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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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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이란, 국민의 뜻을 모아 대통령이나 장관, 법관, 검사 등 고위공무원을 임기가 끝나기 전에 파면하는 것을 말합니다. 탄핵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여 특정 기준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해당 탄핵이 국민의 뜻임을 상징합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소에서 최종적으로 심판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면 탄핵이 이루어지고, 그렇지 않으면 무효가 됩니다. 현재까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 판결을 내린 것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유일합니다.

법정에서 증언하기 전, 상대 증인을 미리 접선한 검사

법정에서 증언하기 전, 상대 증인을 미리 접선한 검사

8월 29일 헌법재판소는 검사에 대한 역사상 두 번째 탄핵심판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친척이 마약 범죄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한 검사가 자신의 지위나 권한을 이용한 개입을 했다는 점이 요지였습니다. 탄핵소추안에 찬성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해당 검사에 대해 범죄경력조회 무단 열람, 부정청탁금지법위반, 골프장 예약 편의 제공, 수사 무마 의혹, 위장전입, 증인신문 전 증인 면담 등을 근거로 탄핵을 주장했습니다. 한편 탄핵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던 국민의힘에서는 해당 검사가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를 했기 때문이라며, 근거가 부실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우선 탄핵 근거 중 범죄경력조회 무단 열람, 부정청탁금지법위반, 골프장 예약 편의 제공,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서는 내용의 구체성이나 직무와의 관련성이 탄핵을 논의할 정도로 충분하게 특정되지 않았다며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집합금지명령위반 및 위장전입은 명백히 직무집행과 무관하여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했으며, 유일하게 심도 있게 다루어진 내용은 해당 검사의 '증인신문 전 증인 면담'과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증인신문 전 증인 면담'이란, 마약 관련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친척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것으로 예상된 증인을 사전에 만난 것을 말합니다. 즉, 검사가 반대편의 증인을 사전에 만나 압박이나 회유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증인신문 전 증인 면담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법령의 규정은 없으며, 증인의 진술이 재판 현장에서 이루어졌고 법원이 실제로 그 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도 했다며, 다른 이유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낮게 평가한 관계로 무죄가 선고된 것이기 때문에 회유나 압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파면을 정당화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7명의 재판관들은 검사의 '증인신문 전 증인 면담' 자체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으나, 이와 달리 2명의 재판관들은 검사의 행동에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나 그 위반이 피청구인을 파면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아 기각 결정을 내렸을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 이유는, 검사라면 '피고인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진술서를 작성하였지만 수사기관이 그에 관한 조사과정을 기록하지 않은 경우 그 진술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과거 대법원의 판례를 알 것이라며, 해당 검사가 상대 증인 증언의 신빙성을 낮추기 위해 미리 만나 진술서 작성을 유도했거나, 최소한 이러한 의심을 해소할 수 있는 근거를 남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에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결정에 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무차별적 탄핵 남발에 대한 경종'이라고 해석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검사의 의혹에 대한 실체적 규명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반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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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해난사고 대처 미흡에 관한 헌법적 논의 가치

정부의 해난사고 대처 미흡에 관한 헌법적 논의 가치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는 민간 회사의 안전 수칙 위반으로 야기되었으나 정부의 구조 과정에서 미흡함이 발견되어 결과적으로는 당시 대통령의 탄핵 사유로까지 거론된, 그 규모와 영향력이 중대한 사고였습니다. 당시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소는 세월호 침몰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을 탄핵 사유로까지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탄핵과 별개로 2014년 12월과 2015년 1월, 세월호가 기울기 시작한 때부터 완전히 침몰하기까지 국민의 생명을 구호할 의무를 진 정부가 신속하고 유효·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이 헌법재판소에 제기되었습니다.

5월 30일 헌법재판소는 5 : 4의 의견으로,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정부의 대처에 대한 심판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심판 청구의 각하란 청구인들의 주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릴 사안 자체가 아니라는 결론입니다. 이러한 결정의 이유는, 세월호 침몰 사고 구호조치가 이 사건 심판청구 전에 이미 종료되어, 심판청구를 통해 보호할 수 있는 권리나 이익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각하 결정을 내리는 것이 원칙이고 일반적이지만, 재판관들의 의견은 예외를 적용할 것인지에 관해 나뉘었습니다. 5명의 재판관들은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긴요한 경우'에만 예외를 적용할 수 있는데 이 사고는 그에 해당하지 않는, '위헌성'이 아닌 '위법성'이 문제되는 경우라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법원에서는 이미 위법성에 대한 판결을 끝냈으며 입법부 역시 관련 법률을 개정했기에, 헌법재판소에서 그 이상으로 논의할 부분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반대 의견을 낸 4명의 재판관들은 앞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헌법에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 해난사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결정이 없었던 점, 국가의 책임을 헌법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판단의 결론은, 국가가 '과소보호금지원칙'을 위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4명의 재판관들은 정부가 정보 파악과 전달, 구조 방식, 지휘부의 지시 내용, 대통령의 현장 합류 등을 검토했을 때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에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희생자들에 대한 생명권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따라서 유가족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결정문 말미에 광우병 괴담으로 화제가 되었던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사건' 당시 내린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에 관련된 결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당시 내린 '대통령의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정이 이번 사안에서 유지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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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보복성 직권남용 의혹과 탄핵 심판

검사의 보복성 직권남용 의혹과 탄핵 심판

범죄자로 의심되는 이들에 대한 수사를 거쳐 공소를 제기, 즉 기소를 하는 것은 검찰의 주요한 업무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유죄의 여지가 있음에도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다양한 이유로 기소를 하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던 사건에 대해 추후 다시 기소를 하는 경우가 그리 흔치 않지만, 할 이유가 있다면 하는 것 또한 검사의 재량입니다.

5월 30일 헌법재판소는 최초의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청구’ 사건에 대해 5:4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검사가 탄핵심판의 대상이 된 계기는, 과거 2010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한 불법 외국환 거래상인(이하 유○○)을 4년이 지난 2014년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기소가 이루어진 2014년에 앞서, 유○○이 국가보안법위반(간첩) 등 혐의에 관한 재판 과정에서 검사들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위조된 증거를 받아 제출했다는 점을 밝혀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밝혀낸 것이 2014년 2월이었기에, 2014년 3월 유○○의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다시 기소한 것에는 검찰의 위신을 무너뜨린 것에 대한 보복성 의도을 의심하는 이들이 있었고, 법률에서 명시하는 검사로서의 중립성을 근거로 탄핵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던 당시 입법부에서 찬성 의견은 민주당, 반대 의견은 국민의힘 위주로 형성되었습니다.

탄핵 심판의 기준이 된 법률은 총 3가지로, 형법 제123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구 검찰청법 제4조 제2항(“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공무원의 성실 의무)였습니다.

탄핵 의견을 기각한 5명의 재판관 중 3명은, 검사가 어떤 법률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직권남용 여부에 관해, 직권 행사의 목적과 방법에 있어 그 위법·부당의 정도가 직무 본래의 수행이라고 평가할 수 없을 정도가 아니기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전에 기소유예가 된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다시 기소를 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법률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실제로 종전 기소유예처분에서 누락된 거래내역과 거짓 진술이 밝혀지는 등 그 필요성을 헌법재판소가 부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해당 검사가 국가보안법위반 등 사건의 수사 및 기소에 관여한 적이 없으며 유○○의 계좌에서 거래된 금액 일부를 공소 사실에서 제외해준 점을 고려할 때, 보복적 의사를 가지고 기소를 진행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탄핵 의견을 기각한 5명의 재판관 중 2명은, 검사가 형법 제123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제외한 두 법률만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마찬가지로, '직무 본래의 수행이라고 평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또한 다른 두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면하지 않는 이유로는, 이 사건이 헌법재판소의 파면까지 필요하지 않은, 항소심법원 및 대법원의 기각 판결과 국가배상청구 판결 등으로 충분히 중재된 일이라는 설명을 제시했습니다. 요약하자면, 파면결정까지 필요할 정도로 헌법상 중대한 사건이지도, 대통령을 통해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박탈할 정도로 큰 배반 행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각 결정을 내린 5명의 재판관 중 4명은 일본과 독일의 경우를 예시로 들며, 너무나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이루어진 탄핵 소추를 제한함으로써 공직수행의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보충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와 달리 4명의 재판관들은 해당 검사를 파면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시간적인 맥락과, 특히 '재수사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위 혐의에 대하여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는 점을 볼 때 유○○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검사에 대한 파면 결정이 국정공백이나 정치적 혼란 등 중대한 국가적 손실에 미치는 영향은 대통령 탄핵 등에 비해 적다는 점까지 고려하여, 이번 사건에서 파면 결정을 내려 엄중히 경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 날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에서 논의되었던 형법 제123조 중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에 관한 부분과 구 국가정보원법 제11조 제1항 중 ‘직권을 남용하여’ 부분 및 ‘다른 기관·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분, 제19조 제1항 중 ‘제11조 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기관·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사람’ 부분에 대해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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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로 탄핵까지는 무리

이태원 참사로 탄핵까지는 무리

2022년 10월 29일, '핼러윈데이' 축제를 즐기려는 인파가 밀집했다가 다수의 사람들이 압사로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당시 행정안전부의 이상민 장관을 탄핵해야한다는 의견이 2023년 2월 민주당 및 야당 세력의 주장으로 국회를 통과했었습니다. 탄핵의 이유로는 장관의 예방조치 미흡, 사후 대응 조치, 사후 발언 등이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나 장관의 탄핵은 결국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건국 이래 첫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청구가 제기되었습니다.

7월 25일, 헌법재판소에서는 9:0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을 기각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에 대한 심판이 파면 결정으로 인한 효과가 더 클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 있었어야 한다는 점에 대한 언급으로 결정문을 시작했습니다.

첫번째, 장관의 사전 예방조치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9명의 재판관 모두 장관이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태가 충분히 예견되었으며 예방 가능했다는 근거에 대해서, 충분히 예견되었다고 할만큼 공식적으로 행정안전부에 그 우려를 제기한 사람이 없었으며,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더라도 압사 사고는 대부분 구조물이나 시설물과 연계되기 때문에 단순 인파에 의한 압사 사고는 그리 흔하지 않은 사고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번 사고 유형에 적합한 별도의 부서나 기관이 없던 것 역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며, 원래 사고가 일어난 뒤 부서를 신설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참고할 때 이는 그리 특별한 일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는 실제로 당시 '지역축제 안전관리 매뉴얼'을 통보하고 공개하였기에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다고 덧붙였습니다.

두번째, 사고 발생 이후 장관의 대응조치에 대해서는, 사고 내용을 들은 바로 뒤 중대본이나 중수분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은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니며, 그것이 없었다고 해서 구조 및 지원이 이루어진 것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접적으로 소방청장이나 경찰청장을 지휘할 법적 권한도 없기 때문에, 장관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비록 다른 사고에 비해서는 대처가 꽤 미숙한 편이 있어보인 것 또한, 기준이 확립되지 않은 특수한 유형의 사고이기에 다른 재난과 비슷한 수준의 대처를 기대할 수 없다고도 전했습니다. 나아가 장관의 사후 유가족 협의회나 행안부 지원단 설치로 보아,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했다고 말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3명의 재판관은 이에 대해서 별개의 의견을 냈는데, 장관이 사고의 발생으로부터 10분 뒤에 보고를 받았고, 그로부터 18분 동안 대응이 없었으며, 압구정에서 출발하여 대통령실 위기관리센터에 도착하는 것도 늦어서 참석하지 못했고 현장지휘소에 도착한 것은 사건 발생 1시간 30분 가량이 지난 시점이었다는 점에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비록 이러한 시간 지연이 국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손상시켰을지라도, 장관을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번째, 사고 수습 이후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는, 비록 발언 내용 중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도 있었지만, 그 발언의 시점이 사건 다음 날로 정보를 수집하기 어려웠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발언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다수에게 경솔한 발언이라고 지적받은 부분 역시, 장관이 신속한 정보 제공에 무게를 두려고 했음을 고려할 때 그리 중대한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4명의 재판관은, 발언의 내용이 장관의 책임 회피 의도로 보일 수 있으며 정부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품위손상행위가 될 수 있기에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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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이태원 핼러윈 축제에 많은 인파가 모이며 발생한 압사 사고 이후, 행정안전부의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이 탄핵소추안의 가결 이전에는 이상민 장관의 사퇴 요구,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 등이 제기되었지만, 이상민 장관의 해임은 정부에 의해 거부되었습니다. 이번 탄핵소추안은 대한민국 역사 상 첫 장관 탄핵소추안입니다.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소로 전달되며, 헌법재판관들의 결정에 따라 인정되거나 기각될 예정입니다.

탄핵소추안에 찬성한 민주당에서는, 국회에서 그 근거로 크게 세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번째는 이태원 참사가 발생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지 못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두번째는 사고 발생을 인지한 이후 재난대책본부, 수습본부 등을 설치하지 않음으로써 최선의 대처를 하지 않았으며, 사고 현장 도착이 늦었으며 구체적 지시 없이 현장을 떠났다는 점이었습니다. 세번째로는, 사고 당시 및 이후 부적절한 발언을 반복하며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상처를 주었으며,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난 진술 등이 있었기에 탄핵해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탄핵소추안에 반대했습니다. 특히 국회 발언에서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탄핵소추안의 제안 이유가 전혀 헌법적이지 못하며, 오히려 이러한 탄핵소추안에 기각되고 나면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떨어질 것이라며 우려했습니다. 특히 탄핵을 위해서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법 규정 위반이 있어야 하는데, 민주당의 탄핵 요구에는 추상적인 규정 위반만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나아가 노무현 전 대통령 및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문 일부를 낭독하먀, 광우병 사태와 세월호 참사 때처럼 정치적인 선동을 하지 않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탄핵소추안 이전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국정조사 제안에 합의했으나, 곧이어 '국정조사의 시작은 이상민 장관 파면'이라는 민주당의 입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상민 장관의 파면을 바라는 국민이 절반을 넘는다며, 국민의힘과 정부에게 장관을 보호하는 것을 그만둘 것을 요구하며 탄핵소추안에 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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