사용되지도 않는 온누리상품권 5조를 발행할 바에는 모든 매장에서 쓸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더 공평한 정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p><p>이에 반대한 국민의힘 측에서는, 해당 개정안이 '13조 원 현금살포법에 이어 한술 더 떠 제도적으로 현금살포를 뿌리는 악법 중의 악법인 지역화폐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나아가 대정부질문에서 한 민주당 의원이 ‘일단 해 보고 효과 여부를 보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도 무책임한 입법 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본회의 토론에서 제시된 반대 이유로는, 해당 법안이 헌법에 보장된 정부 예산편성권을 무력화하며 자치사무에 대한 경비부담 원칙을 위반한다는 점, 기존 소비에 대한 대체효과가 크기에 소비촉진 효과는 불확실한 반면 인플레이션 부작용은 눈에 불을 보듯 훤하다는 점,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지 않는 지자체나 재정여력이 없는 지자체에는 국비가 적게 지원이 되고 그렇지 않은 지자체에는 국비가 많이 지원이 되어 차별적 요소가 있다는 점, 막대한 국비 투입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된다는 점이 있었습니다.</p><p>10월 2일 정부는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국회에서 설명한 내용에 따르면, 정부가 재의를 요구한 이유로는 지방자치제도의 근간 훼손,&nbsp;권력분립의 원칙 위반 소지, 지방자치단체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 심화, 제한적인 민생 안정 효과 등 국민의힘에서 제시한 반대 이유와 유사했습니다. 국회는 10월 4일 재표결을 진행하였으며 개정안은 최종적으로 부결되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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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국무회의 : 통일 포기하자는 '두 국가론' 비판

제41회 국무회의 : 통일 포기하자는 '두 국가론' 비판

<p>9월 24일 대통령은 제4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여, 체코 원전 수주를 비롯한 최근의 외교 성과를 공유했습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 이전 정부의 대통령 비서실장 등 일부 정치인들의 '통일을 포기하자'는 주장에 대해 반헌법적인 발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날 논의된 안건에는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을 비상진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하는 특례, 기간제 교원의 교육경력 산정 시 시간제 근무 교육경력을 인정하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안 등이 있었습니다. 대통령 모두발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strong>체코 원전 수주 관련</strong></p><p><em>"앞으로, 원전의 건설, 운영, 연구개발, 인력 양성에 이르기까지, 원전 생태계 全 주기에 걸친 한-체코 &lt;원전 동맹&gt;을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em></p><p><em>"아울러,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 정부는 장기적, 포괄적 원전 협력체계 구축과 함께, 양국 협력을 첨단 산업과 첨단 과학기술 연구개발 협력, 그리고 고속철 인프라에 이르기까지 전면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em></p><p><em>"우리 정치권 일각에서 체코 원전 사업 참여를 두고, ‘덤핑이다, 적자 수주다’ 하며 근거 없는 낭설을 펴고 있습니다."</em></p><p><em>"정부는 기업의 수주와 사업 참여를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것뿐입니다. 어느 기업이 손해나는 사업을 하겠습니까?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입니다."</em></p><p><em>"이렇게 훼방하고 가로막아서야 되겠습니까? 국민을 위하고 나라의 미래를 위한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em></p><p><strong>통일 관련</strong></p><p><em>"요즘 정치권 일각에서 갑자기 통일을 추진하지 말자, 통일이라는 말은 이야기하지 말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em></p><p><em>"평생을 통일운동에 매진하면서 통일이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이야기하던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두 국가론’을 주장하자 갑자기 자신들의 주장을 급선회했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em></p><p><em>"대한민국 헌법이 명령한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 추진 의무를 저버리는 반헌법적 발상입니다."</em></p><p><em>"이들은 ‘통일을 버리고 평화를 선택하자’며, ‘통일부도 없애자’, 대한민국의 헌법상 영토 조항과 평화통일 추진 조항도 삭제하는 등 헌법을 개정하자는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em></p><p><em>"정부는 공허한 말과 수사가 아닌, 강력한 힘과 원칙에 의한 진정한 평화를 구축할 것입니다."</em></p><p><em>"모든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 존중되고, 미래 세대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는 통일 대한민국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em></p><p><strong>의료 개혁 관련</strong></p><p><em>"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중략)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을 비상진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합니다. 재난관리기금을 비상진료 의료기관과 의료인력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역의 의료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적, 물적자원을 신속히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em></p><p><em>"일분일초를 다투는 중증 응급 환자는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신속히 치료를 받고, 비응급 경증 환자는 중소병원이나 동네 의원을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em></p><h6><br></h6><p>한편 9월 30일에는 국무총리의 주재로 제42회 국무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날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여당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거대 야당의 독단적인 입법을 비판하고 그에 따라 행정부에서는 헌법을 수호할 의무에 따라 지속적으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임을 전했습니다. 이에 더해 국무총리는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사랑상품권법의 문제점을 설명하며, 추후 재의요구가 있을 것임을 알렸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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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위원회 3기 : 헌법 정신에 기반한 공감, 상생, 연대

국민통합위원회 3기 : 헌법 정신에 기반한 공감, 상생, 연대

<p>9월 13일 대통령은 ‘공감·상생·연대’를 주제로 국민통합위원회 성과보고회 및 3기 출범식을 주재했습니다. 이번 정부 대통령 직속위원회로 출범한 국민통합위원회 1기는 ‘청년’과 ‘사회적 약자’, 2기는 ‘동행’을 주제로 정부 정책을 고민하고 제안해온 바 있습니다. 이 날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자유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가 우리가 지켜야 할 헌법 정신임을 언급하며, 이를 위협하는 세력에 대한 견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또한 10월 17일 2024년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에 참석하여 비슷한 내용의 축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strong style="color: rgb(0, 0, 0);">2024 국민통합위원회 성과보고회 및 3기 출범식 모두 발언</strong></p><p><em>"자유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 정신을 잘 보완해서 실현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통합이고, 우리의 번영도 이런 통합 위에 터를 잡는 것입니다."</em></p><p><em>"과거 유럽에서 자유주의가 출현했던 그 역사적 과정을 돌아보면 우리는 왜 자유의 가치를 지켜야 하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중략) 처음에는 방임에 가까운 자유를 추구했지만 산업 혁명을 겪으면서 박애와 연대가 없이는 사회가 유지될 수 없음을 깨닫고 약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을 갖춰 나갔습니다."</em></p><p><em>"기본적 공존 방식이 바로 윤리, 책임, 규범 그런 것이고, 더 나아가서 법률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중략) 사회적 약자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때 진정한 통합도 가능한 만큼 법치의 토대 위에 공존의 질서를 세워 나가야 합니다."</em></p><p><em>"진정한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는 (중략)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경제, 교육, 문화적 여건이 필요하지만 이를 완벽하게 충족하는 사회는 사실상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중략) 정부가 부족한 재정에도 포퓰리즘 식의 복지가 아니라 약자 복지에 더 힘을 쏟는 이유도 이것이 결국 자유의 가치를 확장하고 통합을 이끄는 길이기 때문입니다.</em></p><p><em>"우리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여전히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가 어려운 환경입니다.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서 남성, 여성, 이런 성별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껏 자아를 개발할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em></p><p><em>"지금 우리 사회에 가짜뉴스, 허위 선동으로 정치, 경제, 사회 시스템을 교란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시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겉으로는 인권, 환경, 평화 같은 명분을 그럴싸하게 내걸지만 실제로는 국민을 편 갈라 그 틈에서 이익을 누리려는 세력들이 곳곳에 있습니다."</em></p><p><em>"자유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세력들까지 그냥 용납하는 것을 통합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들로부터 우리 사회를 보호하고, 우리 공통의 가치인 헌법 정신을 지켜내는 것이 진정한 통합을 이루는 길입니다."</em></p><p><em>"(정부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풀어내기 위해 연금, 의료, 교육, 노동의 4대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략) 현재의 구조적 문제들을 방치하면 더 이상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가적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 이러한 개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em></p><h6><br></h6><p><strong style="color: rgb(0, 0, 0);">2024년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 축사</strong></p><p><em>"여기 보면 2024년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의 기치가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유주의 사회라고 하는 것은 진실에 터잡고 기반하는 것입니다. 가짜 뉴스와 허위 선동에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em></p><p><em>"자유와 방종의 차이점은, 자유인은 확고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자유를 존중하고 우리 국민 모두의 자유가 공존하기 위해서는 법과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진실이고, 두 번째는 질서입니다."</em></p><p><em>"바르게살기운동의 3대 정신인 진실, 질서, 화합의 힘이 절실할 때입니다. 여러분께서 진실의 힘으로 우리 사회를 교란시키는 거짓 선동과 가짜 뉴스를 물리쳐 주셔야 합니다."</em></p><p><em>"약자 복지를 강력하게 추진해서 어려운 분들의 삶을 더 따뜻하게 보살피고, 이분들이 스스로 당당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e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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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을 늘리려는 한국수출입은행의 정당성

자본금을 늘리려는 한국수출입은행의 정당성

<p>한국수출입은행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공기관으로, 수출 촉진, 중소ㆍ중견기업의 해외진출 증대,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산업에 대한 전략적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필요한데, 현행법 상 법정 자본금은 2015년 8조에서 확대된 15조 원으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의 다양한 산업 육성 및 외교 정책에 따라 더 많은 자본금을 필요로 하게 되면서, 정부여당은 그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입법부에 법안을 제출했고 법안은 2월 29일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p><p> 녹색정의당의 장혜영 의원은 법안의 개정에 반대하며, 한국수출입은행이 자본금을 사용하는 방법이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헌법전문의 정신에 어긋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시로 한국수출입은행의 무기 생산, 원전 수출, 화석연료산업 지원을 들며 국제 평화와 기후, 타국의 문화 등을 해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p><p>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날 본회의에 불참한 22명을 제외하면 전원 찬성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의견은 다소 갈렸습니다. 55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찬성, 20명은 반대, 32명은 기권을 했습니다. 이외에도 반대 토론을 진행한 장혜영 의원이 소속된 녹색정의당 소속 의원들은 모두 반대했다는 점이 주목할만 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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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정부가 교육 예산의 목적을 정한다면

중앙 정부가 교육 예산의 목적을 정한다면

<p>2024년도 예산안이 논의되고 있는 동시에, 중앙정부에서 교육부를 통해 각 지방의 교육청의 재정을 지원하는 법률을 개정하여 그 금액을 늘리자는 법률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지원금의 정식 명칭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중앙 정부에서 목적을 특정하여 지방의 교육청에게 지원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p><p>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30명이 함께 제안한 이 개정안은, 시대 변화를 고려해 AI 기반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소개되었습니다. 본회의에서 제안된 개정안의 최초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p><p></p><p> '학교의 AI 기반 학습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교원의 AI 디지털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 </p><p> '2024년부터 2029년까지 6년간 내국세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중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3%에서 4%로 조정' </p><p> '상향된 비율에 해당되는 재원은 초ㆍ중등 교원의 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 역량 강화 사업과 AI 맞춤형 방과후학교 사업 등에 한정하여 활용하도록 규정' </p><p></p><p> 본회의에서는 이후 법안의 적용 기간을 6년에서 3년으로, 특별교부금 상향 비율을 1%p에서 0.8%p로 줄인 수정안으로 변경되어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p><p> 한편 더불어민주당의 강민정 의원은 이 법안에 반대하는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의원은 각 교육청이 이미 디지털 역량 교육 강화에 필요한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며, 만약 더 필요하다면 자율적으로 편성 및 운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에 세금의 증가 없이 국가가 사용 목적을 특정해서 전달하는 '교부금'의 증가는, 반대로 교육청에서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편성할 예산이나 기존의 다른 교부금의 감소를 의미하기에 비효율을 유발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교육 예산에 대한 중앙 정부의 결정권이 커지는 방향성은 헌법에 명시된 교육자치 원칙을 훼손하며 교육 재정 위기를 가속화한다는 표현으로 요약되었습니다. </p><p> 법안은 총 재석 인원 252명 중 188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찬성 인원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인원의 수가 비슷했으며, 법안에 반대한 27명의 인원 중 17명은 더불어민주당, 2명은 국민의힘, 5명은 정의당, 3명은 기타 정당 의원들이었습니다. 이외에도 35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기권에 표결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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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vs 대북지원부

통일부 vs 대북지원부

<p>통일부 인사를 새로 임명한지 얼마 되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부의 역할에 대해서 참모들에게 다음과 같이 전했습니다. </p><p></p><p>“그동안 통일부는 마치 대북 지원부와 같은 역할을 해왔는데 그래서는 안된다. 이제 통일부가 달라질 때가 됐다” </p><p>“앞으로 통일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라는 헌법 정신에 따라 통일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 </p><p>“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통일은 남북한의 모든 주민들이 더 잘 사는 통일, 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통일이 되어야 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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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행정의 목적, 자유와 공정

법무행정의 목적, 자유와 공정

<p>1월 26일, 2023년 법무부·공정거래위원회·법제처 연두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모두발언과 마무리 발언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해당 기관들이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자유와 공정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법과 제도가 기업들의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유연한 행정을 당부했습니다. </p><p></p><p> -모두발언 </p><p> ”국가에게 어떤 비전과 가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 헌법에 다 써 있습니다. 지금 법무부, 공정위, 법제처가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가치,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입니다."</p><p>"자유, 민주주의, 또 인권, 법치. 공정한 경쟁 환경 하에서의 자유시장 경제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잘 지키고, 관리해 나가는 부분이 공정위의 역할이겠죠."</p><p>"법제처는 입법과정에 있어서 우리 헌법 정신을 담아서 법을 해석하고, 또 법 규정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오늘 이 세 기관의 연두 부처 업무보고는 이런 헌법 가치 수호라는 측면에서 아주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p><p></p><p> -마무리 발언 </p><p> "과거의 자유란 경제적 강자들이 마음껏 돈을 버는 ‘레세페르(laissez-faire)’ 형태였으나 현대의 자유는 국민들이 성범죄 등 나쁜 환경으로부터 국민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자유, 자아실현의 자유, 문화와 교육의 기회가 보장되는, 국가의 관여가 필요한 적극적인 자유로 바뀌고 있다. 이 자유가 공동체 안에서 지속가능하도록 선택한 공존방식이 ‘공정’이며, 이 공정에 의해 도출된 법과 규범이 책임으로 구현되는 것” </p><p> “공정위와 법무·검찰은 책임을 위반하는 반칙행위를 바로잡아 자유로운 시장과 공정한 질서를 지키는 국가시스템이 되어야 한다.” </p><p> “힘을 남용하는 갑질과 카르텔 규제를 통해 공정시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지대추구행위를 막아야 우리 사회가 더 많은 경제적·문화적 가치를 창출하고 공정하게 풍요를 누릴 수 있을 것” </p><p> “자유를 확장하고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 과학기술의 발전은 국제협력 없이 이뤄지기가 어렵다. 외투기업이 우리 기업의 지분을 취득하고 국내에 투자를 하는 데에 지장이 되는 제도들은 발전된 나라들을 보며 바꿔달라. 경제를 뒷받침하는 법무행정이 가장 중요하다.” </p><p>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부처가 아니다. 예측 가능성이야말로 시장을 효율화하고 기업들이 더 열심히 뛸 수 있게 만드는 것. 조사할 때도 사건 처리 적용 규범과 기간, 결과의 수준 모두 예측 가능하도록 공정거래위는 경제사법기관이 되어야 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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