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원론적으로 사법부를 구성하는 국가기관 중 하나로 설명되지만, 그 역할을 들여다보면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의 상호 견제를 모두 초월하여 중재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헌법재판소가 수행하는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며,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헌법률심판 :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는 문제가 있을 때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2. 탄핵 심판 : 입법부에서 보내온 탄핵소추의 시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3. 정당해산심판 : 위헌적인 정당을 해산시킬 수 있습니다.
4. 권한쟁의심판 : 국가기관 간의 권한에 대한 갈등을 중재합니다.
5. 헌법 소원 심판 : 사법부의 재판에 사용된 법률이나 재판의 기본권 침해 여부를 검토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기준은 원칙적으로 헌법이지만, 결정문을 들여다보면 헌법 내용의 특성이나 담당하는 판결의 특성상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가치관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으로는 중립적인 사람들 임명하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그중 3명은 입법부의 추천, 3명은 사법부의 추천을 받아서 임명해야 합니다.