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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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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으로 보기에는 투자 행위이나, 그 목적이 자본을 빌려준 대가를 받기 위함이 아니라 시세 차익인 경우를 말합니다. 타인을 위해 가치를 창출한 대가를 제공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내기에서 이김으로써 수당을 챙기는 행위라는 점에서 도박과 비교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식을 구매하는 등의 활동이 많아지면 사회 전체의 생산활동에 도움이 될 여지가 높아지지만, 투기적 목적이 섞여있다면 꼭 그렇지만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투기적 목적을 가진 사람일수록 자신이 구매하는 자본의 실제 생산성을 기준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낮기에,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인 자본에 대한 수요를 표현하고 생산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박과 마찬가지로, 시세차익에 집중하는 시간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실제로 무언가를 생산하는 노력을 줄인다는 것이기에 사회 전체의 실질적인 생산량을 저해합니다. 이러한 투기적 활동이 유행한 결과, 때로는 생산성에 대한 근거 없이 올랐던 항목의 가격이 한 순간 폭락하여 금융 시장에 충격을 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 국가의 정부에서는 자본시장을 안정화함으로써 투기성 활동의 최소화를 추구합니다.

투기는 분명 공동체 전체의 행복을 늘리는 행위가 아니지만, 겉모습만으로는 실제 생산성을 기준으로 이루어진 투자와 구분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가격의 변동와 관계없이 실제 본인의 만족을 위해서 물건을 사는 소비 행위와도 완벽히 구분할 수 없기에 투기는 불법이 아니며 금지할 방법도 없습니다. 하지만 사회적인 인식이 좋지 않아, 자신의 투기적 목적을 고백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지난 정부의 일괄적인 2주택자 중과세 정책

지난 정부의 일괄적인 2주택자 중과세 정책

문재인 정부의 임기 중 특히 2019년부터 2021년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려는 정부의 정책과 입법부의 세법 개정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시기였습니다. 당시 법률이 개정을 통해 부동산세가 높아졌으며 특히 다주택자의 부동산세가 많이 높아졌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었습니다.

5월 30일 헌법재판소에서는 6:3의 의견으로, 2020년과 2021년 적용된 종합부동산세 조항들이 위헌적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관들은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신뢰보호원칙에 집중하여 법률의 내용을 개별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세금을 걷는 방식이 법률에 따라야한다는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의 관점에서는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대상지역'을 행정부에서 정해 세금을 매긴다는 점이 논의되었습니다. 재판관들은 이러한 부분들이 법률에서 다루기에는 어려운, 탄력적·유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내용이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그 절차가 완전히 자의적이지 않으며, 알려진 산정 방법에 따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과잉금지원칙의 관점에서는 세부담이 과도한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재판관들은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여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부동산세의 목적에 비추어보았을 때, 부동산세가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중과세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세평등주의의 관점에서는 우선 주택과 다른 종류의 자산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부분이 주목되었습니다. 재판관들은 주택 및 토지의 기능을 고려했을 때, 다른 재산권의 대상과 달리 취급하여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 개인 소유자와 법인 소유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판단했습니다.

신뢰보호원칙의 관점에서는 비록 국가가 세금을 일관적이지 못하게 매긴다고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맞으나, 부동산 투기 수요의 차단을 통한 부동산 시장의 안정 및 실수요자의 보호라는 공익의 중대성과 비교했을 때 국가의 부동산세에 대한 신뢰에 특별한 보호가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정의견에 반대한 3명의 재판관들은 대부분의 논점에서는 동의했으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중과세를 규정한 부분이 위헌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이 조항의 목적이 부동산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는 것임을 고려한다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해당 지역에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부모 부양, 자녀 학업 또는 직장 문제 등과 같이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볼 수 없는 이유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등을 어떠한 방식으로도 배려하지 않는 법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추가적 기준이 필수적이지 않고, 그렇기에 2022년에 폐지되기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이 3명의 재판관들은, 당시 정부에서 약 6개월의 기간 동안에만 조정대상지역이 세 차례나 추가 지정했는데, 그 지역이 경기 대부분과,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주요 대도시를 포함한 너무 많은 주택을 포함했으며, 이 때문에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현저히 저하되었고,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의 세부담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과도한 수준으로 증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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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들의 신뢰를 침해한 부동산법 개정

임대사업자들의 신뢰를 침해한 부동산법 개정

2017년부터 2020년에 휘몰아쳤던 부동산 열풍에, 당시 국회와 정부에서는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⑤ 종전의「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제2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다.

부동산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모든 내용을 이해하기는 어렵겠지만, 이번 청구인들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판결의 요지는 해당 법률이 부동산 사업을 기획하는 이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신뢰보호원칙에 어긋나는 법률인지 여부였습니다.

2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는, 2020년 개정되었던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5항(이하 등록말소조항)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관들은 당시 행정부에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했지만 정부의 목적이 해결되지 않았고 기존 제도의 개편 필요성도 제기되었다며, 부동산 사업자들이 등록말소조항과 비슷한 종류의 입법을 '예측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정부에서는 이후 종전 임대사업자의 신뢰 손상의 정도를 완화하는 세제지원 보완조치를 마련하기도 했다며, 청구인들의 신뢰가 침해받은 정도가 당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목적으로 했던 공익성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이날 헌법재판소는 과거 '임대차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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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토론회 네 번째 : 선진적 자본시장, 공정한 금융시장

민생토론회 네 번째 : 선진적 자본시장, 공정한 금융시장

1월 17일 진행된 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의 주제는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였습니다.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두 가지 내용을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는 자본시장을 활성화시켜서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통령은 자본시장을, 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서 성장하는, 국민은 상품 투자를 통해서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해외투자은행의 불법 공매도 조사 및 처벌과 작년 말 공매도 금지 조치를 언급했으며, 확실한 부작용 차단 조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이 금지 조치는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이 강조한 두 번째 내용은 바로 공정한 금융시장의 형성이었습니다. 대통령은 경쟁을 통해서 금융 카르텔의 부작용을 혁파하고 부당한 지대 추구를 막아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금융권의 초과이익을 언급하며, 그 주요 원인은 독과점 울타리 속에서 벌어지는 경쟁의 부재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경제력의 비대칭과 독과점화는 필연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정한 경쟁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자유시장에 개입할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대통령 모두발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후보자 시절부터 일관되게 금융정책에 관해서 두 가지 원칙을 세우고 지켜왔습니다. 첫째는 자본시장을 활성화시켜서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경쟁을 통해서 금융 카르텔의 부작용을 혁파하고, 부당한 지대 추구를 막아서 공정한 금융시장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그 두 가지 원칙을 세우고 지켜왔습니다."

"대한민국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의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장 역시 다른 나라 시장과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야 됩니다."

"금융권 초과이익의 주요 원인은 독과점 울타리 속에서 벌어지는 경쟁 부재에 기인하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대출의 벽은 여전히 높고, 정보의 비대칭은 만연해 있습니다."

"자유시장경제를 추구한다고 하면서 은행권에 대해서 이런 독과점에서 빚어지는 부작용의 해소를 위해서 너무 과도하게 자유시장 시스템을 위축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유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경제력의 비대칭과 독과점화가 필연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산업에 있어서의 독과점에서 발생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당연히 합리적인, 공정한 경쟁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성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경쟁을 통해 국민의 이자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대출이자와 상환조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들이 이러한 정보를 다 비교해서 판단할 수 있는 플랫폼 마련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중략) 금융상품을 선택하고, 또 바꾸고 하는 데 있어서 금융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을 조성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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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국무회의 : 플랫폼 독과점 규제 정책 추진

제54회 국무회의 : 플랫폼 독과점 규제 정책 추진

12월 19일 대통령은 제54회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네덜란드 방문의 성과를 공유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과 ICBM 발사에 대해 한미일의 핵 기반 군사 동맹을 언급하며 강력한 국방을 약속했습니다. 이외에도 정부는 한파에 대비하여 정부가 취약계층을 잘 살필 것을 요청했으며 '간병 지옥'이라는 새로운 사회 문제를 국정 현안으로 언급했습니다. 국회에는 '주택법 개정안' 등 밀려있는 법안에 대한 논의를 당부했으며, 경상수지와 해외 언론의 평가 등 경제 지표를 인용하며 긍정적인 경제 상황임을 전했습니다.

가장 이목을 끈 내용은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에 관한 내용으로, 시장의 효율을 저해하는 플랫폼 독과점 기업의 부당한 행위를 강력히 규제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브리핑이 따로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모두발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복지 관련

"한파는 홀로 계시는 어르신과 반지하, 쪽방촌 등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는 분들에게는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됩니다."

"행안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취약계층의 안전을 한 번 더 살피고, 촘촘하게 챙겨주기를 당부합니다."

- 외교 일정 관련

"한국과 네덜란드 간에 신설한 반도체 대화, 경제안보대화, 그리고 외교-산업 2+2 장관급 협의체는 양국의 반도체 동맹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는 추진체 역할을 할 것입니다."

"나아가, 양국은 원전과 수소를 포함한 무탄소 에너지, 사이버, 뇌과학, 디지털 파밍에 이르기까지 협력의 범주를 전방위로 확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 북한 관련

"북한은 어제와 그제 이틀 연속으로 단거리 미사일과 ICBM을 발사했습니다. 북한 정권은 자신들의 이러한 도발이 오히려 스스로에게 더 큰 고통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북핵 위협에 대해 국민들께서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경제사회 활동을 원활하게 하실 수 있도록 확실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 독과점 관련

"최근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거대 독과점 기업들의 문제를 지적하는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기득권과 독점력을 남용하여 경쟁을 제약하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도 다른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플랫폼 내에서 소상공인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소비자들의 권익을 침해하여 독점적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 노력과 함께 강력한 법 집행을 할 것입니다."

- 법률 관련

"경제 살리기를 위해 애써주신 국회에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산업은행법과 우주항공청법 등 국회 의결을 기다리는 많은 경제 관련 법률들의 조속한 제, 개정을 다시 한번 국회에 당부드립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투기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도입된 불합리한 규제가 시장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 간병 부담 관련

"간병 부담은 ‘간병 지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간병 부담을 하루빨리 덜어드릴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관계 부처와 함께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 경제 관련

"올해 우리 경제는 경상수지 300억 달러 흑자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내년에도 경상수지, 성장, 고용, 물가 등 거시 지표는 올해보다 더 나아질 것입니다.

"12월 17일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OECD 35개국을 대상으로 작년 10월부터 지난 9월까지 (중략) 5가지 경제 금융 지표로 산출한 종합 점수에서 한국이 2위를 차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가 견지해 온 건전재정 기조 하에 민간 주도, 시장 중심의 경제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한 것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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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 국무회의 :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

제47회 국무회의 :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

11월 14일 대통령의 주재로 진행된 제47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다양한 국민들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들을 전하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최근 화제가 된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 의도를 설명하고 국회에 계류된 다양한 법안의 신속한 논의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무위원들께서도 느끼셨겠지만 숫자와 통계를 보고 아는 것, 또 언론 보도와 직원을 통해서 보고받고 들어서 전문으로 아는 것과 직접 현장에서 만나고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중략)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민생 문제 해결과 정책 추진에 더욱 힘을 쏟아주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지난주부터는 불법적 시장교란 행위를 막고 우리 주식시장과 1,400만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했습니다."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증권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개인투자자 비중이 아주 높습니다. 불법 공매도 문제를 더이상 방치하는 것은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어렵게 해서 개인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힐 뿐 아니라, 증권시장 신뢰 저하와 투자자 이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더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 방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입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우리 증권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는 해결책을 철저하게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매출의 75%를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현재 374개 사가 참여하고 있는 ‘납품대금 연동제’에 모든 원청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와 경제단체들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설득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고금리로 자금 예치 이익이 커짐에 따라 납품 대금 미불이 늘어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관계부처들은 협력해서 납품 대금 지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현장 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이 발의되었지만, 아직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 인구 분산을 위해 조성되었던 신도시들이 노후화되면서, 주민들의 안전과 층간소음, 주차 시비까지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질서 있게 대규모 단지를 정비하고, 지금도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노후 도시를 미래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단순히 집을 다시 짓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거환경 개선 그리고 이주 수요의 관리까지 뒷받침될 수 있도록 특별법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번이 아니면 다음 국회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아주 큽니다. 늦었지만 어제 야당도 특별법 제정에 동의하신 만큼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이 연내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적인 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 상권을 재건하여 사람이 찾아오는 특색있는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시급합니다. 민간이 창의적인 발전 전략을 기획하고, 지역 정부가 ‘지역상권 발전기금’으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역상권법’ 개정에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이제 막 사회에 진출하려는 청년들이 이 나라의 미래에 대해 좌절하지 않도록 고용세습, 채용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공정채용법’의 신속한 시행이 필요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입법에 속도를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제 한국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적 대화 복귀 입장을 밝혔습니다. 환영합니다. (중략)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대화한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사는 법치의 토대 위에서 대화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정부는 공정한 중재자로서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11월 6일,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오히려 그동안 민주당에서 꾸준히 주장해온 정책임을 언급했습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정부에서 공매도 한시적 금지에 대해 완강한 입장을 취해왔다며, 갑작스러운 태도 변경이 총선을 앞둔 포퓰리즘이 아닌지 의심하는 동시에 그럼에도 공매도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논의에 열려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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