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회의

# 법률

# 행정부

# 헌법재판소

사회적 약자

hmm

통상 약자라는 표현은 물리적인 힘이 약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단순히 물리적 힘만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 대한 영향력이나 실질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권력이 약한 사람들을 포괄적으로 지칭할 표현을 사용해야할 때가 있습니다. 이 때 사용하는 표현이 바로 `사회적 약자`입니다.

사회적 약자인지를 규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대체로 자기 인생의 어려움이 남들의 어려움보다 크다고 생각하며 자신을 사회 구조의 피해자로 포장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약자를 정의하기 위해 통계적 수치를 참고하기도 합니다. 통상적으로 사회적 약자라는 표현은 신체적/정신적 장애인, 노인, 어린아이, 청소년, 여성, 저소득층, 소수 취향 보유자 등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다수에게 사회적 약자로 인정 받는 것은 곧 공동체의 배려나 복지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어떤 집단을 사회적 약자에 포함 또는 제외할 것인지는 다수의 이해관계가 얽힌 민감한 주제입니다.

사회적 약자 집단에 대한 논의는 흔히 차별에 대한 논의로 이어집니다. 어떤 집단이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는 이유가 순전히 자연적/태생적 특징일 때도 있지만, 타인의 선택에 따르는 결과, 또는 그 둘 모두일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공동체 결속이나 결과의 평등에 가까운 가치관을 가진 사람일수록 정부라는 기관을 통해 더 많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의무화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정부의 개입에 대해 부정적이며 선택의 자유와 기회의 평등을 중요시하는 이들의 의견과 충돌합니다.

우울과 외로움 대책 위원회 출범

우울과 외로움 대책 위원회 출범

6월 26일 대통령은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의 출범을 맞아 첫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모두발언을 통해 대통령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강조하며 예방, 치료, 회복 세 가지 방향에서의 계획을 전했습니다. 회의에는 정신질환 당사자 및 가족 등 정책수요자들을 비롯해, 정신과 의사·간호사, 심리·상담·복지 분야 전문가, 경찰·소방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모두발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한반도에서 사람이 산 이래 물질적으로는 가장 풍요로운 시절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자신의 삶이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1위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해 밝힌 비전과 정책 방항을 실현하기 위한 이행계획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중략) 그 결과, 정신건강의 전 주기를 아우르는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데 모두 동의하고 예방, 치료, 회복이라는 세 가지 큰 방향에서 이행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먼저 예방에 관해서는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경쟁적이고 타인과 비교하는 것이 일반화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국민들이 평소에 과도한 경쟁 때문에 우울과 불안감을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7월부터 국민의 일상적인 마음을 돌보는 전 국민 마음투자사업을 이제 착수합니다. 일상에서 우울과 불안을 경험하는 국민들은 언제든 전문가의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는 치료입니다. (중략) 정부는 정신 응급 대응을 위한 인력과 센터를 빠른 속도로 확대하겠습니다."

"셋째는 회복입니다. (중략) 정신질환을 겪었다는 이유만으로 행복을 되찾을 기회마저 놓치지 않도록 정부가 세심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정신건강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을 바꾸는 것입니다. 월드뱅크 발표에 따르면 정신질환 치료에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사회적 낙인입니다."

"정신질환은 일반질환과 마찬가지 치료할 수 있고, 치료하면 낫는다, 위험하지 않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해야 됩니다. 위원회는 관계 부처와 힘을 모아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편견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

#차별

#사회적 약자

#보장

#경쟁

국민통합위원회 성과보고회 : "곳간에서 인심난다"

국민통합위원회 성과보고회 : "곳간에서 인심난다"

5월 13일 대통령은 작년 8월 출범한 국민통합위원회 2기의 성과보고회를 주재했습니다. 사회적 약자 보호와 통합 문화 조성을 위해 활동하는 국민통합위원회에서 보고한 성과의 주제로는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 노년층의 역할 존중, 더 나은 청년 주거 등이 있었습니다. 또한 앞으로 도박 극복, 이주민 근로자와의 상생, 과학기술과의 동행 등에 집중할 것이라 점도 보고되었습니다. 대통령은 앞으로 부처 간, 부서 간 벽을 허물어서 정책으로 구체화하고 세밀하게 발전시킬 것을 당부했습니다. 자유와 복지의 조건으로 GDP를 언급한 대통령의 모두발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 기자회견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대통령 취임사에서도 강조했습니다마는, 이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이뤄내는 가장 중요한 기반은 결국 성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곳간에서 인심 난다는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국민소득이 증대되고 국가 재정이 넉넉해야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2026년 우리나라 1인당 GDP가 4만 불을 넘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1인당 GDP 4만 불을 넘게 되면 계층이동이 더욱 활발해지고 양극화도 많이 해소되고 국민들께서도 삶의 변화를 체감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연히 우리 사회의 갈등도 그만큼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소상공인 자생력 높이기, 청년 주거, 노인의 역할 강화를 포함해서 백여 개의 정책을 통합위가 제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통합위 정책 제안과 보고를 계기로 부처 간, 부서 간 벽을 허물어서 통합위가 제안한 정책을 더욱 구체화하고 세밀하게 발전시켜 나가기 바랍니다."

#행정부

#생산(GDP)

#복지

#자유

#사회적 약자

곧 사라질 예정이었던 자사고·외고의 부활

곧 사라질 예정이었던 자사고·외고의 부활

1월 16일 제4회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후 교육부의 추가 브리핑에 따르면, 이는 외고·국제고·자사고·자공고를 2025년에 폐지시키기로 한 지난 정권의 결정을 되돌리는 조치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브리핑에서는 '학생들의 다양한 특기와 적성을 살리기 위해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면서도 다양한 고교의 유형은 획기적으로 통합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언급되었습니다. 국무회의 브리핑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학생이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공교육 체계 마련을 위해 자율형 사립고·공립고, 외국어고·국제고를 존치하는 법적 근거를 복원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였습니다.

한편 이러한 조치로 인해 우려되는 사교육 과열에 대해서는, 입학 전형 방식을 개선하여 적극적으로 대비하겠다는 말도 전해졌습니다. 우선 해당 고등학교들의 사회통합 전형과 지역인재 선발 전형 등을 의무화하는 등의 조치가 언급되었으며 그러한 요소들을 운영 성과 평가에 반영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브리핑 이후 질문/답변 중, 이미 대부분의 지역 단위 자사고는 입학생의 20%를 지역인재 전형으로 뽑고 있기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것이 맞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타당한 지적임을 인정하며 다만 기존에는 의무가 아니었던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 한 것이고, 사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은 사회통합전형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회통합전형은 사회적으로 약한 지위에 있는 학생들을 선발하는 전형 등을 의미하며, 사회통합 전형으로 충원하지 못한 인원의 절반은 일반 전형으로 추가 모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시행령

#자유

#사회적 약자

#교육

#경쟁

비표준 교통약자에 대한 차별

비표준 교통약자에 대한 차별

우리나라 법에서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를 위해, 대중교통에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무의 구체적 내용이 표준형 휠체어에만 적합한 규격과 형태라면, 이것은 표준형이 아닌 휠체어를 타거나, 애초에 휠체어를 타지 않는 교통약자에 대한 차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존재할 수 있는 모든 유형의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기는 어렵겠지만요. 최근 자신의 어머니는 휠체어를 타지 않는 교통약자인데, 그러한 사람들을 위한 교통 시설이나 배려의 부재가 차별이 아닌지 헌법재판소에 물었습니다.

5월 25일 헌법재판소는 9:0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표준형 휠체어를 위한 시설만을 의무화한 법률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히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권의 위배이며, ‘표준형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를 의무화하는 것이 과할 정도로 재정적인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

#법률

#평등

#사회적 약자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