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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법치주의 국가에서 범죄란, 법률에서 처벌하는 행위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아무리 많은 사람이 ‘나쁜 짓’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더라도, 그것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범죄가 아니며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가 처벌되어야 하며 그 형벌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는 다수의 의견을 반영하는 입법부에서 결정되며, 그 결정을 근거로 행정부와 사법부에서는 범죄자를 무력으로 제압합니다. 이 과정에서, 국가가 반드시 공식 문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행위만 범죄로 취급하여 처벌한다는 원칙을 죄형법정주의라고 합니다.

벌금이나 징역 등 범죄에 대한 처벌은, 본질적으로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헌법은 개인의 자유를 매우 중요한 가치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그것을 침해하는 것 또한 국가가 조심스러워하는 영역입니다. 자신에게 위협이 되는 모든 사람이나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기를 바라는 것은 모든 인간의 일차원적인 마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다수가 싫어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다수의 마음이 이끄는대로 처벌하는 것은 결국, 다수가 힘을 모아 소수자의 자유와 기본권을 짓밟는 행위와 확실하게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나라 헌법이 견제하는 모습 중 하나이기에, 범죄와 형벌에 대한 논의에서 공동체의 안정과 개인의 자유가 충돌하는 장면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국회의 서류 제출 및 출석 요구 권한 강화 / 야당만 참여하는 대통령 특검

국회의 서류 제출 및 출석 요구 권한 강화 / 야당만 참여하는 대통령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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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1월 28일 국회에서는, 예산안 자동부의제도 관련 개정안 이외에도 국회법 개정안이 두 가지 더 통과되었습니다. 두 개정안 모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의 발의와 찬성으로 통과되었습니다.</p><h6><br></h6><p><strong>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strong></p><p>첫 번째 안건의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회로부터 서류등의 제출 요구를 받거나 증인ㆍ참고인으로서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보호 또는 영업비밀보호 등의 이유로 거부할 수 없고, 국정감사ㆍ국정조사 뿐만 아니라 ‘중요한 안건심사 및 청문회’에서도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명시하는 것입니다. 찬성 측에서는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출석이나 서류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응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중요한 안건심사 및 청문회에 불출석한 증인에 대하여 동행명령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p><p>또한 개정안에는 질병, 부상, 해외 체류 등의 사유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 원격출석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추가,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방해한 자나 허위 서류를 제출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 정보제공을 요구받고도 해당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 대한 벌칙 규정의 신설 등이 있었습니다. 활동기한이 종료된 위원회의 의원 중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과거 위원회에서 있었던 발생한 위증죄를 고발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있었습니다.</p><p>더불어민주당은 이 개정안이 '국회 청문회의 실효성을 높이고 증인의 증언 직접 청취를 통해 주권자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증인이 출석하지 않아 청문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들을 예시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2020년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정부와 피감기관의 부실 자료제출, 자료제출 거부 그리고 민주당의 국감 증인 채택 거부 또는 채택된 증인들의 불출석으로 부실 국감이 예상된다'라고 발언한 것을 인용하며, 여야의 구분 없이 찬성해야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p><p>반면 국민의힘을 대표한 토론자는 사람을 강제 구인하는 것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매우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하는 것이라고 반대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국정감사·조사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으로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며, 이 처벌의 대상을 청문회와 중요 안건심사의 증인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은 국회에게 무소불위의 절대권력을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국가기관의 편의와 목적에 의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며, 이 개정안의 위헌성을 주장했습니다.</p><p><span style="color: rgb(30, 30, 30);">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2명의 기권표를 제외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의원 전원의 반대, 그 이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span></p><h6><br></h6><p><strong style="color: rgb(0, 0, 0);">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strong></p><p>두 번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통령 또는 그 가족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은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을 추천할 수 없게 하고, 그 외의 정당이 추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상 특별검사의 임명을 위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4명이 국회에서 추천, 국회에서 추천하는 4명의 위원을 제1교섭단체 및 그 외 교섭단체가 각각 2명씩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대통령 또는 그 가족에 대한 특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도 위원 추천권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p><p>찬성 토론을 진행한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대통령이 특검법을 여섯 번 거부하는 동안 국민의힘이 영부인을 비호하고 방탄하는 데 몰두하고 있었다며, 대통령에 관한 수사를 더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할 수 있는 국회 규칙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작성한 문서에 ‘대통령 본인과 그의 가족 및 친인척들의 사건을 대통령에 의해 또는 영향권 안에 있는 검사가 처리하는 것은 사실상 대통령이 자기의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라고 평가된다’, ‘이런 상황에서 통상의 검사의 양심이나 정의감·도덕성과 같은 주관적 요소에만 의지하여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기대하는 것은 제도의 속성과 그 작동 현실을 도외시한 태도다’라고 적혀있는 것을 인용하며, 2016년 최순실 특검과 2018년 드루킹 특검 당시 여당의 특검 추천권을 배제했듯이 앞으로도 그것을 지속하기 위한 규칙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p><p>이에 반대한 국민의힘 토론자는 이 개정안이 '민주당이 자신의 입맛대로 상설특검을 골라서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상설특검의 추천권을 독점하면 특검을 언제 발동할지 무엇을 수사할지 또 어떤 특검을 고를지를 전부 민주당이 다 결정하게 되기에 '민주당 산하의 검찰청이 하나 더 생기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앞으로 대한민국은 여당의 검찰청, 야당의 상설특검이 사사건건 충돌하고 서로 압수수색을 해 대는 무법천지가 될 것이며, 특검은 다른 수사기관들이 이미 수사하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가로챌 수 있기에 불리한 수사를 방해하는 등 방탄 도구로 악용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상설특검이 정치적·정파적 입장이 있으면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여야 양쪽이 특정 인물을 배제할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과거 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인용하며, 국가기관의 구성에 있어서 여야가 협치하고 공정하게 선정하는 것이 헌법상 기본 원리라고 주장했습니다.</p><p>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첫 번째 안건과 유사하게,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의원 전원의 반대, 그 이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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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쪽을 바라보는 말레이시아와의 관계 격상

동쪽을 바라보는 말레이시아와의 관계 격상

<p>11월 25일 대통령은 한국을 방문한 말레이시아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공동성명에는 양국의 국방 협력, 자유무역협정(FTA), 탄소중립 및 녹색경제, 말레이시아의 동방정책(LEP) 등이 언급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em>'2024년 11월 25일 개최된 양자 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는 자유, 평화, 번영을 증진하기 위해 새로운 지평으로 협력을 확대하고, 향후 시급한 도전에 대응해 나가겠다는 양국의 의지를 표명하는 차원에서, 대한민국과 말레이시아의 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음을 공식 발표하였다.'</em></p><p><strong>정무 및 안보 협력</strong></p><p><em>'양측은 방위산업 협력이 굳건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서 상호 신뢰의 상징임을 인식하며, 연구개발, 군사 기술 협력 및 방위산업과 관련한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em></p><p><em>'양측은 마약 밀매 및 사이버 안보 대응과 같은 비전통적 안보 문제에 대한 협력 강화 의지를 확인하였다.'</em></p><p><strong>경제 협력</strong></p><p><em>'양측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원칙에 부합하는 투자 환경을 증진해나가고, 대한민국과 말레이시아 기업 간 녹색 의제 및 4차 산업혁명 기술, 디지털 경제, 할랄 생태계에 특별히 초점을 맞춘 연구개발과 기술교류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양측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em></p><p><em>'양측은 상호 무역, 투자, 경제협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2024년 3월 재개된 한-말레이시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2025년까지 타결하는 것을 목표로 가속화하기로 하였다.'</em></p><p><em>'양측은 2014년 동방정책 2.0(이하 LEP 2.0) 지침 문서 채택을 상기하며, 경제 및 무역 관계 강화 차원에서 LEP 2.0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였다.'</em></p><p><em>'양측은 (중략) 2019년 11월 양국 간 체결된 ‘정보통신 기술 협력에 관한 MOU’를 기반으로 ICT 정책, 5G, AI, 빅데이터와 같은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em></p><p><em>'양측은 인프라가 경제성장과 번영을 이끄는 주요 동력임을 인정하고, 교통, 연계성, 스마트시티 개발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확대하기로 하였다.'</em></p><p><em>'양측은 2019년 11월 체결된 양국 간 ‘보건의료 및 의학분야 협력에 관한 MOU’를 기반으로 국민의 건강 증진 및 의료 산업 발전 도모를 위해 보건의료 인력 교류, 의료서비스, 의약품 및 백신, 의료기기 및 보건의료 정보 시스템 등을 비롯한 보건의료 산업 관련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였다.'</em></p><p><em>'양측은 기후변화에 대한 행동 강화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그 중에서도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후변화 적응, 탄소중립 정책 및 기후 친화적 기술 등을 포함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또는) 제거 관련 양자 협의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2023년 한-말레이시아 기후변화 대화 출범을 환영하였다.'</em></p><p><em>'양측은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청정 수소와 소형모듈 원자로(SMRs)와 같은 원자력 기술과 에너지를 포함한 무탄소 에너지(CFE)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em></p><p><strong>문화, 교육 및 관광 협력</strong></p><p><em>'양측은 양국 국민 간의 연결을 재활성하는 데 있어 문화적, 사회적 교류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1965년 체결 및 발효된 ‘문화 협정’과 2020년 12월 체결된 ‘문화, 예술, 유산 분야 협력에 관한 MOU’를 바탕으로 문화, 예술, 유산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촉진해 나가기로 하였다.'</em></p><p><strong>지역 및 국제 협력</strong></p><p><em>'양측은 2024년 10월 31일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포함하여,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고 지역 및 국제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와 탄도 미사일 기술 이용을 규탄하였다.'</em></p><p><em>'말레이시아는 “담대한 구상”과 “8.15 통일 독트린” 구상을 비롯한 비핵화되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한반도를 위한 대한민국의 노력을 환영하였다.'</em></p><p><em>'양측은 가자 지구의 위기와 레바논 폭력 사태 심화, 그리고 그에 따른 심각한 인도주의적 상황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다. 양측은 분쟁의 평화적인 해결을 지지하는 가운데, 국제법 및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휴전, 모든 인질과 임의로 구금된 사람들의 무조건적인 석방, 인도적 지원의 원활한 접근 보장과 민간인 보호를 요구하였다.'</em></p><p><em>'양측은 (중략) 식량 안보, 에너지 안보, 평화로운 공존, 핵안보, 평화 유지, 대테러, 개발, 경제 및 기후변화와 같은 국제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e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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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대국민 담화 : 임기 후반 정부의 목표

대통령 대국민 담화 : 임기 후반 정부의 목표

<p>11월 7일 대통령은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이름으로 대국민 담화를 진행했습니다. 주요 내용에 앞서 대통령은 민주당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배우자 관련 의혹들을 암시하며,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제 부덕의 소치'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취임 당시와 현재의 경제 상황을 비교하고, 임기 후반에 접어든 정부의 국정 기조를 발표했습니다. 그동안은 기존의 잘못된 기조들을 정상화시키는데에 주력했다며, 남은 절반의 임기 동안은 국민들이 이 변화에 따른 혜택을 더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변화에 집중하겠다는 것이 주요했습니다. 대국민 담화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em>"민생을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시작한 일들이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드리기도 하였고, 또 제 주변의 일로 국민들께 걱정과 염려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부터 드리고, 그리고 이 국정 브리핑을 진행하겠습니다."</em></p><p><em>"나라 상황이 매우 힘든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막상 취임을 하고 보니, 모든 여건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중략) 당시에 거시지표를 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더 혹독한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이었습니다."</em></p><p><em>"이제 경제가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올해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경상수지 흑자도 7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 경제성장률도 잠재성장률 2%를 상회할 전망입니다."</em></p><h6><br></h6><p><strong>임기 후반 계획</strong></p><p><em>"그동안은 잘못된 어떤 경제기조, 국정기조들을 정상화시키는데에 주력을 했다면, 그리고 그때그때 거시지표를 중심으로 위기관리에 중점을 뒀다면, 남은 2년 반은 민생의 변화, 국민들께서 이러한 기조 변화에 따른 어떤 혜택을 더 체감할 수 있게, 그런 실질적인 변화에 역량을 집중시키겠다는 말씀입니다."</em></p><p><em>"물가와 주택시장을 더욱 안정시켜서 일단 가장 근본적인 생계비 부담을 줄이겠습니다."</em></p><p><em>"그린벨트 해제, 또 재건축 활성화 등을 통해서 국민이 원하는 곳에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em></p><p><em>"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금융 지원과 재기 지원 프로그램도 맞춤형으로 더 확대하겠습니다."</em></p><p><em>"무엇보다 청년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장학금도 확대하고 일자리도 늘리겠습니다."</em></p><p><em>"우리 정부의 복지는 퍼퓰리즘 복지가 아니고, 정치복지가 아니라 약자복지입니다. 약자복지를 지속적으로 더 확대하고,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복지의 수혜 대상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겠습니다."</em></p><p><em>"또 서민들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의 삶을 파괴하는 범죄에는 무관용으로 강력 대응하고, 국민의 일상을 안전하게 지키겠습니다."</em></p><p><em>"새롭게 들어설 워싱턴의 신 행정부와 완벽한 한미안보태세를 구축해서,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튼튼하게 지킬 것입니다. 한미동맹의 안보, 경제, 첨단 기술 협력을 더욱 고도화해서, 우리 청년과 기업이 뛸 수 있는 세계 운동장을 더 넓히겠습니다."</em></p><p><em>"반도체 산업을 비롯해서 AI, 첨단 바이오, 퀀텀 등 신성장 동력을 계속 적극 발굴하고 육성해서 정책 지원도 더욱 강화하고 우리 미래를 위한 준비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원전 생태계의 완전한 복원도 계속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em></p><h6><br></h6><p><strong>4+1 개혁</strong></p><p><em>"연금, 의료, 노동, 교육 개혁과 인구 위기를 극복하는 저출생을 위한 개혁, 즉, 4+1 개혁은 민생과 직결된 것입니다."</em></p><p><em>"불필요한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총 후생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필요하고 유효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데, 불필요한 과잉 경쟁은 우리 경제 사회에 독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잉 경쟁은 또 수도권 집중화를 초래합니다. 과잉 행정을 해소하고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어서, 인구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 나가겠습니다."</em></p><p><em>"의료개혁은,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차분하고 꼼꼼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em></p><p><em>"연금개혁은, 단일 개혁안을 정말 오랜만에 우리 정부 들어서 국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무려 5천6백 쪽 규모의 가장 방대한 여론조사 FGI 수리분석을 통해서 국회가 결정할 수 있는 단계로 만들어서 보냈고, 이번 22대에 들어와서는 우리가 아예 국회의 논의 시간을 더 단축시키기 위해서 정부 단일 개혁안을 보내드렸기 때문에 조속한 논의가 이루어져서 개혁안이 정말 사회적 대합의를 거쳐서 조속히 마무리되기를 기대합니다."</em></p><p><em>"노동개혁은, 법치 확립의 토대 위에서, 유연하고 활력있는 노동시장을 만들겠습니다."</em></p><p><em>"교육개혁은 이제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늘봄학교를 계획대로 확대하고, 융합형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새로운 교육의 틀을 세우겠습니다."</em></p><h6><br></h6><p><strong>마무리</strong></p><p><em>"저와 정부의 부족했던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고칠 부분은 고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뜻은 겸허히 받들어서 국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쇄신에 쇄신을 기해 나갈 것입니다."</em></p><p><em>"민생과 미래를 위해서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적할 부분은 지적하더라도, 민생과 미래를 위한 일만큼은 모두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em></p><h6><br></h6><p>대국민 담화 이후 정부 각 부처에서는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추진 계획 등을 공유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에서는 <span style="color: rgb(0, 0, 0);">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에 진심이 담기지 않았다며, '불통쇼'였다고 비판했습니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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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 순직 책임과 수사 외압에 대한 특검법

해병 순직 책임과 수사 외압에 대한 특검법

<p>2023년 7월, 해병대에서 복무하던 한 병사가 대민지원 수해 복구 및 실종자 수색 도중 물살에 휩쓸려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병사들이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활동을 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군 당국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현장에 있던 간부의 폭로에 따르면, 반드시 해병대 반팔티를 입고 실종자를 수색하라는 상부의 명령이 있었다'는 민주당의 주장과 함께 책임자 처벌을 위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p><p>이후 해병대 수사단이 자체 조사 결과를 설명하기로 했다가 취소되고, 수사단이 조사 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하자 이종섭 장관이 해병대 수사단장을 항명 혐의로 보직해임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다시 말해, 해병대 안에 있는 수사단이 사건을 자체적으로 조사한다면 신뢰도가 낮기 때문에 원칙대로 일반 경찰에 조사 내용을 전달한 것인데, 그것을 지시한 해병대 수사단장이 상부의 명령을 거역했다는 말은 곧 수사 내용의 유출을 막은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군 수뇌부 또는 그 이상의 권력 기관에서 수사를 방해하려는 외압이 행사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혹이 생겨났습니다.</p><p>민주당은 해병대 1사단장을 보호하려는 외압에 군인권보호관, 국방부장관 및 국방부 관계자,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연루되어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나아가 실종 사고의 책임을 조사하는 일에 있어 더 이상 군 검찰을 신뢰할 수 없기에 대통령실·국방부·해병대 사령부·경북지방경찰청 등을 대상으로 한 특검과 국정조사를 진행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해당 사건은 2023년 9월 공수처에 고발되어 조사가 진행 중이기에, 국민의힘 측에서는 민주당이 지난 정권 추진하여 만든 공수처에서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한 특검법을 만드는 것은 이 사건을 '정쟁'으로 몰고 가려는 정치 수법이라며 특검과 국정조사를 반대했습니다.</p><p>한편 정부는 해임된 전 국방부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해 출장을 보냈는데, 이는 수사 대상의 출국 금지 조치를 거스르고 보낸 것이기에 민주당에서는 다시 한 번 정부가 수사를 방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 사건이 지난 9월 고발되었음에도 7개월여 동안 조사가 진척되지 않았고, 전 국방부장관의 출국금지 조치를 수 회 연장하면서도 단 한 차례의 소환조차 하지 않았다며 반박했지만, 이내 주호주 대사를 귀국시켰습니다.</p><p>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특검법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우선 공수처의 조사를 중단하고 별도의 특검을 진행할 필요성에 대해서, 공수처가 규모가 작은 것에 비해 많은 사건들을 동시에 담당하고 있기에, 보다 집중적이고 신속한 수사를 위해서 이 사건을 전담할 별도의 수사기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p><p>또한 이 특검법이 매우 과도하거나 특별하다는, 특히 '수사 과정에 대해서 브리핑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 독소 조항'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법을 비롯한 그 이전의 여러 특검법에도 동일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법 중 브리핑에 대한 내용은 작년 말과 올해 초, '쌍특검' 법안에 대한 국회 토론에서 비슷하게 논의된 바 있습니다.</p><p>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태원 특별조사위원회 법안에 대해 타협을 했지만, 해병대 수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의견을 좁히지 못 했습니다. 그 결과 국민의힘은 국회 본회의를 퇴장함으로써 민주당의 독단적인 법안 내용에 반대한다는 의지를 표현했습니다. 법안은 본회의장에 남은 168명의 전원 찬성으로 통과되었으나, 정부의 재의 요구에 따라 10월 4일 재표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부결되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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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남의 우산을 가져가게 되면 유죄인가

'실수로' 남의 우산을 가져가게 되면 유죄인가

<p>장마철이 되면, 음식점 등에 입장할 때 공용 우산꽂이에 우산을 꽂아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우산을 놓고 가거나 남의 우산을 가져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만약 남의 우산을 가져간다면 절도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최근 '실수로' 남의 우산을 가져갔다고 주장한 피고인이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억울하다고 생각하여, 헌법재판소에 심판청구를 요청했습니다.</p><p>8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전원일치 의견으로,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우산은 자신이 가져온 우산으로 착오하여 가져갔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자의적인 검찰권을 행사하고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재물의 타인성을 오신하여 그 재물이 자기에게 취득할 것이 허용된 동일한 물건으로 오인하고 가져온 경우에는 범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범의가 조각되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과거 대법원의 판례를 참조하여, 청구인의 병원 기록과 당시 CCTV 영상을 참고할 때 고의적인 절도라고 확신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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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국무회의 : 2025 예산안과 국가채무 책임과 딥페이크 합성 범죄 대응

제37회 국무회의 : 2025 예산안과 국가채무 책임과 딥페이크 합성 범죄 대응

<p>8월 27일 대통령은 제3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여 2025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논의했습니다. 예산안 편성의 핵심으로는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약자 복지, 경제활력 확산, 미래를 준비하는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이 있었습니다. 또한 예산안 이외에도 의료인력 수급이 긴급히 필요할 때는 대비한 보건복지부 장관의 재량권 강화나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을 돕기 위한 시행령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습니다. 대통령 모두발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strong>2025년 예산안 관련</strong></p><p><em>"오늘은 우리 정부의 세 번째 예산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em></p><p><em>"지난 정부 단 5년 만에 1,076조 원이 됐습니다.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더욱이, 앞으로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과 연금 지출을 중심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em></p><p><em>"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건전재정은 우리 정부가 세 번의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켜온 재정의 대원칙입니다."</em></p><p><em>"건전재정과 협업의 기반 위에 맞춤형 약자복지의 확충, 경제 활력의 확산, 미래를 대비하는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 및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em></p><p><em>"우리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어려운 분들을 두텁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약자복지 기조를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em></p><p><em>"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양육비 국가 先지급제’를 도입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110만 개의 어르신 일자리를 공급하는 등, 한부모 가정과 어르신을 비롯한 취약계층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em></p><p><em>"경제 활력을 뒷받침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일에도 더욱 힘을 쏟겠습니다. R&amp;D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하고, 지원 규모도 대폭 확대했습니다."</em></p><p><em>"저출생, 지역 간 의료 격차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em></p><p><em>"우리나라의 존립과 직결된 저출생 추세를 반등시키기 위해, 재정 지원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단순한 현금성 지원은 지양하고, 실제 육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일·가정 양립, 자녀의 양육, 주거의 3대 핵심 분야를 중점 지원하겠습니다."</em></p><p><em>"보건의료 분야는 안보, 치안과 같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국가 본질 기능입니다. 올해 8천억 원 수준인 재정 지원을 내년에 2조 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고, 미래 의료 수요에 철저하게 대비하겠습니다."</em></p><p><em>"국가와 국민을 위한 헌신에 합당한 예우를 하기 위해, 내년 병장 기준 병 봉급을 205만 원으로 높이고, 위관급 장교와 부사관의 봉급도 인상하겠습니다. 아울러, 수당과 장려금 등 각종 처우도 개선할 것입니다."</em></p><p><em>"2025년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아프리카, 중앙아시아를 비롯해서 전략적 중요성이 큰 지역을 중심으로 공적개발원조(ODA)를 계속 확대하겠습니다.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넘어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도 획기적으로 늘리겠습니다."</em></p><h6><br></h6><p><strong>디지털 성범죄 관련</strong></p><p><em>"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딥페이크 영상물이 SNS를 타고 빠르게 유포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인 경우가 많고, 가해자 역시 대부분 10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em></p><p><em>" ‘단순 장난’이라 둘러대기도 하지만 익명의 보호막에 기대 기술을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우리 누구나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관계 당국에서는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 주기 바랍니다."</em></p><h6><em></em></h6><p>1948년부터 69년간 누적 국가채무가 660조 원이었던 것에 비해, 지난 정부에서만 국가채무를 400조 원 이상 늘렸다는 대통령의 발언에 관하여,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국가채무 또한 5년간 360조 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코로나 극복이라는 국가의 역할을 다해야 했던 문재인 정부를 탓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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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대신 매입 후 임대해주는 전세사기 매물

국가가 대신 매입 후 임대해주는 전세사기 매물

<p>'전세'란, 집을 소유한 사람에게 보증금 명목의 돈을 맡겨놓은 대가로 그 집에 거주하다가, 계약 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전부 돌려 받는 부동산 계약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식의 특징으로는 큰 돈을 처음부터 한 번에 맡긴다는 점이 있는데, 이를 이용한 '전세사기'라는 범죄도 존재합니다.</p><p>전세사기란, 자신이 소유하기 않거나 그와 비슷한 어떤 이유로 보증금을 낸 사람이 거주하지 못할 집임에도 불구하고 전세 계약을 한 다음에 보증금을 가지고 도주하는 사기 범죄입니다. 다른 사기 범죄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유형의 범죄는 정부가 제도적으로 예방하기 어려운 관계로, 그 실태가 알려지고 나서도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의 제정을 논의했습니다.</p><p>2024년 5월에 부의되어 논의된 &lt;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gt;은, 더불어민주당 진영에서 발의된 법안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당 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해왔으며 본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아, 남은 170명의 전원 찬성으로 법률이 통과되었습니다. 기존 두 정당 간의 의견 차이이자 법률의 핵심 내용으로는, '전세사기피해자의 빠른 보증금 반환 및 전세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보증금 선구제, 후회수 프로그램을 도입(안 제28조의2 신설 등)'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에 대해 정부가 그 금액을 갚아주는 거나 그와 비슷한 방법으로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에 찬성했으나, 현 정부와 국민의힘에서는 그것이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며 사기 피해를 정부가 복구해주는 나쁜 선례가 된다며 반대했습니다.</p><p>법률이 통과되고 나서 정부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이유는 대체로 법률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기준이 모호하거나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과, 전세 사기 피해 구제를 다른 사기 피해 구제보다 우대하는 한편 국민의 재산권과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재의요구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ol><li><em>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매입 과정에서 공정한 가치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곤란하여 불필요한 분쟁의 발생이 우려되는 등 개정안대로 집행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em></li><li><em>전세사기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기금의 설치 목적과 용도에 부합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일반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될 것입니다.</em></li><li><em>공공이 전세사기피해자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매입한 후 피해주택의 매각 등을 통해 비용을 회수하도록 하는 이른바 ‘선구제 후회수’ 지원 방식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습니다.</em></li><li><em>선순위저당채권을 보유한 금융기관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선순위채권 매도 요청에 응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재산권과 계약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평등원칙에도 반할 소지가 있습니다.</em></li><li><em>개정안은 국민들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였습니다.</em></li></ol><h6><em></em></h6><p>정부의 재의요구에 따른 재표결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총선 이후 새로 구성된 제22대 국회에서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기존 법안의 내용 대비 새로운 법안의 차이점은, '보증금 선구제 후보증'이 아니라 '국가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수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의 방식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와 관련해서는, 그 주택을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신탁사기피해자에게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전과 달리 해당 법안은 재석 295명 전원의 찬성으로 통과되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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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서 처벌하는 폭행이란 '정확히' 무엇인가

법률에서 처벌하는 폭행이란 '정확히' 무엇인가

<p>'A가 B에게 힘을 가하면, 반드시 B도 A에게 정확히 같은 크기의 힘을 가한다'는 뉴턴 제3법칙을 고려할 때, 폭행이라는 것은 단순히 힘을 가하는 것으로 정의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힘은 반드시 쌍방으로 주고 받는 것이기 때문에, 때리는 사람과 맞는 사람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폭행의 기준을 단순히 '상해를 입힘'으로 규정하기도 어려운 것이, 가해자가 상처나 상해를 입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폭행은 법률에서 다소 불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사법부 재량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기도 합니다.</p><p>7월 18일 헌법재판소는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형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2020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유지한 것입니다.</p><p>2020년 당시 헌법재판소에서는, 명확성원칙과 과잉금지원칙 두 가지 측면에서 해당 조항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폭행이라 함은 거칠고 사나운 행동으로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고, 협박은 타인에게 겁을 주는 등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 때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면 그 대소를 따지지 않는다는 것이 당시 헌법재판소의 입장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떠한 행위가 강제추행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거이라며, 해당 조항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p><p>과잉금지원칙에 대해서도 비록 강제추행죄의 법정형 상한이 비교적 높게 설정되어있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하한에는 제한이 없어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기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p><p>이번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이전의 결정을 바꿀 필요성이 없기에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이전 결정할 당시와 달리, 폭행과 협박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이 『강제추행죄에서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협박)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로 확장되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범위에 있는 해석이며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에게는 문제가 없는 해석이기에 명확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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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게 사기치면 안 되는 새로운 이유

가족에게 사기치면 안 되는 새로운 이유

<p>가족이나 친척을 상대로 금전적인 절도, 사기, 횡령죄를 저지르면 처벌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그동안 우리나라의 공권력은 친족을 상대로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를 저지른 이들을 처벌하지 않아왔습니다. 형법에서 유죄로 규정은 하고있으나,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하거나 설령 법원까지 가더라도 형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친족으로부터 금전적 피해를 보았음에도 처벌할 수 없어 이 '친족상도례 조항'의 위헌성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늘어왔습니다.</p><h6><br></h6><p><strong>형법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strong>①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p><h6><br></h6><p>6월 27일 헌법재판소는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친족상도례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기에 즉시 적용을 중단하며, 입법부에서 관련 규정을 다시 고민하도록 요구한다는 적용중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p><p>이번 결정에 핵심적으로 적용된 헌법 조항은,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는 제27조 제5항, 이른바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이었습니다. 재판관들은,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취지는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8촌의 배우자까지 적용될 수 있는 현재의 기준이 너무 광범위해 본래의 취지와 어긋나는 부분이 있으며, 해당 조항이 적용되는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라는 기준 또한 피해가 막심하거나 친족간 관계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만들 수 있는, 너무 심각한 범죄까지 포함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의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이 조항은 입법자들의 재량을 명백히 일탈하며,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게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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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을(를) 뽑으면 안 되는 3가지 이유'

'OOO을(를) 뽑으면 안 되는 3가지 이유'

<p>주요 선거철이 되면, 후보자들의 공약과 정치적 신념 못지 않게 그들의 사생활과 양심을 드러내는 정보들이 퍼지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비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 조항이 있지만, 공직선거법에도 후보자에 대한 비방 금지 조항이 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중 특히, 허위정보가 아님에도 후보자에 대한 사실을 퍼뜨려 비방하는 것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에 대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위헌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p><p> 6월 27일 헌법재판소에서는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공표죄 조항에는 문제가 없지만, 6:3의 의견으로 후보자에 대한 보편적인 비방을 처벌하는 공직자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p><p> 요지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였습니다. 법정 의견을 형성한 6명의 재판관들은, 후보자의 인격과 명예를 보호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다는 목적은 적합하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우리 헌법의 핵심적인 기본권이기에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며, 공직 적합성에 관한 부정적 사실을 지적하거나 의혹을 제기하는 것조차 해당될 수 있는 비방금지 조항은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후보자의 능력, 자질, 도덕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야 답변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p><p>'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예외 규정에 대해서도, 애초에 공직후보자에 대한 정보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를 따로 판단할 필요가 없기에 표현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법에서 이 부분을 따로, 더 큰 법정형으로 다루고 있는 것 자체가 스스로 공론의 장에 뛰어든 사람의 명예를 일반인의 명예보다 더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라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자발적으로 공론의 장에 뛰어든 사람이므로,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을 어느 정도 감수하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p><p> 이에 반대한 3명의 재판관들은, 정보통신망에서 정보가 전달되는 현실을 고려했을 때 비방의 대상이 반박하는 것이 사실상 무의미한 경우도 적지 않으며, 그로 인해 선거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될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법에서 이 문제를 더 중하게 다루는 점에 대해, 상대방을 비방한 후보자가 실제로 당선되는 경우 그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그동안 우리나라의 선거과정에서 만연했던 네거티브 방식의 선거 운동을 언급하며, 해당 조항의 위헌 결정이 이를 더 심화하고 선거를 혼탁하게 할 우려가 있기에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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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과의 성적 행위가 일괄적으로 금지된 이유

중학생과의 성적 행위가 일괄적으로 금지된 이유

<p>13세에서 16세 사이의 청소년과 19세 이상의 성인이 합의 하에 성적 행위를 한 경우, 이를 강간죄나 유사강간죄로 처벌하는 것이 정당할까요? 이를 처벌하는 현재의 법률은 성적자기결정권이 형성되지 않았을 수도 있는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만들어졌지만,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주장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2020년 형법 개정으로 13세 미만이었던 당시 법률의 기준에서 나아가 13세 이상 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성행위도 강간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된 바, 이 조항이 성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p><p> 2024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청소년과 성적 행위를 한 19세 이상의 성인을 처벌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p><p> 주요 쟁점은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와 평등원칙 위반 여부였습니다. 재판관들은 성적 자기결정권이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이 연령대의 청소년과 성적 행위를 한 성인을 일괄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즉, 청소년이 동의한 것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여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인 동시에 청소년의 보호가 매우 중요한 목표이기에, 19세 이상의 성인의 성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재판관들은 13세 미만과 16세 미만에 대한 범죄 모두 아동·청소년의 미성숙함과 부족한 자기방어능력을 이용한 것이라는 점에서, 평등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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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직후 강화된 책임자 처벌 조항의 문제점

참사 직후 강화된 책임자 처벌 조항의 문제점

<p>2014년 '세월호'라는 이름의 선박이 안전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큰 사고가 발생한 결과 2015년 1월, 안전 규정 미준수에 대한 처벌이 강해지는 방향으로 선박안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후 2017년 한 화물선이 침몰하고 선원 22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선박의 검사와 수리를 담당하던 두 청구인이 결함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역과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에 두 청구인은 해당 법률의 위헌성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했습니다. 심판의 대상이 된 법률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strong>구 선박안전법(2015. 1. 6. 법률 제12999호로 개정되고, 2020. 2. 18. 법률 제17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strong></p><p><strong>제74조(결함신고에 따른 확인 등)</strong> ① 누구든지 선박의 감항성 및 안전설비의 결함을 발견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p><strong>제84조(벌칙)</strong> ① 선박소유자, 선장 또는 선박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p><strong>11.</strong> 제74조 제1항에 따른 선박의 결함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p><h6><br></h6><p>5월 30일 헌법재판소는 6:3의 의견으로, 해당 법률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판결의 요지는 해당 조항의 명확성 원칙과 책임과 비교했을 때 형벌의 비례 원칙이었습니다. 합헌 결정을 내린 6명의 재판관은 조항에서 사용한 '감항성 및 안전설비의 결함', 특히 '감항성'이라는 표현이 다소 애매할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업계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단어인만큼 알아서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며, 같은 법률의 다른 조항에서 언급하는 검사 내용이나 국제협약 기준을 참고하면 충분히 그 의미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기준으로 해석했을 때 너무 경미한 결함까지 신고의무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되지 않으며 위치나 시기, 기상 등의 조건에 따라 '감항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해석의 여지를 남겨놓을 수밖에 없다고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조항의 명확성 원칙이 위배되지 않는 이상, 예방하려는 사고에 따르는 피해를 감안했을 때 그리 과도한 처벌이 아니라며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p><p>이와 달리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한 3명의 재판관들은, 다른 재판관들의 말대로 조항의 적용 조건을 ‘선박안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검사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상태로서,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인 감항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흠결’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더라도, 그 해석이 일반적으로 당연할 정도로 다른 법률을 참조하도록 규정하지도, 하위 법령에 위임하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보고의무가 발생하는 결함 종류를 상세하게 규정하는 항공안전법을 예시로 들며, 이와 달리 아주 사소한 결함까지 모두 신고함으로써 선박의 운항에 지장이 초래되는 것을 감수하거나, 사후에 적발되지 아니하거나 법 집행기관에서 감항성의 조건을 유리하게 해석해주기만을 바라게 만드는 선박안전법 조항이 위헌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p><p>3명의 재판관들은 조항에서 정한 형벌의 강도 또한 위헌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의미가 불명확하다는 관점을 적용하면, 선박의 안전과 조금이라도 관련된 요소라면 사법 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처벌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인 점이 선박안전법상 다른 처벌규정들과 현저히 대조되고, 항공안전법과 철도안전법에서는 결함 미신고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에 처할 뿐 징역 등의 형벌이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더욱, 해당 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설명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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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보복성 직권남용 의혹과 탄핵 심판

검사의 보복성 직권남용 의혹과 탄핵 심판

<p>범죄자로 의심되는 이들에 대한 수사를 거쳐 공소를 제기, 즉 기소를 하는 것은 검찰의 주요한 업무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유죄의 여지가 있음에도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다양한 이유로 기소를 하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던 사건에 대해 추후 다시 기소를 하는 경우가 그리 흔치 않지만, 할 이유가 있다면 하는 것 또한 검사의 재량입니다. </p><p> 5월 30일 헌법재판소는 최초의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청구’ 사건에 대해 5:4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검사가 탄핵심판의 대상이 된 계기는, 과거 2010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한 불법 외국환 거래상인(이하 유○○)을 4년이 지난 2014년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기소가 이루어진 2014년에 앞서, 유○○이 국가보안법위반(간첩) 등 혐의에 관한 재판 과정에서 검사들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위조된 증거를 받아 제출했다는 점을 밝혀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밝혀낸 것이 2014년 2월이었기에, 2014년 3월 유○○의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다시 기소한 것에는 검찰의 위신을 무너뜨린 것에 대한 보복성 의도을 의심하는 이들이 있었고, 법률에서 명시하는 검사로서의 중립성을 근거로 탄핵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던 당시 입법부에서 찬성 의견은 민주당, 반대 의견은 국민의힘 위주로 형성되었습니다. </p><p> 탄핵 심판의 기준이 된 법률은 총 3가지로, 형법 제123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구 검찰청법 제4조 제2항(“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공무원의 성실 의무)였습니다. </p><p> 탄핵 의견을 기각한 5명의 재판관 중 3명은, 검사가 어떤 법률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직권남용 여부에 관해, 직권 행사의 목적과 방법에 있어 그 위법·부당의 정도가 직무 본래의 수행이라고 평가할 수 없을 정도가 아니기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전에 기소유예가 된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다시 기소를 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법률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실제로 종전 기소유예처분에서 누락된 거래내역과 거짓 진술이 밝혀지는 등 그 필요성을 헌법재판소가 부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해당 검사가 국가보안법위반 등 사건의 수사 및 기소에 관여한 적이 없으며 유○○의 계좌에서 거래된 금액 일부를 공소 사실에서 제외해준 점을 고려할 때, 보복적 의사를 가지고 기소를 진행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p><p> 탄핵 의견을 기각한 5명의 재판관 중 2명은, 검사가 형법 제123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제외한 두 법률만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마찬가지로, '직무 본래의 수행이라고 평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또한 다른 두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면하지 않는 이유로는, 이 사건이 헌법재판소의 파면까지 필요하지 않은, 항소심법원 및 대법원의 기각 판결과 국가배상청구 판결 등으로 충분히 중재된 일이라는 설명을 제시했습니다. 요약하자면, 파면결정까지 필요할 정도로 헌법상 중대한 사건이지도, 대통령을 통해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박탈할 정도로 큰 배반 행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각 결정을 내린 5명의 재판관 중 4명은 일본과 독일의 경우를 예시로 들며, 너무나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이루어진 탄핵 소추를 제한함으로써 공직수행의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보충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p><p> 이와 달리 4명의 재판관들은 해당 검사를 파면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시간적인 맥락과, 특히 '재수사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위 혐의에 대하여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는 점을 볼 때 유○○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검사에 대한 파면 결정이 국정공백이나 정치적 혼란 등 중대한 국가적 손실에 미치는 영향은 대통령 탄핵 등에 비해 적다는 점까지 고려하여, 이번 사건에서 파면 결정을 내려 엄중히 경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p><p> 한편 이 날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에서 논의되었던 형법 제123조 중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에 관한 부분과 구 국가정보원법 제11조 제1항 중 ‘직권을 남용하여’ 부분 및 ‘다른 기관·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분, 제19조 제1항 중 ‘제11조 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기관·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사람’ 부분에 대해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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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민주화운동 유공자를 예우하자"

"모든 민주화운동 유공자를 예우하자"

<p>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정착하는 데에는 그것을 바라던 이들의 민주화운동의 역할이 주요했다는 의견이 일반적이며, 그 과정에서 많은 이들의 피해나 희생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 과정이 폭력적이었고 다른 의도를 가진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다는 주장도 있어, 여전히 예민한 정치적 주제로 남아 있습니다.</p><p>우리나라는 4ㆍ19혁명과 5ㆍ18민주화운동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유공자와 민주유공자로 예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 유사한 정도의 민주화 기여도가 인정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해서는 예우를 하고 있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 또는 그 가족에 대해 예우를 하는 법률이 제안되었습니다.</p><p>법안을 제안하고 찬성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본회의에서, 박종철, 이한열 열사 같은 분들이 비로소 민주유공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 법률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나아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생긴 부상이나 질병 등 사후적 영향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최소한의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내용만 담고 있'기 때문에 '특혜라는 표현은 어불성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이후 논의된 이 법률은, 남아있는 161명의 전원 찬성으로 통과되었습니다.</p><p>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고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우선 정부는 이미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피해를 보상하는 법률은 존재하고 시행되고 있다며, 그들을 예우의 대상으로 결정하는 것은 더 많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그 민주유공자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제시된 '1964년 3월 24일 이후 반민주적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희생 또는 공헌이 명백히 인정되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이라는 표현이 불명확하여 추후 정치적 논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p><p>나아가 해당 법률은 「국가보안법」 위반자도 민주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이 법률이 통과되면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따라 민주유공자의 가족이 대학 입학과 관련된 혜택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하고 사회 통합을 저해할 것이기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p><p>해당 법률의 재의가 요구되었지만, 5월 28일 본회의는 제21대 국회의 마지막 회의였기 때문에 재표결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임기 만료로 법안은 폐기되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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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술 판매 처벌 면제 기준 완화

미성년자 술 판매 처벌 면제 기준 완화

<p>‘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린 열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언급된, 청소년들의 술/담배 구매에 의한 자영업자 처벌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이 3월 26일 국무회의에서 논의되어 3월 29일 승인되었습니다.</p><p>기존에는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는 주류 등을 판매한 경우 그 판매자는 매우 높은 확률로 처벌을 받았으며,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ㆍ도용에 속았거나 폭행ㆍ협박을 당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이 불송치, 불기소 또는 선고유예 판결을 내려야만 처벌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판매자를 처벌하지 않는 조건을 확장하여,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나 폭행ㆍ협박을 영상정보 등으로 확인할 수만 있어도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p><h6><br></h6><p><strong>&lt;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gt;·&lt;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gt;</strong></p><p><em>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또는 도용,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나 진술 등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 행정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선량한 영업자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합니다.</e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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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퇴직 후 취업 제한 조치

공무원의 퇴직 후 취업 제한 조치

<p>직업 선택의 자유는 우리나라 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중요한 원칙이지만, 특수한 경우 제한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공직자윤리법과 그 시행령의, 공무원의 퇴직 후 취업을 일부 제한하는 조항입니다. 구체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 소속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은 퇴직일부터 3년간 취업이 제한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규정이라며 위헌성을 제기한 청구인이 있었습니다. </p><p> 헌법재판소는 3월 28일 8:1의 의견으로, 이러한 규정이 위헌적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관들은 이러한 조치가 사기업체와의 유착관계를 통한 비리를 예방하고 심사보호국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그 조치가 모든 취업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사기업체에 취업하는 것만을 제한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것도 아니라고 설명했으며, 우리나라의 연고주의 성향을 고려했을 때 개별적인 심사를 통해 부작용을 예방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위헌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p><p> 하지만 이에 대한 반대 의견으로는, 공무원의 능력을 더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는 이러한 조치가 오히려 공무원의 직무 수행 태도를 무기력하고 방만하게 하여 직무수행의 성실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나아가 실제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며, 이를 무시하고 아예 원칙적으로 '취업 금지'를 명시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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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 조세'와 각종 규제들의 완화

'그림자 조세'와 각종 규제들의 완화

<p>3월 27일 대통령은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대통령은 이전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부담금의 폐지 및 축소와, 기업와 소상공인들의 경제 활동에 대한 규제들의 일시적인 유예를 지시를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일상적인 규제의 재정비와 금융 위험을 줄이기 위한 자금 공급 등의 계획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em>"오늘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는 부담금 정비와 규제 유예를 통해 국민의 어깨를 가볍게 하는 방안과 민생 활력을 높이는 금융 지원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입니다."</em></p><p><em>"부담금은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해 국민과 기업이 부담하는 그림자 조세입니다. 국민 건강 증진이나 환경 보전과 같은 긍정적 외부 효과가 있는 부담금도 있습니다만 세금에 못지않은 부담에도 불구하고 부과되는 사실조차 잘 모르는 부담금도 많이 숨어 있습니다."</em></p><p><em>"역대 어느 정부도 추진하지 못했던 과감하고 획기적인 수준으로 국민과 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부담금을 정비할 것입니다. 먼저, 지난 20년 동안 부담금을 11개 줄이는 데 그쳤는데, 이번에는 한 번에 18개의 부담금을 폐지할 것입니다."</em></p><p><em>"예를 들면 최근 학교 신설 수요가 감소되는 추세에 맞춰 학교 용지 부담금을 폐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화 티켓에 부과되는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도 없애겠습니다."</em></p><p><em>"아울러 총 263건에 달하는 규제들을 한시적으로 적용을 유예할 것입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한시적 적용 유예는 기존 규제의 틀은 유지하면서도 민생 개선과 투자 확대를 위해 꼭 필요한 분야에 2년 동안 규제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입니다."</em></p><p><em>"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입지와 시설 규제를 속히 거둬내겠습니다. 용적률은 완화됐습니다만 산업단지의 고도제한으로 여전히 증축이 늦춰지고 있는 반도체 기업의 애로를 즉각 해소할 것입니다."</em></p><p><em>"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부담은 덜고 혜택은 더 많이 누리도록 관련 규제를 신속히 완화하겠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을 전통시장 뿐 아니라 더 많은 골목형 상점가에서도 취급할 수 있도록 사용처를 확대하겠습니다."</em></p><p><em>"일상의 불편과 부담을 줄여드리는 규제 정비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중략) 최초 검사 주기를 신차 등록 후 4년에서 5년으로 개선하고, 서울과 같이 검사소가 매우 부족한 도심에 신규 검사소를 확충해서 국민 불편을 덜어드리겠습니다."</em></p><p><em>"민생 활력을 높일 적극적인 금융 지원 방안을 펼칠 것입니다. 고물가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돈이 돌게 만들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들의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총 42조원의 자금을 공급해 나갈 것입니다."</em></p><p><em>"아울러 정부는 부동산 PF 관련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사업장이 금융 리스크에 빠지지 않도록 충분한 자금을 공급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현행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더 확대할 것입니다."</e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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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 AI 가짜뉴스에 대응할 국제 연대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 AI 가짜뉴스에 대응할 국제 연대

<p>3월 18일부터 20일까지,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대한민국에서 주재되었습니다.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2021년 미국 바이든 대통령 주도로 출범한 회의체로, 제2차 정상회의의는 2023년 3월 미국이 우리나라·코스타리카·네덜란드·잠비아와 공동으로 주최했었습니다. 첫 날에는 ‘인공지능, 디지털 기술 및 민주주의'를 주제로 한 장관급 회의가, 둘째 날에는 국내외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주제토론 및 워크숍이 진행되었으며 본회의는 셋째 날인 3월 20일에 진행되었습니다. 대통령은 ‘기술, 선거 및 가짜뉴스’를 주제로 한 두 번째 세션을 주재했는데, 해당 회의의 대통령 모두 발언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p>"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가 하루가 멀다하고 새롭게 등장하고 있고, 그만큼 우리의 생활이 나날이 편리해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p><p>"특히, 인공지능과 인터넷 봇(bot) 기술을 활용한 가짜뉴스와허위 조작 정보의 무분별한 확산이 전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정 세력들이 조직적으로 제작하고 배포하는 가짜뉴스는, 단순히 잘못된 정보를 전파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야기합니다."</p><p>"가짜뉴스는 국민들이 사실과 다른 정보를 바탕으로 잘못된 판단을 내리도록 선동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분명한 도발입니다."</p><p>"가짜뉴스를 엄중히 다루는 법과 제도를 함께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세력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함께 공조해 나가야 합니다."</p><p>"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기술의 연대와 공유도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AI와 디지털 기술을 악용해 가짜뉴스를 만들어내는 세력에 대항하여 이를 찾아내고 퇴치하는 AI, 디지털 시스템을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p><p>"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민주주의 연대를 더욱 강화하고, 끊임없이 확장해 나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이를 위해 각국의 정부와 국제기구 그리고 민간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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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국무회의 : 설 기념 특별사면

제7회 국무회의 : 설 기념 특별사면

<p>2월 6일 직접 주재한 제7회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은 최근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관들에 대한 애도를 표현하고, 민생토론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목표들을 요약해 전달했습니다. 나아가 그러한 목표들이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체감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실천과 입법 추진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특별사면, 감형, 복권에 관한 안건을 상정하여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모두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p><p></p><p> - 순직 소방관 관련 </p><p> "저와 정부 그리고 국민 모두가 두 분 제복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부는 재난 안전 분야 공직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p><p></p><p> - 민생토론회 관련 </p><p> "물이 새고 천장이 다 떨어지는데도 재건축을 못하는 노후 아파트 주민들에게 안전진단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출퇴근 왕복 5시간을 고생하면서 교통지옥에 시달리는 분들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전혀 와 닿지 않을 것입니다." </p><p> "각 부처는 민생토론회에서 논의한 과제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p><p> "통신사 간의 경쟁체제를 복원해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일, 또, 대형마트의 휴무일을 평일로 바꿔 국민의 선택권을 돌려드리는 일은, 정부와 지자체가 하위법령을 개정하거나 행정조치를 통해 신속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p><p> "웹툰과 웹소설을 도서정가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 게임사의 확률 조작 등 기망행위로부터 다수의 소액피해자들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집단적 피해 구제 입법이 꼭 필요합니다." </p><p> "아이들은 안전하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부모는 걱정 없이 경제사회 활동을 하려면, 좋은 학교 시설을 활용한 ‘국가 돌봄’, 즉, ‘퍼블릭 케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p><p> "전국 어디에 살든좋은 병원과 의사에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병원에 제대로 투자하고, 지역 의대 중심으로 정원을 배정해 지역의료 완결 체계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p><p> "각 부처는 민생토론회에서 논의한 과제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p><p></p><p> - 사면 관련 </p><p> "오늘 국무회의에는 특별사면, 감형, 복권에 관한 안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사면에는 경제인 5명과 정치인 7명이 포함됩니다." </p><p> "이번 사면은 활력 있는 민생 경제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운전면허 행정 제재를 특별 감면하고, 식품접객업자, 생계형 어업인, 여객화물운송업자들에 대한 각종 행정 제재의 감면을 추진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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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토론회 여덟 번째 : 흔들림 없는 의료 개혁 추진

민생토론회 여덟 번째 : 흔들림 없는 의료 개혁 추진

<p>2월 1일 대통령의 주재로 열린 여덟 번째 민생토론회의 주제는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이었습니다. 이는 지난 10월 열린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와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연장선으로, 지방 소멸과 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위해 적극적인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대통령의 의지와 그 결론인 '4대 정책 패키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대통령 모두 발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p><p></p><p>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과 같은 이런 말이 유행하는 나라는 좋은 나라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 지방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면 선진국이라고 말하기에 부끄러울 것입니다." </p><p>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진 역량과 건강보험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시스템 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이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를 국정과제로 임기 초부터 제시한 바 있습니다." </p><p>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가 중요합니다. 고령인구가 급증하고 있고, 보건산업의 수요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또 지역의료,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도 의료인력의 확충이 필수적입니다." </p><p> "의료사고 피해자 보상은 강화하되 의료인들의 사법 리스크 부담은 확실하게 줄이겠습니다. (중략) 제도를 전면 개편해서 의사는 소신껏 진료하고, 피해자는 두텁게 보상받도록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p><p> "공정한 보상체계, 의료인에 대한 공정한 보상체계를 도입하겠습니다. 고위험 진료를 하는 의료진, 또 상시 대기해야 하는 필수의료진들이 자신의 노력에 상응하는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p><p> "의료 남용을 부추기고 시장을 교란하며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비급여와 실손보험 제도를 확실하게 개혁하겠습니다." </p><p> "지역의료를 살리는 것은 교육과 함께 균형발전의 핵심과제입니다.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고, 청년들이 지방에서 꿈을 펼치려면 좋은 병원과 좋은 교육시스템이 필수적입니다." </p><p>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일부의 반대나 저항 때문에 후퇴한다면 국가의 본질적인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오직 국민과 미래를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p><p></p><p> 토론회 이후 보건복지부에서는 정부의 '4대 정책 패키지' 내용을 정리해 발표하고 의료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브리핑에 의하면, 4대 정책 패키지는 다음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p><p> 1. 의료 인력 확충 </p><p> 2. 지역 의료 강화 </p><p> 3.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p><p> 4.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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