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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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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 양심, 정의 등의 단어는 보통 '좋은 것'이나 '옳은 것'을 막연히 나타내기 위해 사용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합의는 없습니다. 이는 각 개인의 관점에 따라 '옳음'을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좋은 것'과 '옳은 것'을 설명함에 있어 단순히 인간의 충동과 욕구가 아닌, '도덕'이라는 또 다른 기준에 대한 존중은 개인의 보수성을 나타내는 전통적인 요소 중 하나입니다. 과거부터 보수와 진보의 정치적 대립은 공동체의 도덕과 개인적 욕구가 대립하는 양상이었으며, 이전보다는 그 비중이 줄어들었지만 현재의 정치적 논의에서도 유효한 분석입니다.

우리나라의 최상위 재판 기관에 해당하는 헌법재판소에서는 진보적 성향의 재판관일수록, 말로 명확히 설명할 수 없다면 근거로 활용할 수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합의에 기초해 명문화되어있는 헌법이나 법률 등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것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와 달리, 말로 설명하거나 일반화하기 어렵고 기존에 분명하게 합의되지 않았음에도 지켜야 할 '옳음'의 존재를 인정하는 보수적 성향의 재판관일수록, '사회 통념'이나 '도덕', '양심'의 이름으로 법문을 초월하는 내용의 판결을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의 감정과 욕구보다 우월한 가치를 의미하는 도덕은 문화, 전통, 종교 등 다양한 이름으로 재구성되며, 보편적인 교육 기관보다는 각 가정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특히 경제학의 탄생 이래로 다양한 논의 주제가 공존하는 현대의 정치에서 통상적인 경향성을 의미하는 단어가 좌파와 우파라면, 보수와 진보는 '인간의 합의에 따라 얼마든지 좋음과 옳음의 기준이 바뀔 수 있음'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법률에서 처벌하는 폭행이란 '정확히' 무엇인가

법률에서 처벌하는 폭행이란 '정확히' 무엇인가

'A가 B에게 힘을 가하면, 반드시 B도 A에게 정확히 같은 크기의 힘을 가한다'는 뉴턴 제3법칙을 고려할 때, 폭행이라는 것은 단순히 힘을 가하는 것으로 정의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힘은 반드시 쌍방으로 주고 받는 것이기 때문에, 때리는 사람과 맞는 사람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폭행의 기준을 단순히 '상해를 입힘'으로 규정하기도 어려운 것이, 가해자가 상처나 상해를 입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폭행은 법률에서 다소 불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사법부 재량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7월 18일 헌법재판소는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형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2020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유지한 것입니다.

2020년 당시 헌법재판소에서는, 명확성원칙과 과잉금지원칙 두 가지 측면에서 해당 조항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폭행이라 함은 거칠고 사나운 행동으로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고, 협박은 타인에게 겁을 주는 등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 떄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면 그 대소를 따지지 않는다는 것이 당시 헌법재판소의 입장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떠한 행위가 강제추행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거이라며, 해당 조항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잉금지원칙에 대해서도 비록 강제추행죄의 법정형 상한이 비교적 높게 설정되어있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하한에는 제한이 없어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기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이전의 결정을 바꿀 필요성이 없기에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이전 결정할 당시와 달리, 폭행과 협박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이 『강제추행죄에서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협박)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로 확장되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범위에 있는 해석이며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에게는 문제가 없는 해석이기에 명확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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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유산을 마음대로 나눠줄 권리

나의 유산을 마음대로 나눠줄 권리

유류분 제도는 1977년 민법 개정과 함께 도입된 제도로, 재산을 상속해주는 가족(피상속자)의 의견과 무관하게 받아낼 수 있는 최소한의 상속 비율을 정하는 법률이 그 핵심입니다. 구체적으로, 유류분을 정하고 있는 민법 제1112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월 25일 헌법재판소는 최초로, 그 동안 수 차례 논의되었던 유류분 제도가 일부 위헌적인 부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우선 헌법재판소는 가족생활의 안정, 상속재산의 공정한 분배라는 유류분 제도의 목적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침해되는 것이 재산을 상속하는 자가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자유, 즉 재산권이기에, 그 침해의 정도가 과도하게 심한지에 초점을 두어 사안을 판단했습니다.

재판관들이 재산권 침해의 정도가 과도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은,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살아있는 동안 본인에게 도덕적으로 나쁜 사람이었다면, 그 사람에게는 유산의 일부를 남겨주지 않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민법에서 형제자매에게도 상속분이 보장되어있는데, 형제자매에게는 보통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가 인정되지 않으며, 이를 인정하지 않는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들어 불합리한 재산권 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유류분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내용의 요지는, 피상속인을 오랜 기간 부양하거나 상속재산형성에 기여한 기여상속인이 그 보답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일부를 증여받았더라도, 현재 제도에 따르면 결국 그 증여까지 상속의 일부로 계산되어 유류분 제도에 의해 상속 순간에서 그만큼 상속을 덜 받게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부분 역시 위헌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정 의견으로 채택되지 않은 일부 재판관들의 추가 의견에는, 이 제도가 보다 더 위헌적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특히,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으로서 증여를 받은 경우의 시기를 불문하고 증여 가치의 평가를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점이, 물가상승률이나 부동산 시가상승률에 의해 상속자에게 불합리한 손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이 동일하게 책정되어 있는 점에 대해, 배우자의 유류분이 더 높아야한다는 보충의견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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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을 늘리려는 한국수출입은행의 정당성

자본금을 늘리려는 한국수출입은행의 정당성

한국수출입은행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공기관으로, 수출 촉진, 중소ㆍ중견기업의 해외진출 증대,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산업에 대한 전략적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필요한데, 현행법 상 법정 자본금은 2015년 8조에서 확대된 15조 원으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의 다양한 산업 육성 및 외교 정책에 따라 더 많은 자본금을 필요로 하게 되면서, 정부여당은 그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입법부에 법안을 제출했고 법안은 2월 29일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녹색정의당의 장혜영 의원은 법안의 개정에 반대하며, 한국수출입은행이 자본금을 사용하는 방법이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헌법전문의 정신에 어긋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시로 한국수출입은행의 무기 생산, 원전 수출, 화석연료산업 지원을 들며 국제 평화와 기후, 타국의 문화 등을 해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날 본회의에 불참한 22명을 제외하면 전원 찬성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의견은 다소 갈렸습니다. 55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찬성, 20명은 반대, 32명은 기권을 했습니다. 이외에도 반대 토론을 진행한 장혜영 의원이 소속된 녹색정의당 소속 의원들은 모두 반대했다는 점이 주목할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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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란 무엇인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란 무엇인가

변호사라는 직업은 재판장에서 변호를 하고 돈을 받는 직업입니다. 만약 변호사라는 직업이 일반적인 직업이었다면, 재판의 결과와 무관하게 선임비를 받는 것은 물론 재판에서 이겼을 때 추가적인 성과금을 받는 것도 그리 특별하게 생각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변호사들이 형사사건을 다루는 재판에서 이김으로써 성과금에 해당하는 대가를 받기로 계약하는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하는 민법에 따라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 변호사가 이 판례의 근거가 된 민법 조항의 위헌성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했습니다.

9월 26일 헌법재판소는 8:0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법률, 이른바 '일반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위헌적 소지가 예상되는 부분은 바로 명확성 원칙이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법률이라는 것이 그 본질적인 특성상 어느 정도의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개념의 용어 사용은 부득이하며, 이 조항의 입법 목적을 고려했을 때 모든 금지 사항을 일일히 규율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나아가 어떤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지는 공동체의 객관적 관점에 의해 판단될 수 있다며, 이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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